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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5일 수요일

<공개합니다!!!> 교권세력이 극비리에 작성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10월 작성)

<공개합니다!!!> 교권세력이 극비리에 작성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10월 작성)


2014.02.05. 10:46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510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천일국 2년 천력 1월 13일
법률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천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장」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상)
최고위원회는 천일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대행한다.

제3조 (심의․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천일국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부모님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천정원 섭리기관장의 임명제청
   (7) 천의회의 임시회의 요청
   (8) 천법원법관 임명제청
   (9) 천재원 위원 임명제청
   (10) 천공원 위원 임명제청
   (11) 참부모님 유고에 관한 사항
   (12) 세계회장 유고에 관한 사항

제4조 (사무처)
1. 최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천일국최고위원회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직자를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5조 (법제연구원)
1. 최고위원회는 산하에 법제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법제연구원에 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위 원

제6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최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장 및 기타 소속 공직자의 임면권을 가진다. 단, 사무처장의 임면은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7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 중 참부모님가정, 천의회의장, 천법원장, 천공원장, 임명직 및 선출직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부위원장)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사무처와 법제위원회를 관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8조 (당연직위원)
1. 참부모님이 천의회의장․천법원원장․천재원원장․천공원원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최고위원회의 당연직의원으로 임명된다.
2.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9조 (임명직위원)
1. 임명직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2.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10조 (선출직위원)
1. 참부모님이 최고위원회의 임명직위원을 임명한 후 선출직위원의 인원이 결정된다.
2. 천의회는 선출직 위원의후보를 (천의원법)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여 참부모님에게 추천한다.
3. 선출직위원은 천의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선 출직위원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11조 (해임)
1.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참부모님이 해임할 수 있다.
2. 최고위원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참부모님의 승인을 통해 해임된 천의회의장․천법원원장․천재원원장․천공원원장은 최고위원회 당연직위원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한다.
3. 해임된 당연직위원은 겸직한 천의회의장․천법원원장․천재원원장․천공원원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겸직 금지)
1.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 위원은 「천일국 공직자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2. 다른 직을 겸한 공직자가 최고위원회의 임명직위원과 선출직위원으로 임명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3. 다음의 경우는 겸직금지를 예외로 한다.
   (1) 종족메시아 및 훈독가정회장
   (2)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제3장 회의

제13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2회(기원절과 참아버님 성화기념일) 소집된다.
2. 정기회의는 위원 10인 이상의 직접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참부모님의 지시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6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임시회의는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실시간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임시회의의 소집은 그 의안과 함께 7일 전에 위원 전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14조 (회기)
회의의 회기는 7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결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16조 (의안의 상정)
1. 본 법률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과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정기 활동보고안은 의안으로 자동 상정되며, 그 외의 의안은 14일전까지 상정한다.
2. 최고위원회 사무처장은 회의 전 상정한 의안을 확정하여 회의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해야한다.

제17조 (출석의 요구)
회기 중 주요 사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공직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8조 (의결방법)
1. 회의는 거수 또는 호명투표를 원칙으로한다. 단, 위원 1명의 제안과 다른 2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2.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었지만 만장일치의 의결이 되지 못한 의안은 다른 상정된 의안의 심의․의결이 끝난 후 2차 심의․의결을 진행하며, 2차 의결은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의 집행 등)
1. 최고위원회는 회기의 마지막 날 의결된 의안을 참부모님에게 보고한다.
2.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은 의안은 위원장이 관련된 천일국 기관 등에 통보한다.

제20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의안은 동일한 회기내에 다시 상정되지 못한다.

제21조 (회의록)
1. 최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상정된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수
   (7) 거수․호명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
   (8) 위원을 제외한 참석자 수, 성명, 소속, 참가 이유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의 의사는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요약 정리한다.
3. 회의록과 녹음자료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4장 참부모님 권한 대행

제22조 (참부모님 유고)
1. 다음의 경우를 참부모님의 유고로 한다. (1) 성화(2) 심신상실(心神喪失)(3)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권한 이양
2. 참부모님 유고는 최고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회의의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제23조 (유고사항의 공포)
참부모님 유고 사항은 즉각 천일국 국민에게 공포된다.

제24조 (권한대행)
1. 참부모님 유고 사항의 공포와 동시에 최고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천일국헌법 제11장 헌법개정 참부모님의 권한대행체제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한다.
2. 최고위원회의 권한대행체제는 개정된 헌법과 관련 법률이 공포된 직후 시행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참고1 : 심신상실이란 _법률용어사전

*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事物(사물)을 辨別(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意思(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心神喪失(심신상실)로 인한 責任無能力者(책임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心神障碍(심신장애)라는 生物學的(생물학적) 要素(요소)와,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事物(사물)의 辨別能力(변별능력)과 意思決定能力(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心理的(심리적) 要素(요소)가 있어야 한다. 心神喪失(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精神病(정신병)·精神薄弱(정신박약), 심한 意識障碍(의식장애) 또는 기타 重(중)한 心神障碍的(심신장애적) 異常(리상)을 들 수 있다.
(i) 精神病(정신병)에는 內因性精神病(내인성정신병)과 外因性精神病(외인성정신병)이 있으며, 前者(전자)의 원인으로는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이 있고, 後者(후자)의 원인으로는 진행성 놔연화증·뇌손상·간질 등이 있다.
(ii) 精神薄弱(정신박약)으로는 白痴(백치) 등과 같은 선천적 지능박약을 의미하고,
(ii) 심한 意識障碍(의식장애)로는 自己意識(자기의식)과 外界意識(외계의식)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바, 그 원인으로는 失神(실신), 麻醉(마취), 昏睡狀態(혼수상태), 깊은 催眠狀態(최면상태), 극도의 피로, 심한 충격이나 극도의 격정상태, 酩酊狀態(명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iv) 이 밖의 重(중)한 心神障碍的(심신장애적) 異常(리상)으로는 중한 노이로제, 중한 충동장애 및 기타 중한 정신신경증 등을 들 수 있다. 心神喪失(심신상실)의 생물학적 기초로서 행위자가 心神障碍狀態(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느냐는 전문가의 도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는 어디까지나 法官(법관)이 결정해야 할 法的(법적) 規範的(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관이 鑑定人(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대로 판단하는가 또는 다른 판단을 하느냐는 法官(법관)의 裁量(재양)에 속한다. 刑法上(형법상) 心神喪失者(심신상실자)는 責任無能力者(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는다(刑(형) 10). 民法上(민법상) 心神喪失(심신상실)은 禁治産(금치산)의 원인이 된다(民(민) 12)







[천일국 헌법에 의한 근거 조항]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25조(최고의결기관)
천일국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천일국최고위원회를 둔다.

제26조(구성)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2. 구성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4명,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위원 7명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부위원장)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院)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제28조(위원)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천의회(天議會)의장․천법원(天法院)원장․천재원(天財院)원장․천공원(天公院)원장으로 한다.
2. 임명직위원은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3. 선출직위원은 천의회가 선출한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5. 위원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제29조(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30조(심의·의결사항)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31조(의결방법)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 의결의 차선책으로 위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의결의 집행 등)
1. 천일국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집행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권한대행)
참부모님 유고시(有故時)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섭리기관장)
1. 섭리기관장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提請)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49조(정기회의·임시회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58조(원장·법관)
3. 법관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63조(원장·위원)
3. (천재원)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68조(원장·위원)
3. (천공원)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82조(개정제안)
헌법개정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천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83조(개정안 공고)
천일국최고위원회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상 천일국 국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개정안 의결·확정)
2.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참부모님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10:57 new
어머님 주변에 사람이 없다보니, 이런 쓰레기 법을 들이데도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 하는거여?
그 동안 김효율이 일 많이 했네!
밥값했네!
어머님 속이고, 권한을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애 많이 썼다.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얼마나 통탄을 하실까.
 
 
10:58 new
깔끔하네.
한방에 다 가져가네.
 
21:54 new
옛뱀의 후손들인데, 어련하시려구
 
 
11:07 new
김효율이 어머님께는 "참어머님 성화이후, 혼란에 대비해서 만든 법"이라고 했다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참어머님께서 급작스럽게 입원하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참자녀님들이 와서 떠들어도, 청평이 분리독립하려 해도, 잘 수습이 되겠죠.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12:25 new
마치 참어머님을 급작스럽게 입원시키기라도 할것같은 태세로군요.
이따위것 안만들어도 참된 자녀가 가까이서 모신다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참자녀님들이 와서 떠들어도?
자녀들 몰아낸 자리에 뱀같고 거지떼같은 자들이 몰려들어 떠들어댈것 생각하면 소름끼치네요.
참어머님과 현진님이 하루빨리 하나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1:11 new
축복중심가정들의 의사는 물으려고도 하질 않는군요.
 
 
11:13 new
천일국 국민증을 받은 분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일마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나 이거, 허 그 참!
 
 
11:16 new
이건 시쳇말로, 북조선 유일체제법보다 더 독재입네다.
거 입법기구인 천의원? 그런거 뭐하러 만듭네까. 느그들이 다 해쳐드시라요.
참부모님 영계 가시면, 최고위원회가 실체 참부모님이구마요.
동무들 축하합네. 천주 유일 독재 체제의 탄생!!!
 
 
11:17 new
ㅋㅋㅋ
참부모님 권한 대행
어머님 유고
심신상실

유언장이잖아요~~~~~~~~~~~~~~~~~~~~~~~~~~~~
 
11:20 new
참아버님 성화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른다. 나만의 느낌?
어머님, 지금부터 김효율, 김효남이 조심하세요.
이거 사인하시고 반포 시행되는 날로부터, 언제 훅 가실지 모릅니다.
 
11:21 new
역사는 반복된다. 궁정 환관 정치의 드라마
천정궁도 예외는 아니다. 조심 또 조심
 
 
12:05 new
굳히기 들어갑니까?
이거 그냥 냅둬야 합니까?
정말 이게 며칠 후에 반포?됩니까?
 
12:26 new
반포하면 그 반포한 자들한테 반납하면 됩니다.
개똥만도 못한거 뭐...
 
 
12:10 new
2014년 2월 12일(천력 1. 13) 천일국 헌법 반포,
하위 시행법은 자동 실행,
 
 
12:34 new
현진님, 국진님, 형진님,
이제부터 용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김효율, 김항제, 문선영, 등이 쳐 놓은 그물에 모두 보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 사람들은 위나 아래나 도무지 개념이 없다는 거.... 경이로운거죠
 
13:38 new
아버님이 아니라 문선영이라는 선문대에잇는 여자교수 이름이예요
 
21:42 new
사실 이름때문에 문SY씨를 2세로 아는데
순결학과 문선애교수처럼 TP친인척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2세 같죠
93년도에 선문대신학대에 입학하였고 원래 고향 문산의 자그만한 사진관집 사장님 딸입죠!
어느분이 고등학교때 그분 부모님과 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만 문씨예요!
다들 많이들 오해들 하는데 TP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목실 강의전담교원 자리도 항죄이의 빽과 힘 덕분에 차지한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를 겪어본 주변의 평은 욕심많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사의 의리는 커녕
선배들에게도 어떤일도 할수 있는 무서븐 하와스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넹
 
21:48 new
스냥이 어린내요? 그럼 아직 40살도 안된거였어?
고작 이런 여자애 (그의 후원자 하앙제와 사회출신 율사 흐응건이) 한테 통일교가 농락당하고 있었던겁니가?
통일교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였나요?
 
21:52 new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요.
그게 이 통일가의 실상인 것을 남녀평등 성해방 이론을 헌법 전문 총강에 넣었는데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는 곳인데.
끌끌끌....
 
 
12:13 new
사람은 가도, 법은 영원하다.
한번 선포한 법은 생명력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규정하게 된다.

명심하라....
 
 
12:15 new
춘추전국시대, 가장 가난한 촌구석의 나라,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치에 있었다.

그만큼 법은 무서운거다. 가볍게 생각하고 사인하고 선포하면, 그 덫에 자신도 갖힌다.

하나님도 봐라! 당신이 선포한 천법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하시고 계신가를....
 
12:34 new
하나님 천법과 비교는 무리 무리
 
12:52 new
부정할래야 인정할수밖에 없는 현실이쟎아요?
 
 
13:08 new
이세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해도 이세 축복가정으로 인정 한다고 그제 교구장 회의때 결정 했다던데 사실 인가요 이것도 법에 명시 되었나요
 
13:14 new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지옥 밑창까지 구원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지요.
 
14:05 new
갈수록 태산?
교구장 애들이 세상 결혼 많이 하는 듯.
 
15:07 new
혈통을 찾기 위해서 육천년을 공들이셨는는데 뭣이라? 성주마시고 줄서면되? 개똥같은 소리좀 하지마쇼~
잘모르면 닥치고 있던가~ 1세와 2세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15:32 new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제발 축복의 가치를 내다버리지 좀 맙시다. 차라리 그냥 결혼을 하세요.
 
21:25 new
신앙생할도 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2세녀와 결혼하면 자동으로 2세가 되는건가?
뭐 이런 x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21:43 new
어린시절 집도 가난하고 나도 학생인지라 돈이 없었지만..순수한 열정만은 있었지
그런데 축복때마다 대상인 김치녀들이 3번이나 까더라...가진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다고...
결국 10년이 지난후 겨우 대학원까지 학업도 마치고 돈도 모은후 이렇게 나이가 들어 교회에서 짝을 찾아 축복을 받을려니
교회내의 축복분위기와 문화는 그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달라진게 하나도 없더라~~오히려 더 노골적이더라구요!
한마디로 물신에 쩌든 요즘 세상남녀간의 짝짓기랑과 하등 다를게 없더라는...ㅠㅠ
 
 
15:43 new
하느님을 하늘부모님으로 고치시고요 위원장의 임기가 끝이 나면 다음은 다른 자녀?님이 권한을 이어 받는지 아니면 ...오호 통제라  

    

 

         

법이 양심을, 천일국헌법이 신앙을 대변할수 있는가?

법이 양심을, 천일국헌법이 신앙을 대변할수 있는가?


2014.02.05. 09:51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507       

윤리 도덕은 개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고
법른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제도로서 사회에 적용된다.

살다보면
이 양심을 외면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는데도
법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한 경우를 종종 본다.
종군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신앙이란 게 어디 한두마디 말로 정의가 되겠는가?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저마다의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또 법이란 게 반드시 정의를 대변하지는 않는게 현실인데
아니 오히려 합법을 가장하여 불의를 감싸고 돌고
정치권력, 돈권력을 쥔 자들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임을 감안할 때,
천일국헌법 제정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수작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가진 자들이 제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제힘으로 일구지 않은 통일가 전체의 피땀과 믿음을 가로채려는 수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양심혁명과 심정혁명을 부르짖는 우리가
그것을 명문화 하겠다는 졸렬한 작태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지들은 일반 법조차 지키지 않고 신앙자의 도리도 못지키면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나약한 식구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단으로
이런 저런 규칙을 지들 입맛에 맞게 쫌 학식있는 년놈들 데려다가 교묘한 술수를 부려 그럴 듯 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지.

참이 아닌 것들이 참을 몰아내고 다 가지려니 그럴 수 밖에..
간악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신앙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신앙하냐 이 년눔들아.
혈통이나 더럽히지 말고 공금유용, 심정유린이나 하지 말어 이넘들아.
그 천법이 어디 일반 식구들 들으라고 정하신 줄 알어, 이눔들아?
너희처럼 뭔가를 쥐고 자리에 앉아있는 녀석들이 못된짓 하지 말라고 만드신 거야.
천일국백성들한테 감히 어따대고 지상법을 들이대냐?
것두 개똥철학, 설익은 감 같은 허튼 수작으로 밀실에서 쏙딱거리면서.
뭔 법을 어떠케 만드는지는 몰라도 그거 너나 잘 지켜.
사람을 뭘로 보고 법부터 들이대 이년놈들아.
천일국 만그는데나 신경 쓰고, 느이 자식들 건사나 잘 해.
에이, 더러워 못해먹겠네. 통일교.

현진님을 봐라.
미국 혼다라는 의원이 종군위안부법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서한을 장관한테 보냈다고
어물쩡한 미 정치행정에 아주 종지부를 찍고 있잖니?
그 사람 거 현진님이 이리저리 데꾸 다니시더니 저렇게 법 위에서 인권을 수호하는데 앞장 서잖니?
제 고국 일본을 상대로.
얼마나 정의롭니?
법른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어진거다, 이눔아.
약자를 괴롭히라고 있는게 아니라는 말씀이다.
공금유용, 심정유린 이런 거 다 니들이 하는 짓이야.
거울을 들여다 봐 봐.
느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잘 보한 말야.


근데 진짜 존경하는 참어머님?
그자는 어떻게 해서 모든 법과 제도 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법자란 뜻이 아니고 양심과 신앙, 영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복귀와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것두 왜 하필 몰래 뒷구멍에서 일을 하는 것이옵니까?
그가 과연 원리에서 표방하는 축복가정의 모델적 인사라면 더 높이 공개적으로 들어 올려
모두의 표상이 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족 모두가 식구들 앞에서 간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후속조치 없이 몰래몰래 변호사들 하고만 친한 듯하여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축복중심가정)
 

기원절 1주년 기념 행사 일정표


기원절 1주년 기념 행사 일정표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494       


 

장흥파에의해 밥말아 먹는 섭리

장흥파에의해 밥말아 먹는 섭리

2014.02.03. 16:5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490       

장흥파가 섭리를 좌지우지하면서 메시아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고
어머님의 발목을 잡아 어머님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참자녀님을 일선에서 모두 물러나게 해서
자기들만의 통일교회로 전락시킨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식구님들은 그저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왔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모든 게 아버님의 뜻이려니....하고 따를 뿐이다.
그렇게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참부모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살아왔건만, 결국은 고양이앞에 생선을 바친 격으로
참부모님을 팔아서 자기들 배만 채우려는 자들에의해 섭리는 절단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로지 위에서 결정하는 데로 따르는 것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윗선에서 그러한 비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이상하고
전혀 근거없는 곽그룹이나 비신앙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그러니 장흥파들은 전혀 무서워 하지도 않는다.

잘 길들여진 식구들에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몇몇 비신앙인들이 지어낸 얘기로
그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자기들의 보호막을 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니까 말이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장흥파의 통일교회는 결국 진짜로 하나의 사이비 종교로
막을 내리고 말 것이다.
거기에는 섭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말이다.

십자가를 걸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는 기성교회에 섭리가 없듯이
이대로 흘러가는 통일교회 중심부에는 하나님도 없고 섭리도 없으니
사이비 종교로 끝나서 사라져 버릴 것이 눈에 선하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바라는 최고의 목적이다.

재림메시아에의해 섭리가 이어져 갔으나, 재림메시아의 사후에
섭리를 담당할 조직의 와해와 장흥파에의해 장악된 재림메시아의 조직은
이제 그 역할과 기능이 상실된 뜬구름 같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온 식구들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2014년 2월 3일 월요일

감람나무 이야기

감람나무 이야기

2014.02.03. 14:13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487       

뭔 나무고 무엇에 쓰이는 나무이며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내 사는 것에 크게 중요치 않은 나무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참감람과 돌감람이 있다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빗댄 것을
다시 원리에서 거론하면서 부터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핵심을
의미하는 담론이 되었다.

내가 타락의 후예라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릴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그게 곧 내가 참사람이 되는 길을 의미하는데
그 변화를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으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데 그냥 돌이 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고 고민이자 쉽지않은 신앙길의 이유이지.
이미 돌감람나무로 나서 뿌리를 박고 살고 있으니 통째로 뽑아내면 죽게되니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이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다.
이렇게만 하면 죽이지 않고도 참감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뿌리내려 살고 있는 터전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

사십 년 정도 되었을까?
수염이 허연 친척할아버지가 돌담 옆에 서있던 옛 밤나무를 밑둥 가까에에서 베어내고
그 껍질 가까운 곳을 쪼개서 거기에 낫으로 날렵하게 벗겨낸 새 가지를 끼워 넣고
비닐줄로 단단하게 칭칭 동여매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새삼스레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있다.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요즘 보면 이 접붙이기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돌감람나무가 많가는 점이다.눈앞의 현실에만 사로잡혀 본질을 왜곡하는 사람들 얘기다.

접붙이기는 못쓰는 나무의 가지줄기를 쳐낸 자리에 쓸모있는 나무를 붙여 심는 것이지
참감람나무 기둥을 잘라내고 거기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처럼 하면 참감람의 열매가 맺히지만
후자처럼 하면 도로 돌감람 열매만 맺힌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그럼 나는 돌감람인데 어떻게 하면 참감람을 맺을 수 있는가?
참가정의 가지를 쳐내고 그자리에 내가 서면 참감람이 열린다고 구라를 치는
악당들이 있다.
참자녀를 타락했다고 몰아내고서 통일가의 물질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역당들이 있다.
가인이 아벨을 쳐내?
이단자 폭파자라고 서명 받아내고 충성맹세 받고 무지랭이 식구들 탄원서 받아내며
재판으로 죽이려고 모든 금권 교권을 동원해?
선배들은 입다물고 공직자 나부랭이들은 위에서 시켜서 했으니 잘못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줄을 잘 탈까 눈치만 늘고..

신앙의 본질은 나를 비우는 것이라 했다.
돌감람의 가지줄기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지.
그런데 천일국을 선포한 통일교는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흥진님 효진님 영진님을 쳐내고 근자에 들어서서 타락한 누구누구라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혈통대신 돈많은 교권을 선택한 자들.
그 속에서 과연 참감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 년놈들이 천일국 헌법을 만든단다.
개나 줘라.
개들도 안 먹는다, 그런 것은.

축복?
내 자식 축복권은 이미 내 손에 쥐어주고 가셨다.

사람이 그렇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 뿌리가 여전히 돌감람나무뿌리 인 것을.
그래서 적어도 4세대를 거쳐야 한다고 하신 게 백번 옳지.
성주 마시고 성수 뿌려지고 축복 받는다고 돌이 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건 그냥 대입수학능력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험표를 받아 든 것 뿐이야.
시험을 잘보고 못보는 것, 성적이 잘나오고 못나오는 것은 순전히 내 노력과 운에 달렸을 뿐이라고.
원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어?
자기 책임을 얼마만큼 다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냐?
그러니 과거에 탕감이고 신종족메시아고 필요한 것이었지.
교회?
이미 축복중심가정엔 필요가 없어.
고사장 수험표를 이미 갖고있는 사람이 학교가 왜 필요해?
교회는 그 전 단계에서 가르치고 연습하는 훈련장인데.
근데 지금 통일교회는 사람을 키워내고 있나?
지금 2세, 3세 아이들 중 몇이나 2세축복, 3세축복 받겠다고 대답하는지 직접 물어 봐 봐.
그래, 지금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어?
아님, 교회장들 멕여 살리는데 급급하고 있나.
걔들이 뭐 일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출세주의 월급쟁이들만 양산해놓고 있지.
가서 따져 봐.
지금 참자녀 없이 운영되는 교회 돌아가는 꼴이 과연 우리가 참감람나무 접붙일 수 있는 상태냐고.
왜, 충성맹세 동영상 촬영을 했고 어찌하여 현진님을 부정하는 일에 앞장서서 식구들 동원시켰냐고.
아벨을 부정한 교회는 이미 회복시키지 말아야 할 구태에 불과한 것이지.
현진님 다시 오셔도 이 공직자나부랭이들 중심한 거짓된 교회라는 조직은 다시 회복되어서는 안되는 불필요한 조직이야.
발달된 인쇄기술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로 얼마든지 참가정과 소통할 수 있어, 지금 시대는.
근데 왜 꼭 목화자 걔네들 입을 통해서 전해들어야 하지?
지들이 뭔 데?
나는 뭐 축복가정 아닌가?
뭐하러 그런 불필요한 특권층을 돈들여 세워놓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살아?
쪼다같이.
대선 인터넷 댓글로 국정과 국법을 혼란에 빠트린 국정원 직원들에게
검찰은 국정원 직무특정상 위에서 시킨 명령에 따른 것 뿐이니 혐의가 없다고 기소하지 않았지만,
지네들이 이나라의 국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입장을 망각했고,
또 상사의 명령이 국법에 어긋난 것이라면 명령수령을 거부했어야 하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강령에 어긋난 점,
그런 일을 잘 수행하라고 업무상특권이 주어진 조직임을 무시한 점 등,
오늘날 통일교 공직자들이 특권만 앞세워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그저 윗사람 눈에 들어 출세하려고만 들지 아랫사람들 죽어나기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
그러니 사회가 흔들리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 삶이 쪼들리지.
그러니 축복가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지.

다신 이런 특권층은 그 어떤 자라 해도 더이상 필요치 않다.
행여나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접는게 자기 신상에 좋다.
부질없으니.
어머님-현진님 만나셨다는 소식 듣고 손바닥 뒤집는 어리석은 월급쟁이들.
이때다 싶어 보상받으려는 가련한 인생들.

한 번 사는 지상인생, 각자들 주인이 되시라.
그래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들이 아니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