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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5일 수요일

<공개합니다!!!> 교권세력이 극비리에 작성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10월 작성)

<공개합니다!!!> 교권세력이 극비리에 작성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10월 작성)


2014.02.05. 10:46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510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천일국 2년 천력 1월 13일
법률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천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장」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상)
최고위원회는 천일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대행한다.

제3조 (심의․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천일국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부모님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천정원 섭리기관장의 임명제청
   (7) 천의회의 임시회의 요청
   (8) 천법원법관 임명제청
   (9) 천재원 위원 임명제청
   (10) 천공원 위원 임명제청
   (11) 참부모님 유고에 관한 사항
   (12) 세계회장 유고에 관한 사항

제4조 (사무처)
1. 최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천일국최고위원회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직자를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5조 (법제연구원)
1. 최고위원회는 산하에 법제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법제연구원에 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위 원

제6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최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장 및 기타 소속 공직자의 임면권을 가진다. 단, 사무처장의 임면은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7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 중 참부모님가정, 천의회의장, 천법원장, 천공원장, 임명직 및 선출직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부위원장)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사무처와 법제위원회를 관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8조 (당연직위원)
1. 참부모님이 천의회의장․천법원원장․천재원원장․천공원원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최고위원회의 당연직의원으로 임명된다.
2.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9조 (임명직위원)
1. 임명직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2.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10조 (선출직위원)
1. 참부모님이 최고위원회의 임명직위원을 임명한 후 선출직위원의 인원이 결정된다.
2. 천의회는 선출직 위원의후보를 (천의원법)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여 참부모님에게 추천한다.
3. 선출직위원은 천의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선 출직위원의 임기는 임명과 동시에 시작되고, 4년으로 하며, 참부모님의 재임명을 받아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11조 (해임)
1.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참부모님이 해임할 수 있다.
2. 최고위원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참부모님의 승인을 통해 해임된 천의회의장․천법원원장․천재원원장․천공원원장은 최고위원회 당연직위원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한다.
3. 해임된 당연직위원은 겸직한 천의회의장․천법원원장․천재원원장․천공원원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겸직 금지)
1.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 위원은 「천일국 공직자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2. 다른 직을 겸한 공직자가 최고위원회의 임명직위원과 선출직위원으로 임명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3. 다음의 경우는 겸직금지를 예외로 한다.
   (1) 종족메시아 및 훈독가정회장
   (2)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제3장 회의

제13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2회(기원절과 참아버님 성화기념일) 소집된다.
2. 정기회의는 위원 10인 이상의 직접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참부모님의 지시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6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임시회의는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실시간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임시회의의 소집은 그 의안과 함께 7일 전에 위원 전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14조 (회기)
회의의 회기는 7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결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16조 (의안의 상정)
1. 본 법률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과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정기 활동보고안은 의안으로 자동 상정되며, 그 외의 의안은 14일전까지 상정한다.
2. 최고위원회 사무처장은 회의 전 상정한 의안을 확정하여 회의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해야한다.

제17조 (출석의 요구)
회기 중 주요 사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공직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8조 (의결방법)
1. 회의는 거수 또는 호명투표를 원칙으로한다. 단, 위원 1명의 제안과 다른 2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2.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었지만 만장일치의 의결이 되지 못한 의안은 다른 상정된 의안의 심의․의결이 끝난 후 2차 심의․의결을 진행하며, 2차 의결은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의 집행 등)
1. 최고위원회는 회기의 마지막 날 의결된 의안을 참부모님에게 보고한다.
2.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은 의안은 위원장이 관련된 천일국 기관 등에 통보한다.

제20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의안은 동일한 회기내에 다시 상정되지 못한다.

제21조 (회의록)
1. 최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상정된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수
   (7) 거수․호명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
   (8) 위원을 제외한 참석자 수, 성명, 소속, 참가 이유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의 의사는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요약 정리한다.
3. 회의록과 녹음자료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4장 참부모님 권한 대행

제22조 (참부모님 유고)
1. 다음의 경우를 참부모님의 유고로 한다. (1) 성화(2) 심신상실(心神喪失)(3)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권한 이양
2. 참부모님 유고는 최고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회의의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제23조 (유고사항의 공포)
참부모님 유고 사항은 즉각 천일국 국민에게 공포된다.

제24조 (권한대행)
1. 참부모님 유고 사항의 공포와 동시에 최고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천일국헌법 제11장 헌법개정 참부모님의 권한대행체제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한다.
2. 최고위원회의 권한대행체제는 개정된 헌법과 관련 법률이 공포된 직후 시행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참고1 : 심신상실이란 _법률용어사전

*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事物(사물)을 辨別(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意思(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心神喪失(심신상실)로 인한 責任無能力者(책임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心神障碍(심신장애)라는 生物學的(생물학적) 要素(요소)와,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事物(사물)의 辨別能力(변별능력)과 意思決定能力(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心理的(심리적) 要素(요소)가 있어야 한다. 心神喪失(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精神病(정신병)·精神薄弱(정신박약), 심한 意識障碍(의식장애) 또는 기타 重(중)한 心神障碍的(심신장애적) 異常(리상)을 들 수 있다.
(i) 精神病(정신병)에는 內因性精神病(내인성정신병)과 外因性精神病(외인성정신병)이 있으며, 前者(전자)의 원인으로는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이 있고, 後者(후자)의 원인으로는 진행성 놔연화증·뇌손상·간질 등이 있다.
(ii) 精神薄弱(정신박약)으로는 白痴(백치) 등과 같은 선천적 지능박약을 의미하고,
(ii) 심한 意識障碍(의식장애)로는 自己意識(자기의식)과 外界意識(외계의식)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바, 그 원인으로는 失神(실신), 麻醉(마취), 昏睡狀態(혼수상태), 깊은 催眠狀態(최면상태), 극도의 피로, 심한 충격이나 극도의 격정상태, 酩酊狀態(명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iv) 이 밖의 重(중)한 心神障碍的(심신장애적) 異常(리상)으로는 중한 노이로제, 중한 충동장애 및 기타 중한 정신신경증 등을 들 수 있다. 心神喪失(심신상실)의 생물학적 기초로서 행위자가 心神障碍狀態(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느냐는 전문가의 도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는 어디까지나 法官(법관)이 결정해야 할 法的(법적) 規範的(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관이 鑑定人(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대로 판단하는가 또는 다른 판단을 하느냐는 法官(법관)의 裁量(재양)에 속한다. 刑法上(형법상) 心神喪失者(심신상실자)는 責任無能力者(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는다(刑(형) 10). 民法上(민법상) 心神喪失(심신상실)은 禁治産(금치산)의 원인이 된다(民(민) 12)







[천일국 헌법에 의한 근거 조항]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25조(최고의결기관)
천일국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천일국최고위원회를 둔다.

제26조(구성)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2. 구성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4명,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위원 7명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부위원장)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院)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제28조(위원)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천의회(天議會)의장․천법원(天法院)원장․천재원(天財院)원장․천공원(天公院)원장으로 한다.
2. 임명직위원은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3. 선출직위원은 천의회가 선출한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5. 위원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제29조(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30조(심의·의결사항)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31조(의결방법)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 의결의 차선책으로 위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의결의 집행 등)
1. 천일국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집행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권한대행)
참부모님 유고시(有故時)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섭리기관장)
1. 섭리기관장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提請)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49조(정기회의·임시회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58조(원장·법관)
3. 법관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63조(원장·위원)
3. (천재원)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68조(원장·위원)
3. (천공원)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제82조(개정제안)
헌법개정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천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83조(개정안 공고)
천일국최고위원회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상 천일국 국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개정안 의결·확정)
2.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참부모님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10:57 new
어머님 주변에 사람이 없다보니, 이런 쓰레기 법을 들이데도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 하는거여?
그 동안 김효율이 일 많이 했네!
밥값했네!
어머님 속이고, 권한을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애 많이 썼다.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얼마나 통탄을 하실까.
 
 
10:58 new
깔끔하네.
한방에 다 가져가네.
 
21:54 new
옛뱀의 후손들인데, 어련하시려구
 
 
11:07 new
김효율이 어머님께는 "참어머님 성화이후, 혼란에 대비해서 만든 법"이라고 했다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참어머님께서 급작스럽게 입원하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참자녀님들이 와서 떠들어도, 청평이 분리독립하려 해도, 잘 수습이 되겠죠.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12:25 new
마치 참어머님을 급작스럽게 입원시키기라도 할것같은 태세로군요.
이따위것 안만들어도 참된 자녀가 가까이서 모신다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참자녀님들이 와서 떠들어도?
자녀들 몰아낸 자리에 뱀같고 거지떼같은 자들이 몰려들어 떠들어댈것 생각하면 소름끼치네요.
참어머님과 현진님이 하루빨리 하나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1:11 new
축복중심가정들의 의사는 물으려고도 하질 않는군요.
 
 
11:13 new
천일국 국민증을 받은 분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일마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나 이거, 허 그 참!
 
 
11:16 new
이건 시쳇말로, 북조선 유일체제법보다 더 독재입네다.
거 입법기구인 천의원? 그런거 뭐하러 만듭네까. 느그들이 다 해쳐드시라요.
참부모님 영계 가시면, 최고위원회가 실체 참부모님이구마요.
동무들 축하합네. 천주 유일 독재 체제의 탄생!!!
 
 
11:17 new
ㅋㅋㅋ
참부모님 권한 대행
어머님 유고
심신상실

유언장이잖아요~~~~~~~~~~~~~~~~~~~~~~~~~~~~
 
11:20 new
참아버님 성화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른다. 나만의 느낌?
어머님, 지금부터 김효율, 김효남이 조심하세요.
이거 사인하시고 반포 시행되는 날로부터, 언제 훅 가실지 모릅니다.
 
11:21 new
역사는 반복된다. 궁정 환관 정치의 드라마
천정궁도 예외는 아니다. 조심 또 조심
 
 
12:05 new
굳히기 들어갑니까?
이거 그냥 냅둬야 합니까?
정말 이게 며칠 후에 반포?됩니까?
 
12:26 new
반포하면 그 반포한 자들한테 반납하면 됩니다.
개똥만도 못한거 뭐...
 
 
12:10 new
2014년 2월 12일(천력 1. 13) 천일국 헌법 반포,
하위 시행법은 자동 실행,
 
 
12:34 new
현진님, 국진님, 형진님,
이제부터 용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김효율, 김항제, 문선영, 등이 쳐 놓은 그물에 모두 보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 사람들은 위나 아래나 도무지 개념이 없다는 거.... 경이로운거죠
 
13:38 new
아버님이 아니라 문선영이라는 선문대에잇는 여자교수 이름이예요
 
21:42 new
사실 이름때문에 문SY씨를 2세로 아는데
순결학과 문선애교수처럼 TP친인척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2세 같죠
93년도에 선문대신학대에 입학하였고 원래 고향 문산의 자그만한 사진관집 사장님 딸입죠!
어느분이 고등학교때 그분 부모님과 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만 문씨예요!
다들 많이들 오해들 하는데 TP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목실 강의전담교원 자리도 항죄이의 빽과 힘 덕분에 차지한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를 겪어본 주변의 평은 욕심많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사의 의리는 커녕
선배들에게도 어떤일도 할수 있는 무서븐 하와스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넹
 
21:48 new
스냥이 어린내요? 그럼 아직 40살도 안된거였어?
고작 이런 여자애 (그의 후원자 하앙제와 사회출신 율사 흐응건이) 한테 통일교가 농락당하고 있었던겁니가?
통일교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였나요?
 
21:52 new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요.
그게 이 통일가의 실상인 것을 남녀평등 성해방 이론을 헌법 전문 총강에 넣었는데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는 곳인데.
끌끌끌....
 
 
12:13 new
사람은 가도, 법은 영원하다.
한번 선포한 법은 생명력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규정하게 된다.

명심하라....
 
 
12:15 new
춘추전국시대, 가장 가난한 촌구석의 나라,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치에 있었다.

그만큼 법은 무서운거다. 가볍게 생각하고 사인하고 선포하면, 그 덫에 자신도 갖힌다.

하나님도 봐라! 당신이 선포한 천법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하시고 계신가를....
 
12:34 new
하나님 천법과 비교는 무리 무리
 
12:52 new
부정할래야 인정할수밖에 없는 현실이쟎아요?
 
 
13:08 new
이세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해도 이세 축복가정으로 인정 한다고 그제 교구장 회의때 결정 했다던데 사실 인가요 이것도 법에 명시 되었나요
 
13:14 new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지옥 밑창까지 구원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지요.
 
14:05 new
갈수록 태산?
교구장 애들이 세상 결혼 많이 하는 듯.
 
15:07 new
혈통을 찾기 위해서 육천년을 공들이셨는는데 뭣이라? 성주마시고 줄서면되? 개똥같은 소리좀 하지마쇼~
잘모르면 닥치고 있던가~ 1세와 2세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15:32 new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제발 축복의 가치를 내다버리지 좀 맙시다. 차라리 그냥 결혼을 하세요.
 
21:25 new
신앙생할도 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2세녀와 결혼하면 자동으로 2세가 되는건가?
뭐 이런 x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21:43 new
어린시절 집도 가난하고 나도 학생인지라 돈이 없었지만..순수한 열정만은 있었지
그런데 축복때마다 대상인 김치녀들이 3번이나 까더라...가진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다고...
결국 10년이 지난후 겨우 대학원까지 학업도 마치고 돈도 모은후 이렇게 나이가 들어 교회에서 짝을 찾아 축복을 받을려니
교회내의 축복분위기와 문화는 그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달라진게 하나도 없더라~~오히려 더 노골적이더라구요!
한마디로 물신에 쩌든 요즘 세상남녀간의 짝짓기랑과 하등 다를게 없더라는...ㅠㅠ
 
 
15:43 new
하느님을 하늘부모님으로 고치시고요 위원장의 임기가 끝이 나면 다음은 다른 자녀?님이 권한을 이어 받는지 아니면 ...오호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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