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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화요일

TM을 속이고 있는 변호사

TM을 속이고 있는 변호사


모든 송사를 중지하라는 어머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지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하다. 한 사람은 여의도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KJ, 그리고 미국 UCI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PK씨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는 R.P 변호사이다. 현재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UCI 소송 등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을뿐더러, 변호사로서 이렇다 할 실적도 없었다는 소문이 벌써 들리고 있다. 또한 그가 TM의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PK와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UCI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것의 20%를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덕목은 크라이언트(의뢰인)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경우는 상대가 바로 TM이시다.

그는 UCI 소송을 시작할 때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원고가 될 교회 간부들을 설득했다. 일본 통일교회도 원고들 중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한 교회 간부가 미국 변호사에게 확인을 했다고 한다. 그 변호사의 대답은 그러한 비공개 재판 따위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원고의 한 사람인 DM의 변호사도 UCI소송의 위험성을 명백히 말했다(201156).

그것은

1) UCI의 창설자(TF)와 교회 지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에 관여한 사람들은 UCI에 보낸 헌금의 출처와 성질에 대하여 전부 회답할 의무가 있다.

3) 그 자료는 공적인 기록이 될 것이며 언론에 공개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공개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UCI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 지적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국의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TF(TM)도 출두하여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며, 더욱이 세금탈루로 인해 TM 자신이 감옥에 갈 위험성까지 있다는 사실을 P변호사가 TM에게 전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TM께서 이미 모든 소송을 중지하라고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P변호사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라이언트(의뢰인)를 배반하고 단지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는 구급차 뒤를 좇아 다니며 사고 피해자를 찾아 그의 대리인이 되어 돈벌이를 하려는 악덕 변호사를 경멸하여 앰블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라고 부르는데 R.P 변호사가 그와 같은 저질 변호사가 아니기를 기도할 뿐이다.

2013 3 21

 마루꼬


<원문-일본 블로그 마루꼬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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