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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1일 토요일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2013.08.31. 15:53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106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어제의 재판은 상상을 초월하는 재판이었다.

이런 경우는 지나가는 노숙 인에게 물어보아도 번한 재판이었다.

역시 한국의 사법부는 아직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무법천지의 인민재판이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얼마나 쇠 많이 가루를 뿌렸으면 검사란 자가 핵심 쟁점을 빼놓고 잠꼬대 하듯 그냥 흥얼거리고 지나가는 식의 재판은 나는 참으로 처음 보았다.

어느 재판이든지 검사의 본분은 죄를 날카롭게 캐묻고 어떻게든지 기소하고 형량을 올리려중형을 주려고 하는 것이 검사의 소임인데, 무슨 쥐약을 얼마나 먹고 잠에 취했는지 매번 입을 두 번도 안 열고 지나가는 검찰 참으로 안타까운 웃기는 현실을 목격했다.
결국 두 사람모두 무죄란다.


이런 경우 미친개도 제정신을 차릴 정도의 기막힌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검사는 마치 잠자다 나온 사람처럼 나와 앉아 잠이 덜 깬 사람같이 앉아 있다가 심문은 아예 없고 오히려 판사가 더 지적하는 것 같은 괴이한 재판이 됐다.


문제는-

이 재판은 재정신청으로 받아들였으니 잘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의 WTA항공의 무책임과 적극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

검사는 핵심 쟁점을 적시하지 않고 모르는 척한 무성의한 무책임이 있어 보이고

판사는 뼈있는 말로 양쪽을 질타했으나 앙꼬 없는 찐빵을 탓하다 그냥 끄려가는 안타까운 판결을 했고 본다.



이번 재판은 돈일교가 검은 악신에게 돈 제물로 지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 마음껏 큰 판을 벌리고 정성을 다한 것 같다.

돈일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物神을 섬기고 믿는 종교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돈일교는 무형의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다 이런 종교는 그 종말이 뻔한 것이다.


목숨을 걸고 들여진 헌금으로 개인 가정 파탄으로 분신자살까지 하는, 파산의 식구들이 있는데 이런 짓은 하늘의 일진광풍의 위력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틀림없이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의 재판, 물신의 악신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 했다.
얼마나 많은 物을 검은 惡神에게 제물로 들여, 감동하였으면 분명한 검은 죄인이 눈이 부시도록 하야케 탈색되어 나 왔는가? 기막힌 것이다.


인간이, 비원리 비원칙으로 흐를 때 하늘은 분명 철퇴를 내리는 것을, 개인이거나, 단체나 국가에 내리는 것을 보아 왔다.
하늘의 섭리 사에서도 여지없이 내려치는 탕감 법을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다.

돈일교가 아버님을 속이고, 음해와 위선으로 지새우고, 엉뚱한 이를 도적으로, 사탄으로, 타락한천사장으로 매도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헌금을 사사건건 부당한 것에 쇠 가루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돈일교는, 돈 가지고 즐기며 춤추는 이상 필 망의 길을 갈 것이 번한 것이다. 

이번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인 이상, 하늘이 명명백백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필시 있다고 믿는다. (顔喜)

 
                                      

 
16:30 new
유죄가 나왔으면 명판결이겠지? 그래....
 
19:02 new
죄가 있으면 유죄로 죄가 없으면 무죄로 나와야 명판결이지.
이 케이스는 죄가 있는데 무죄로 나왔으니
명판결인지 아닌지 그대가 말해보구랴.
 
 
17:28 new
유죄가 나왔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질거에요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거에요~~ ^^
 
19:02 new
쇼하지 말고 너희집 가서 놀아라.
 
19:30 new
축복중심가정이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집이지요~
 
20:13 new
축복중심가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타령하지 말라.
 
20:19 new
네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축복중심가정이 무엇인지 아는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다 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아는것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시는분 손한번 들어주세요. 답글다신분은요?
 
 
18:06 new
유죄가 돼야 통일교가 부활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 것을 이러버리고 더 깊숙이 사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악인이 무죄라니 맹물같은 자들은 더욱 맹신하고 식구들은 진실이 은폐 된 상황에 박수치고 또다시 맹신 하는 어두운 신앙길을 허우적거리게 됐습니다.
 
18:11 new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18:39 new
자기맘에 안든다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행한 재판을 개판이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19:03 new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인지는 아는가?
 
19:22 new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나? 상소제도는 왜 있는가?
 
 
19:36 new
같은 날(8.30), Y22가 기소한 문국진 김효율 이상보 윤진식에 각각 100억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무죄판결이 났는데 법에는 상당히 밝으신 같으니 거기에 대한 顔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20:14 new
다 모두다 아버님 이름 팔아 똥칠해놓고 살아남고 있지?
 
22:11 new
쇠가루로 싸발라지, 돈일교는 돈이 지식이고 능력이고, 재주고, 다른 재주는 없고 부정의 부정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길 밖에 모르는 패들이니까?
 
 
20:48 new
이제 재판그만하죠.이긴다고 했는데!
 
21:08 new
그런 말씀 마시오. 재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생각하셔야지요.
 
21:12 new
옳은 말씀이오.짚신장수도 살아야 하고 우산 장수도 살아야지요.
의사도 살아야 하니 환자도 있어야지요. ㅎㅎㅎ
 
22:16 new
돈일교 돈은 억만금을 먹어도 뒤탈 배탈없는 돈이니 누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체 하지도 않고 소화제도 필요 없습니다.
 
 
21:24 new
하나님은 재판이나 기억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계획이나 세우는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21:40 new
하나님은 중요한 재판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도우시는 분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은 시시한 재판인가 보아요.
 
22:20 new
뭘 잘모르는 말씀 부정블법 비원리 비원칙은 천운이 용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합니다.
 
 
22:28 new
이재부터 시작이다..하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곽 쇠고랑찰날이 머지않았다..

영계의 계시나 메시지는 가능한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영계의 계시나 메시지는 가능한 믿지 않는 것이 좋다 


2013.08.31. 01:55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103


 
보통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영계는 엄연히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만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눈을 가린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보았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영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구들 중에서도 영계를 믿지 못하고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식구들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이상한 식구가 아닐 수가 없다.
어찌 죽어봐야만 알 수 있겠는가?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후의 세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하게 살도록 통제를 하거나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한다.
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영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영계를 믿는 것은 영계가 있다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는 것으로 이성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종교지도자들이 영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영계를 이용하는 것만큼 유용하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살아서나 죽어서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종교지도자들이나 영통인들이 영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계시를 받는 사람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영적현상들을 보게 된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계시이다.
지상에서 먼저 살다가 간 영인들로부터의 메시지가 대부분으로 다른 영적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계시나 몽시 등 방언의 내용 등을 보게 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인들의 지적수준이 현대인들에 미치지 못하며 영계와 지상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지상계에서의 현실적인 제약들을 전혀 감안할 줄 모르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영계와 지상계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인들에게 농락당하며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끝나게 된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의 청평이다.
청평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남아지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 영계에서 계시를 받는다든가 영인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그 계시나 메시지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철석같이 믿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의 제약조건과 여러 가지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 제약조건과 변수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제약조건과 변수로 영인들은 그 제약조건과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당사가가 직접 제약조건과 변수를 통제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사실 영계의 협조라는 것은 위안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청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선령들이 20여 년 동안 물을 쏟아 붇듯이 협조를 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협조를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일본에서 헌금 받아 들인 것과 교회를 피폐하게 한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왜 선령들이 협조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누구나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그 것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대답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
지상에 있는 사람이 상대기준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했었다고...
협조를 받으려면 상대기준을 조성해야 한다고...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여 상대기준을 조성하지 못해서인가 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속은 것이다.
 
지상에서 상대기준을 조성하지 못하면 영인들의 협조는 영원히 물 건너가고 마는 것이다.
지상에서 상대기준을 조성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상대기준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영인들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주관할 수는 없다.
상대기준이 맞는 대리인이 그 영인을 대신해야 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대신자 를 믿어 주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또 그 상대기준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영인들이 지상에서 재림하여 직접 주관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영감이나 어떤 지혜를 주어서 지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그만인 것이다.
그것도 지상인이 지혜로운 사람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영인들이 지상의 일을 직접 주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물론 내가 무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 부분을 지적하여 준다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목적은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은 어느 정도로 지상의 섭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이다.
메시아인 아버님에 관한 글을 5편을 올렸으며 이 글은 6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직접 섭리를 주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버님이 지상에서 섭리를 주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워진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거나 영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섭리를 감당하는 식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감을 주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들 중에는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직접 지상에서 섭리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아버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상에서 섭리를 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할 수 없거나 그 대답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아버님은 지상에서 직접 섭리를 하실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워진 사람은 아버님이 섭리의 중심인물로서 담당하던 섭리의 책임만을 인계 받으신 분으로 아버님과의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시간이라는 일직선에서 섭리를 인계받은 섭리의 중심인물일 뿐이다.
 
그는 섭리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만큼 또는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섭리를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섭리를 뒷걸음치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섭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섭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일 것인가는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섭리를 책임지는 살아 있는 중심인물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러서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은 지상에의 섭리를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것이다
 
            
                           

 
05:06 new
영계 에 대한 옳고 바른 견 해 같습니다 .
 
06:43 new
동감 입니다.
 
 
12:20 new
참아버님 영혼이 자주 찾아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참아버님이 그런분을 통해 역사하려는 것이 아닐가요?
 
14:23 new

왜 그 식구님에게만 나타나실까요?
기왕에 나타나실 것이면 유엔사무총장이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 소련 대통령 푸틴, 중국 주석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나타나서 호령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식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없는 식구라면 아버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영계로 가시게 되면 지상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14:25 new
마태복음 16장19절의 내용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는 성구의 의미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일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14:28 new
꼭 역사가 가능하다면 참어머님을 통해 하시겠지요.혹 천성경 개악에 화나셨다면 참자녀님 중에 하시겠지요.
 
16:12 new
역사를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지요
설령 어느 누구에게 역사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오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 것이니....

"희랍인 조르바" 를 쓴 니코스카잔차스키라는 소설가의 소설에
"예수 다시 십자가에 달리다" 라는 소설이 있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소라를 하니 헛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잡아 죽이는 내용이 나온다오

영계 기대할 수도 기대할 필요도 없다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주** 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선고공판 방청스케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주** 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선고공판 방청스케치-20130830 

 2013.08.31. 01:05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102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이유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대충 요지를 적는다.
 
업무상 배임죄의 법률요건에 따라 재판부는 판단한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는 WTA 운영규정에 임무위반했다고 인정된다.
TAI에 동의를 얻지 못한 임무위반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임무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기소자체가 대여금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되었다기소한 대로 판단한다.
대여 당시에 자금규모에 비추어 보면 *교회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이 전혀 없다.
대여 당시에 이미 *교회는 1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시점을 지나서는 평균 2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회가 이 자금을 받아서 다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단순히 기본적인 자금보유고를 재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금을 대여받았다.
대여가 유효하고, 대여약정이 유효하고, 대여약정에 따른 반환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실재로 WTA가 가압류하니까, 가압류 한 이후에 연6%이자까지 공탁을 했고, 추가로 소송을 해서 판결 받은 금액도 다 공탁을 해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달라고 했을 때 즉시 주지 않았느냐
당장 회수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과 운용이익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소자체가 그걸 손해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여금 자체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피고인이 임무위배를 했지만 손해발생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공모내지 가담했다고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김**피고인도 그 판단에 따라 감안을 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들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에 적용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위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실질적인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범죄구성요건에 미비하면 무죄이다
 
퀘스쳔이다.
오직 형법만을 다루는 전문가가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되게 하려는 공소장에 대법원판례의 기초적인 상식인 원고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기소했을 리가 없을 텐데(??????)
 
'당장 회수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과 운용이익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소자체가 그걸 손해로 기소하지 않았다'
 
위법한 송금으로 인하여 WTA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가.
회사자금의 90%에 육박하는 자금이 느닷없이 빠져나가 경영자체가 어려워 직원전체 55명중에 50명이나 해고되어 해고된 분들이 경제적으로 피말리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항공기술발전에 공헌하려는 애국의 환고향선물을 망치게 만들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제손실과 국가항공기술발전을 방해하게 되었다.
WTA는 경영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미국보잉사와의 항공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었고 167만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손해를 보았다.
결국은 J프로젝트?도 망치게 되었고, S헬기사업?도 망치게 되어, 이미 수천억원이 투자된 WTA가 식물회사로 전락하게 되어, 엄청난 경제손실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가항공기술발전에 손해를 당하게 되었다.

 
가장 큰 이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고소장에 빼먹었을 리도 없을 것인데(??????)
공소장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의아하다.   
법률지식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청소감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참아버님께서 이룩하신 30여년 미국의 인적기반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발전의 애국을 위해 하나도 공헌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께 피고인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방청기억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47 new
법정에서 박수친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02:26 new
제도 위에 올라가 날아다니는 용님은 더 높이 날아올라 다니시옵소서.
떨어질 때 높이 날아다녔던 지난 날이 아련할 것이옵니다.
 
 
07:15 new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 거의 그대로 판단했네요
피고측 변호실력이 대단하군요
 
08:46 new
고소인(곽XX측으로 추정)쪽 변호사가 국내 1위 김앤장인데 실력이라면 김앤장이 한수 위일테고 곽XX가 로비며 접대며 등등 들어간 돈이 장난 아니네 진거 보면 질 수 밖에 없었던 거잖아? ㅋㅋ
 
 
07:37 new
변호사의 완벽한 승리
 
08:46 new
진실의 승리겠죠 ^^
 
 
08:43 new
쯧쯧~! WTA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가? ㅋㅋ 웃기고 있네 이런식으로 호도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줄 알았냐? 그렇게 참부모님의 섭리를 중요시 한다는 사람들이 UCI 이사를 곽정환 사람으로 바꾸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WTA사장을 해임하고, 또 공적자산을 팔아먹냐? 이딴 식으로 호도하지 말자~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08:51 new
판결내용이 뭔가 납득이 안되네!
 
 
09:01 new
주**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고로 공소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기소내용을 적었다?
고로 그게 그런거다
대단한 공소장이군여
 
09:12 new
뭐가 이상하냐
 
 
09:19 new
그래 더 높이 더더 높이 높이 올라가라 용이여 더더더 올라갈수록 땅에 곤두박질 떨어질 때 무지 많이 아플 것이다
 
 
09:27 new
하늘이 움직이기 전에 인간이 책임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하늘이 움직이면 안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10:40 new
하늘이 움직이면 바빌론성에 대지진이라도 난거는 거요 뭐요
겁박하지 마시오
 
 
09:31 new
힘이 약해서 그라요
더 힘내서 끝까지 밀어부쳐야지요
 
 
09:37 new
고소인이 항고하면 검찰에서 해줄까요
 
 
09:50 new
모처럼 모처에서 포도주 한 잔씩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비록 순간의 기쁨이겠지만.
그 후 전의를 다져 또 다시 죽음을 향해 돌격앞으로.
변호사만 배불리는 일 또다시 시작해야지,가진게
돈 밖에 없으니.
촛불은 꺼지기전이 가장 밝더군.
 
10:02 new
포도쥬스 마시고 힘냅시다
 
 
14:35 new
아! 그 돈이 빠져나가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거기를 팔은것이군요...이제야 설득력있고 이해가 갑니다.

2013년 8월 30일 금요일

오늘 공판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판 소식 알려드립니다

2013.08.30. 11:46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089          


문국진, 김효율 외2인 개인손배 무죄!!

주동문, 김효율 배임횡령 무죄!!
 

                

 
12:15 new
감옥 안 간다고 좋아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악행을 저지를시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오
 
12:42 new
그것보다 죄 없는 사람 몰아간 사람들을 탓해야죠 ^^ 끈질기게 검찰에 두번씩이나 기소해도 안되니 재판부에다가 기소를 하다니 나원참~ 그리고 막판에 로비까지 할려고 ㅋ
 
 
12:40 new
혀패와 선교회 그리고 신대위 패거리들! 그리고 쭈와 피케이
지금쯤 안도의 숨을 쉬고 아주 신이 나있겠네~~
그렇다고 한번 저지른죄 그 죄악상이 지워지는것은 절대 아니니,
TP께서 살아생전 제2의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신 양심을 속이고
그 양심의 심판을 피해갈 생각일랑은 마시요!! 그래도 느약하나마 양심은 가책은 느낄꺼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못느끼고 계시다면 당신은 상상 그 아상으로 아주 뻔뻔한 사람이외다!!
앞으로 님의 태도변화와 마음 자리의 변화를 기대해보오!
(절대권력에게 아부가 아닌, 통일가 형제와 식구들을 하늘대하듯 진심으로 모시보시길~~)
 
12:43 new
재판 막판까지도 로비를 한 고소인~!! 누군지 잘 알고 있겠죠? 그분들 한테도 님의 댓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13:06 new
선고 전에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양쪽 다 끝까지 로비를 시도했다는 재판장의 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란 말인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13:16 new
이 판결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봅시다.
 
 
13:18 new
외환관리법위반은 유죄, 배임횡령은 무죄가 된거네요.
231억 추징금은 본인이 벌어서 내시길...
 
 
13:21 new
231억 추징이 엄청나네요
이걸 어떻게 마련하려나
머리 꽤 아프겠네요

돈의 노예들이 어떻게 할지
무척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