tag:blogger.com,1999:blog-6421183760354558869.post4561160889453917103..comments2023-06-09T20:34:34.627+09:00Comments on 다말해3- 일났써어~ 이게 뭔 일이랴~ 제주도 땅, 매그놀리아 누구 명의랴~자식한테는 안주면서 윤머시기한테는 다 퍼주는겨? 아 왜 그랬써어~ 암만 생각해도 뭔가? 있는거 같어..: 세계일보 회장에 김민하씨 선임Unknownnoreply@blogger.comBlogger5125tag:blogger.com,1999:blog-6421183760354558869.post-28467371362713972322015-01-20T13:13:09.332+09:002015-01-20T13:13:09.332+09:00제10장 | 선거 (選擧)
제83조 | 선거
1. 천일국의 모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제10장 | 선거 (選擧)<br /><br />제83조 | 선거<br />1. 천일국의 모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추천추첨(推薦抽籤)선거를 원칙으로 한다.<br />2.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아니한 선거는 무효가 된다.<br />3.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84조 | 선거관리위원회<br />1. 하나님과 천일국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br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11장 | 헌법개정 (憲法改正)<br /><br />제85조 | 개정안 발의<br />헌법개정안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br /><br />제86조 | 개정안 공고<br />천일국최고위원회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br /><br />제87조 | 개정안 의결•확정<br />1. 천의원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br />2.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천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br />3. 천의원과 천일국최고위원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br /><br />제88조 | 참부모님의 뜻에 의한 개정 <br />본 헌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섭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천일국최고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 <br /><br /><br />부 칙 (附則) <br /><br />제1조 | 시행일<br />본 헌법은 천일국 2년 천력 9월 8일(양력 2014.10.1)부터 시행한다. <br /><br />제2조 | 기존 규범 등의 효력<br />본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범, 정관 및 규칙 등은 본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br /><br />제3조 |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br />본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완한다.<br />(1) 목회자 중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종족메시아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정교회운동을 토대로 <br />한 천일국 창건에 이바지하도록 한다.<br />(2) 교구 및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심정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한다.<br /><br />제4조 |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br />1. 본 헌법 시행 당시에 천일국의 각 원(苑)과 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관업무를 <br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그 업 무를 대행한다.<br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천일국 기관이 그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 종료한 다.<br /><br />제5조 | 원본<br />본 헌법의 원본(原本)은 한국어본으로 하며, 해석상 상위(相違)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따른다.<br />korjpnusa2020https://www.blogger.com/profile/0178466901537446093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6421183760354558869.post-15603521922157919002015-01-20T13:12:39.851+09:002015-01-20T13:12:39.851+09:00제3절 섭리기관
제44조 | 섭리기관
1. 천정원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제3절 섭리기관<br /><br />제44조 | 섭리기관<br />1. 천정원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섭리기관(攝理機關)을 운영한다.<br />2. 섭리기관의 설립•목적•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45조 | 섭리기관장<br />1. 섭리기관장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提請)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2. 섭리기관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br />제46조 | 섭리기관장의 임기<br />섭리기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5장 | 천의원 (天議苑)<br /><br />제47조 | 입법권<br />천일국의 입법권은 천의원에 속한다.<br /><br />제48조 | 구성<br />1. 천의원은 원장•부원장•선출직의원으로 구성된다.<br />2. 천의원의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로 한다.<br /><br />제49조 | 원장•부원장<br />1. 원장은 1명, 부원장은 2명으로 하며, 부원장은 남녀 각 1명으로 한다.<br />2. 원장과 부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3. 원장과 부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4. 원장과 부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br />제50조 | 의원<br />선출직의원의 선출방법과 자격요건 등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51조 | 임기<br />1.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각각 4년이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2.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br /><br />제52조 | 정기회의•임시회의<br />1. 천의원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장이 소집한다.<br />2.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기원절과 참아버님 성화(聖和)기념일을 기하여 소집한다.<br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br />(1) 참부모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br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br />(3) 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br /><br />제53조 | 의결정족수<br />천의원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br />제54조 | 법률안 제출•확정<br />1. 천의원의 의원과 천정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 />2. 천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br /><br />제55조 |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br />1. 천의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와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예산안과 사업안을 심의•의결한다.<br />2. 천의원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사업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br /><br />제56조 | 조사권<br />1. 천의원은 천정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br />2. 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57조 | 자격심사•징계<br />1. 천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 />2.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제58조 | 탄핵소추권<br />1. 천의원은 참부모님 또는 천일국최고위원회에 의해 공직에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탄핵소추(彈劾訴追)를 의결할 수 있다.<br />2. 탄핵소추의 의결 방법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br /><br />제6장 | 천법원 (天法苑)<br /><br />제59조 | 사법권<br />천일국의 사법권은 천법원에 속한다.<br /><br />제60조 | 구성<br />천법원은 원장 1명과 법관 8명으로 구성한다.<br /><br />제61조 | 원장•법관<br />1. 천법원의 원장과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2.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3. 법관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4. 원장과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br />제62조 | 임기<br />원장과 법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63조 | 소관업무<br />1. 천법원은 일체의 헌법과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한다.<br />2. 법관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br />3. 그밖에 심판의 사항 및 소송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br /><br />제7장 | 천재원 (天財苑)<br /><br />제64조 | 재정권 <br />천일국의 재정권은 천재원에 속한다.<br /><br />제65조 | 구성 <br />천재원은 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br /><br />제66조 | 원장•위원<br />1. 천재원의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2.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3. 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4.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br />제67조 | 임기<br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68조 | 소관업무<br />1. 천재원은 천일국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br />2. 천재원은 재단 소유의 자산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br />3. 천재원은 천일국의 공적 자산을 관리•운용한다.<br />4. 천재원이 천일국의 공적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br />제8장 | 천공원 (天公苑)<br /><br />제69조 | 언론권<br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민의수렴과 보도 및 홍보에 관한 권한은 천공원에 속한다.<br /><br />제70조 | 구성<br />천공원은 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br /><br />제71조 | 원장•위원<br />1. 천공원의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2.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3. 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4.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br />제72조 | 임기<br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73조 | 소관업무<br />1. 천공원은 천일국 국민에 대한 보도•홍보•교육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br />2. 천공원은 민의를 수렴하여 천일국 언론매체를 통해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과 천일국 국민에게 전달한다.<br />3. 천공원은 수렴된 민의를 안건화하여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에 상정할 수 있다.<br /><br />제9장 | 지역단위 교회자치<br />(地域單位 敎會自治)<br />제1절 대륙단위 교회자치<br /><br />제74조 | 대륙회장<br />1. 대륙회장은 세계회장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2. 대륙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br />제75조 | 임기<br />대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76조 | 임무<br />1. 대륙회장은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대륙의 소속 국가 교회들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조한다.<br />2. 대륙회장은 대륙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천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br /><br />제77조 | 조직의 구성•운영<br />대륙단위 교회자치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2절 국가단위 교회자치<br /><br />제78조 | 국가메시아<br />1. 국가메시아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2. 국가메시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3. 국가메시아는 국가회장의 고문으로서 국가단위 교회자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br /><br />제79조 | 국가회장<br />국가회장의 임면은 해당 국가의 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br /><br />제80조 | 임기<br />국가회장의 임기는 해당 국가의 교회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81조 | 본부<br />1. 국가단위 교회본부는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한 해당 국가의 교회업무 전반을 담당한다.<br />2. 국가단위 교회본부는 종족메시아 활동을 위한 종족메시아실을 설치•운영한다.<br /><br />제82조 | 조직과 운영<br />1. 국가단위 교회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일국최고위원회•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에 준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br />2. 국가단위 교회자치에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korjpnusa2020https://www.blogger.com/profile/0178466901537446093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6421183760354558869.post-55311835899131256722015-01-20T13:12:04.600+09:002015-01-20T13:12:04.600+09:00제2절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
제24조 | 참부모님가정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직...제2절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br /><br />제24조 | 참부모님가정<br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직계후손과 그의 배우자이다.<br />2.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絶對信仰)•절대사랑•절대복종(絶對服從)의 관계성에 의하여 가치를 가진다.<br /><br />제25조 | 참부모님가정의 의무<br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br />2. 참부모님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br /><br />제26조 | 축복가정<br />1. 축복가정은 인류의 구세주•메시아인 참부모님에 의한 축복결혼을 통해 원죄(原罪)를 청산하고 중생된 부부와 그 직계후손이다.<br />2. 축복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은 천주대가족(天宙大家族)의 구성원이 된다.<br />3. 축복가정의 자격요건, 자격의 상실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27조 | 축복가정의 의무<br />1.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br />2. 축복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른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br />3. 축복가정은 참부모님가정을 존경하고 보호하여야 한다.<br /><br /><br />제3장 |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br /><br />제28조 | 최고의결기관<br />천일국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천일국최고위원회를 둔다.<br /><br />제29조 | 구성<br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한다.<br />2. 구성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위원 11명으로 한다.<br /><br />제30조 | 위원장•부위원장<br />1.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苑)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br />2. 부위원장은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급으로 봉직한다.<br /><br />제31조 | 위원<br />1. 임명직위원은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2. 선출직위원은 천의원이 선출한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br />3.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br />4. 위원은 무급으로 봉직한다.<br /><br />제32조 | 임기<br />1.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br />2.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제33조 | 심의•의결사항<br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br />(1)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br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br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br />(4) 각 원(苑)이 상정한 사항<br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br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br /><br />제34조 | 의결방법<br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만장일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br />3. 그 밖에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35조 | 의결의 집행•운영 등<br />1. 천일국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br />2. 그밖에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36조 | 권한대행<br />참부모님의 권한 이양(移讓) 또는 유고시(有故時)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br /><br />제4장 | 천정원 (天政苑)<br />제1절 천정원<br /><br />제37조 | 행정권<br />천일국의 행정권은 천정원에 속한다.<br /><br />제38조 | 행정기관<br />1. 천정원은 천일국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br />2.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39조 | 자문기관<br />1. 천정원은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br />2.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40조 | 소관업무<br />1. 천정원은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br />2. 천정원은 선교와 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br /><br />제2절 세계회장 및 세계부회장<br /><br />제41조 | 세계회장<br />1. 세계회장은 천정원의 수반(首班)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자문기관•섭리기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br />2. 세계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임면(任免)한다.<br /><br />제42조 | 세계부회장<br />1. 세계부회장은 천정원의 부수반(副首班)으로 세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세계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2. 세계부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임면한다.<br />3. 세계부회장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43조 | 임기<br />1. 세계회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br />2. 세계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br /><br />korjpnusa2020https://www.blogger.com/profile/0178466901537446093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6421183760354558869.post-14293631818367471952015-01-20T13:11:27.100+09:002015-01-20T13:11:27.100+09:00제2절 참부모님
제4조 | 참부모님
1. 참부모님은 하나님과 일심(一心)•일체(一體)•일...제2절 참부모님<br /><br />제4조 | 참부모님<br />1. 참부모님은 하나님과 일심(一心)•일체(一體)•일념(一念)•일핵(一核)•일화(一和)를 이룬 완성 실체로서의 인간시조이다.<br />2. 참부모님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천주적 가치와 위상을 가진다.<br />3. 참부모님은 참사랑으로 인류의 중생(重生)과 부활(復活)과 영생(永生)의 역사(役事)를 천주적으로 행한다.<br /><br />제5조 | 참부모님과 천일국<br />참부모님은 모든 사명을 완성•완결•완료한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이다.<br /><br />제6조 | 천일국의 운영에 관한 권한<br />1.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br />2. 참부모님은 필요한 경우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br /><br />제7조 | 축복결혼에 관한 권한<br />1. 참부모님만이 축복결혼(祝福結婚)의 권한을 가진다.<br />2. 참부모님은 필요한 경우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축복결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br /><br />제3절 천일국<br /><br />제8조 | 천일국<br />1. 천일국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자유•평화•통일•행복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이다.<br />2. 천일국은 평화이상세계를 위한 주권, 국민, 영토를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br />3. 천일국은 축복가정의 이상 완성을 토대로 실현된다.<br /><br />제9조 | 기본이념<br />천일국은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br /><br />제10조 | 주권<br />1. 천일국의 평화이상세계를 위한 주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br />2. 천일국의 평화이상세계를 위한 주권은 천일국 국민을 통해 실현된다.<br /><br />제11조 | 영토<br />천일국의 영토는 하나님의 평화이상세계가 실현된 지상계와 영계를 총칭하는 천주(天宙)이다.<br /><br />제12조 | 의무<br />천일국은 천일국 국민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br /><br />제13조 | 법의 연원<br />천일국의 법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에 기초한다.<br /><br />제14조 | 기본경전<br />천일국의 기본경전은 천성경(天聖經), 참부모경(父母經), 평화경(平和經)으로 한다.<br /><br />제15조 | 공적 자산<br />1.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 섭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 또는 헌금을 할 수 있다.<br />2. 천일국의 공적 자산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조성된 유•무형의 자산과 천일국 국민에 의해 봉헌된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br />3. 천일국의 모든 공적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해당 공적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해당 국가의 국가회장과 참부모님의 사전승인을 요한다.<br /><br />제16조 | 공식언어<br />천일국의 공식언어는 하나님의 조국어인 한국어로 한다.<br /><br />제17조 | 국기•국가•국조•국화<br />천일국의 국기(國旗)는 천일국기, 국가(國歌)는 천일국가로 하며, 국조(國鳥)는 학(鶴), 국화(國花)는 장미(薔薇)와 백합(百合)으로 한다.<br /><br />제18조 | 세계본부<br />천일국의 세계본부는 하나님의 조국이며 본향인 대한민국의 천정궁(天正宮)에 둔다.<br /><br />제2장 | 천일국 국민(天 一國 國民)<br />제1절 천일국 국민<br /><br />제19조 | 천일국 국민<br />1. 천일국 국민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며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한다.<br />2. 천일국 국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20조 | 권리<br />1. 천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연령•신분•소유•인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2.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br />3.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국 관계기관에 청원(請願)할 권리를 가진다.<br />4. 천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5. 천일국 국민은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br />6. 천일국 국민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br />7. 천일국 국민은 훈독(訓讀)가정회장과 종족(宗族)메시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br />8. 천일국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br />9. 천일국 국민의 권리는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br /><br />제21조 | 의무<br />1. 천일국 국민은 하늘의 순결한 혈통(절대 성)을 지켜야 한다.<br />2. 천일국 국민은 타인의 심정과 인권을 유린(蹂躪)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 />3. 천일국 국민은 공금을 유용(流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 />4. 천일국 국민은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교육•실천•전파하여야 한다.<br />5.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훈독가정회장과 종족메시아로서 활동하여야 한다.<br /><br />제22조 | 공직자<br />1. 천일국 공직자는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정착시키고 완성하기 위하여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앙•인격•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br />2. 천일국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br />3. 천일국 공직자의 자격 요건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br />제23조 | 권리의 상실과 회복<br />1. 천일국 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다.<br />(1)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행위<br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을 부정하는 행위<br />(3) 천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br />(4)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저해하는 행위<br />2. 천일국 국민의 권리 상실과 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korjpnusa2020https://www.blogger.com/profile/0178466901537446093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6421183760354558869.post-19446803205351272852015-01-20T13:10:46.065+09:002015-01-20T13:10:46.065+09:00결국 천일국은 참가정이 완전히 배제된 천일국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천일국은 참가정이 완전히 배제된 천일국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br />-----------------------------------------------------------------------------------------------------------------<br /><br />천일국 헌법<br />< 천일국 2년 천력 9월 8일(양력 2014.10.1) 시행, <br />천일국 2년 천력 8월 12일(양력 2014.9.5) 일부개정> <br /><br /><br />전문 (前文)<br /><br />천주평화통일국(天宙平和統一國)(이하‘천일국(天一國)’이라 한다)은 지상과 영계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천일국을 염원하셨으나,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그 뜻을 이루시지 못하고, 고통과 한의 심정을 지니신 채 복귀섭리를 이끌어 오셨다.<br /><br />하나님은 연장된 오랜 복귀섭리역사(復歸攝理歷史)를 거쳐 문선명(文鮮明)•한학자(韓鶴子) 양위분을 인류의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부모로 이 땅에 보내셨다. 천지인참부모님(이하‘참부모님’이라 한다)이신 문선명•한학자양위분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모든 종교의 이상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영원히 천주적(天宙的)으로 정착시켜 상속해주셨다. 참부모님의 이 같은 노정은 형언할 수 없는 희생적 탕감과 정성으로 이룬 천주적 승리의 보고(寶庫)로서,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의 전형(典型)이다.<br /><br />참부모님은 복귀섭리를 통하여 최종일체(最終一體)를 이루시고 모든 사명을 완성•완결•완료하심으로써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의 위상을 갖춘 터 위에 천일국 원년 천력(天曆) 1월 13일 실체적 천일국의 출발인 기원절(基元節)을 선포하셨다.<br /><br />본 헌법은 천일국 국민 모두가 참부모님이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실체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법도•규범•지침으로서, 천일국을 정착•완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체제•가정체제•국가교회체제•세계교회체제를 갖추기 위한 교회규범으로 제정되었다.<br /><br />본 헌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종교•국경•인종•성별•문화 등의 벽을 초월하는 참사랑의 심정문화(心情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가운데 이상가정을 통한 평화세계를 추구하고, 인류 화합을 이끄는 만장일치제를 지향한다.<br /><br />천일국은 참부모님의 축복 하에 본 헌법을 천일국 2년 천력 1월 13일 온 인류와 천주 앞에 반포한다.<br /><br /><br /><br /><br /><br />가정맹세 (家庭盟誓)<br /><br /><br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대심정권과 삼대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제1장 | 총강 (總綱)<br />제1절 하나님<br /><br />제1조 | 하나님<br />1. 하나님은 천주의 창조주이다.<br />2. 하나님은 하늘부모님으로서 심정(心情)의 본체(本體)이다.<br />3.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참사랑과 말씀으로 주재(主宰)•섭리하는 천주의 주인이다.<br /><br />제2조 | 하나님과 인간<br />1. 하나님은 무형의 참부모로서 인간과는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다.<br />2. 하나님은 인간이 개성완성(個性完成)•가정완성(家庭完成)•주관성완성(主管性完成)의 3대 축복(三大祝福)을 완성하기를 소망한다.<br />3.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상속받아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를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대상(實體對象)이 되기를 소망한다.<br />4. 하나님은 창조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귀섭리를 한다.<br /><br /><br />제3조 | 하나님과 천일국<br />하나님은 참부모님과 천일국 국민을 통하여 천일국을 창건한다.<br />korjpnusa2020https://www.blogger.com/profile/01784669015374460930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