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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6일 수요일

통일교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재판일지

<원문보기: http://dailycult.blogspot.jp/2012/09/blog-post_26.html#more >

일본 통일교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판이 2012 9 24일 동경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재판은 통일교회를 탈퇴한 전() 신자 여성이 통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 만이 아닌, 통일교회를 계속 방치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한 재판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오전에 열린 제1차 공판에서 전 신자는, 원고로써 일본 통일교회의 조직적 위법행위와 르포 라이터로부터 받은 조롱,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재판을 일으킨 심경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

통일교회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톳도리 지방법원 요나고 지부에서 일으킨 재판에 이어서 2번째가 된다.

24일 동경지방법원 606호 법정,

법정 밖에 붙어있는 안내문의 피고란에는 「피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외」 라는 기재만 있었고, 또 하나의 피고인 「국가」는 「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측 대리인석에는 국가의 대리인(문화청 종교업무과 직원)이 출석해 있었으나, 통일교회의 대리인 변호사는 문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을 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사7부 합의1계의 호리우치 아키라 재판장은 양쪽에게 있어 앞으로의 재판의 진행방향 등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원고의 여성에게 의견 진술할 것을 지시했다.

원고 의견진술

「나는 2001 9월에 시부야역에서 통일교회의 정체를 숨긴 전도에 속아서 염주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그 후 통일교회의 조직화된 시스템에 의해 통일교회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교육을 받고 통일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자의 집단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벨이라는 상사에게 절대복종 하라는 훈련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신젠회(SHIN-ZEN)라는 봉사단체를 칭하며 마이크로버스에 숙박하면서 일본 각지에서 방문판매를 하게 하고, 그 이후 4년간은 조상의 인연과 저주가 있다고 말해서 천운풍수관(FUSUIKAN/FENG SHui HOUSE/フウスイカン) 이라는 점포에 배속되어 영감상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남동경교구의 점포가 있는 신세(新世)에 공안 경찰이 가택수색에 들어왔을 때에는 통일교회 본부로부터의 지시로, 내가 있었던 천운풍수관을 시작해서 세타가야교회의 과거 점포의 고객에 대한 대량의 자료를 약품으로 녹이기 위해서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밤중에서 새벽까지 하게 하고, 바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은 홈 주방 뒤편의 땅 가운데 구멍을 파고 그 가운데 묻도록 하게 하고, 그 이후 여러 개의 증거인멸을 위한 작업을 시켰습니다. 점포가 세무 감사를 받을 때에도 그 자료의 위조 작업을 시켰습니다.

평소에 천법은 이 세상법에 우선한다 라고 가르치고 어떤 내용이든지 아벨의 지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이며 올바른 것이다라고 무조건 받아 들여 행하도록 교육을 받고,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엄하게 주의를 당하고, 더욱이 자기가 아벨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뿐 만이 아니라 가족과 조상과 자손과 세계까지 큰 일이 일어나버린다며 집요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공포가 싫었어도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활동과 힘든 노동을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낯선 한국 남자와 합동 결혼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일교의 교리상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나는 매우 갈등 했습니다만, 갈등하면 할수록 탕감이 빠르다 라고 말해서 갈등이 있기에 오히려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렬히 강요를 당해 받게 되었습니다.

헌금도 강요 받고 있는데도 마지못해 하면 안 된다. 마지못해 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바치지 않으면 하늘이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또한 갈등이 있어도 갈등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 큰 보화를 쌓는 것이 된다고 가르쳐서 아무리 싫어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고 말하며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010년 말, 통일교회의 가르침이 전혀 거짓이고 통일교회가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무서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도 마인드콘트롤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믿는다는 것이 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탈회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본부교회에 탈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인터넷의 교회나 교회 관련한 홈페이지 위에 나의 개인정보나 내가 납치감금 당했다 라든가 위장탈회를 하고 있다 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재하고 삭제요청을 해도 별로 지우지 않고, 최근에는 다시 게재하는 등 심하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해서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네모토라는 저널리스트는 통일교회로부터 무엇인가 부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는데도 자신의 블로그에 나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올려놓고 정확한 취재도 없이 내가 의존증에 걸려 있고 혼미한 상태에서 재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구경할 만하다 라고 말해 흥미위주로 부채질하고, 그것뿐 만이 아니라 매우 부정확한 독단과 편견에 의한 악의에 넘친 코멘트를 끝없이 써서 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통일교회에 의한 영감상법의 피해는 매우 심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통일교회는 더욱 무섭고도 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년간의 긴 기간에 걸쳐서 통일교회에 의해 많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금전피해 노동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제소했습니다.

20대부터 30대에 걸친 인생에 있어서의 매우 귀중한 시기를 갑자기 뺏기고 밟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시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참기 힘든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었던 통일교회에 입회하여 받은 많은 피해의 그 과정과 내용은 몇 십년 동안 아주 똑같습니다. 국가는 어째서 이런 단체를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같은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단체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입니까? 그 책임을 추궁해야만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제소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고민, 불안을 이용하고, 나아가 인간의 선의까지 먹이로 해서 단순한 조직의 돈벌이를 위해 사람이 닳아 떨어질 때까지 혹사 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본인의 자유의사를 빼앗고, 감정에서 인격에서 인생에서 가족까지 무서운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토해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의 행복이다 라고 단언하고, 반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관계없다 라고 잘라 베어버리는, 그런 비열함과 악질은 매우 두렵고 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차 공판은 11 26일 오전10부터 동경 지방법원 606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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