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統一家 이제 거짓과 분립 할 때다. 축복가정들은 UCI소송만은 반드시 척결시켜야 한다. 세계섭리 파국을 획책하는 통일교지도부. 序論. 고발장 ❽ -7

統一家 이제 거짓과 분립 할 때다. 축복가정들은 UCI소송만은 반드시 척결시켜야 한다. 세계섭리 파국을 획책하는 통일교지도부. 序論. 고발장 ❽ -7

 2013.11.29. 01:37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946

統一家 이제 거짓과 분립 할 때다.  축복가정들은 UCI소송만은 반드시 척결시켜야 한다. 세계섭리 파국을 획책하는 통일교지도부. 序論. 고발장 ❽ -7
 

<들어가며>
 
현 통일교 지도부의 반 섭리 작태는 참가정 파괴로부터 시작하여 통일가 분열로 이어졌고 하늘섭리 파괴 최종목표인 8대교재교본 폐기처분을 통해 하나님과 아버님에 이어져 온 섭리의 종적 축과 통일가 정체성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미 현 통일교지도부가 주관하는 통일가내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
 
거짓으로 참가정을 초토화시킨 주도세력들의 음흉한 영구교권체제를 위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거짓 세력들에 동조하며 맹목적 기복신앙에 안주하려는 허약하고 비열한 사이비 통일교도들의 편향된 집념만이 있을 뿐이다.
 
통일교지도부는 거짓을 기반으로 형성된 통일왕국 지배체제를 천일국 헌법을 통해 확정짓고 13인의 집단독재체제를 출범 시키려 하고 있다. 통일교 맹종신도들의 비호를 받으며 제 2의 기성종교로 정착, 섭리와는 관계없는 그 들만의 우민집단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섭리의 질곡과 왜곡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통일가 축복가정들은 아버님께서 섭리의 유업으로 남겨 놓으신 인류의 꿈을 결단코 포기 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
 
현 통일교지도부가 제소한 여의도 성지 파크원 지상권 설정 말소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의 섭리현장에서 구축한 현진님의 섭리기반을 없애려는 소송이다. 아버님께서 99년간 지상권 설정 기간도, 지상건물 매각도 다 알고 계셨다.
 
이 소송은 섭리적으로 현진님도 국진님도, 현 통일교지도부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소송이다. 오직 대한민국의 섭리기반만 초토화 시킨 처참한 결과만 남겨질 소송이었다. 현 통일교지도부는 그 것을 알고 시작했다. 법리가 아니라 자금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 증인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여의도 성지 파크원 지상권 설정 말소 소송은 세상으로부터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소송이기도 하다. 이미 종교계에서는 마치 제철 만난 메뚜기들 처럼 비아냥과 조롱의 막말을 쏟아내 지난 날 자기들이 통일교를 비판했던 전력을 정당화 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교가 문선명 死後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死前에 망하게 됐다고 희희낙락 하기도 했다.
 
도대체 통일가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참가정 자녀님들과 한 줌도 안 되는 현 통일교지도부 때문인가? 아니다. 통일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축복가정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함께 했기에 그 들의 반역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섭리앞에 참 자녀님들이 우선할 수 없고 통일교지도부 그 누구도 우선할 수 없다. 아버님이 밝히신 천도와 천리원칙은 아버님도 지켜야 할 천리원칙이다. 이 천리원칙을 축복가정들이 어긴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아버님의 90평생 가르침의 결정판인 가정맹세문의 天一國 主人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천일국 주인은 하나님만이 아니다. 참 부모님만도 아니다. 더우기 참 자녀님만도 아니다.
 
모든 분들을 다 아우른 축복가정 전체가 天一國 主人이라고 아버님은 가르치셨다. 아버님의 그 가르침을 축복가정들이 유린한 입장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축복가정들이 아버님께서 가르치신 天一國 主人으로서 섭리의 종적 축에서 정렬된 입장에 있었다면 통일가의 이 하찮은 거짓놀음에 농락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天一國 主人이 어찌 형진님의 종론, 노예론 설교를 수용할 수 있었겠는가? 天一國 主人이 어찌 섭리노선을 역 주행하는 통일교지도부의 만행에 복종할 수 있었겠는가? 天一國 主人이 어찌 참가정이 거짓에 초토화 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만 있었단 말인가?
 
天一國 主人이 어찌 아버님이 제정하신 천성경, 평화신경이 폐기처분되고, 가정맹세문이 속절없이 변조되며 아버님이 작사하시고 함께 부르셨던 그 天一國 國歌(천일국 국가)조차도 현 통일교지도부에 의해 완전히 폐기처분되는 것을 보고 어찌 아주!를 외치고 억만세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통일가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축복가정들이 하루속히 天一國 主人의식을 회복(回復)하는 것이다. 회복(回復)된 天一國 主人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미국 UCI재단 소송을 축복가정들의 힘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표 1. < 현 통일교지도부의 섭리파괴 야심 >
 
오늘날 통일가 사태를 몰고 온 현 통일교지도부의 섭리파괴 전략적 도구는 두 가지다.
 
여의도 성지 지상권 말소 소송사태미국 UCI재판 소송이 그것이다. 현 통일교지도부는 이 두 사태를 통해 그 들만의 반역질 꿈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혹자는 미국 UCI재단 소송이 현진님측이 불리하니 억지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 자체가 미국 UCI재판 소송이 일어난 배경과 과정 을 모르는 소치요, 재판결과가 가져 올 전 세계적 섭리 파국결과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한다.
 
여의도 성지 지상권 말소 소송을 정확히 표현하면 그 자체가 섭리에 역행하는 소송이요,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있는 소송이었다. 둘 다 공멸(共滅)하자는 소송이었다.
 
미국 UCI재단 소송의 결과는 하나님의 세계적 섭리가 그 소송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을 가져 올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2010년도 10월에 현 통일교지도부에 의해 저질러진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의 결과가 2013년 11월 현재 우리 통일가 섭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의 결과는 현 통일교지도부가 주관하고 있는 통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무리 대한민국 법조계가 자금 로비에 허약하다고 평을 받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졌다고 봐야 한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그것을 입증한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4년여 동안 현 통일교지도부와 맹신자들이 한결 같이 현진님, 곽정환 회장에 대해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모두 다 새 빨간 거짓이었음을 천명한 심판문이다.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하지 못 활 것이다.
 
현 통일교지도부가 배상해야 될 계산할 수도 없는 수 천억원의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손해배상금이 국진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김 효율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박진용 변호사의 호주머니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양준식씨류의 지도자들 호주머니에서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다 수십년 동안 이름없는 식구들이 입을 것 입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하늘 섭리를 위해 바쳐왔던 바로 그 피 같은 헌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그 헌금은 식구들의 눈물과 한숨, 생애를 통해 정성들인 피, 땀이 오롯이 젖어있는 헌금이다. 특히 일본 형제자매들의 한숨과 피 땀이 젖어 있는 헌금일 것이다.
현 통일가에 미쳐질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의 패배가 99% 맹종신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순히 금전적 차원에서 안타까워만 할 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 통일교지도부는 섭리적 식견이 무뇌아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현 통일교지도부는 통일교도들에게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은 하늘이 함께 하시고 아버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질래야 질 수 없다고 집요하게 세뇌시켜 왔다. 아버님께서 진술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셨다며 승리감에 도취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렇게 자신 만만했던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이 패배했을 때 신도들이 겪게 될 심리적 상실감을 현 통일교지도부가 생각해 봤을까?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이 통일가에 가져 올 손실은 금전만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 손실은 신도들의 아버님에 대한 섭리적 신뢰감 상실이라고 봐야한다. 그 동안 아버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 왔던 신도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의 결과로 그 신도들은 아버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허상이었음을 실제학습을 통해 경험 할 것이다.
 
원리와 섭리의식에 취약한 통일교 신도들의 아버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드디어 말씀에 대한 절대신뢰까지 이어 질 개연성이 많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소송이 통일가에 가져 올 가장 위험한 요소다.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 비열한 현 통일교지도부가 소송에 아버님을 끌어 드린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고 본다.

현진님이 1심과 2심에 의해 승소했으니 현진님이 대법원 판결도 승리할 것이라고 방방뛰며 좋아 할 수 있나?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자다. 비록 현진님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치자. 승자인 현진님에게 돌아올 현실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마자 삼성물산은 곧 바로 Y22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Y22는 곧 이어 통일교재단에 삼성물산이 요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재단이 작난 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배상액은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다.
 
여의도 성지 땅이 현진님에게 돌아오는가? 물론 그 동안 들어간 소송비는 현 통일교지도부가 배상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 추진했던 파크원 프로잭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그 여의도 파크원 프로잭트 추진 주체가 통일교회임을 현 통일교지도부와 맹종 교도들이 합심하여 세상에 폭로한 이후 여의도 파크원 프로잭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놀라 자빠져 다 빠져 나가 버렸다. 아무도 없다.
 
현진님께서 법원의 승소 판결로 지상권 설정을 다시 가져온다 한 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들리는 말로는 그 동안 여의도 성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싸움을 감당해 왔다는데 아무리 아버님의 평생유업인 여의도 성지의 꿈을 이루시고 싶어도 무슨 재주로 2조 3천억에 이르는 건축비를 조성할 것이며 다 손 털고 도망가 버린 투자자들을 무슨 재주로 돌이킬 수 있단 말인가?
 
설사 하늘에서 돈 벼락이 떨어져 건물을 짓는다 한들, 이미 국제금융허브지역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건물을 그 누가 매입을 하겠다고 달라 들겠는가? 현진님이 재판에 승소 하신다 한들 얻는 것은 녹쓴 철골 건물과 시맨트 덩어리뿐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기가 막혀 참담한 심정을 가누시지 못 할 것이다.
 
통일가의 여의도 소송에 방방뛰며 좋아 할 자들은 있다. 소송을 통해 통일가의 위상과 아버님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자 획책했던 자들일 것이고 세상에서는 아버님을 미워하고 경계했던 자들일 것이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4년여 동안 챙겨왔던 법무법인들과 변호사 들일것이다.
 
축복가정으로서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도 침묵을 지킨다면 인간도 아니다.
 
진즉, 현진님께서 현 통일교지도부에게 직접 여의도 소송은 무모한 소송이니 철회하라고 사정하시고 또 사정하셨을 때 그 사정을 들어 주었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았다. 그러나 법리가 아니라 자금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현 통일교지도부는 수천억원의 자금력을 동원할 체제가 구축 돼 있고 무지한 통일교도들도 동원할 행정력을 소유하였기에 현진님의 이 충고가 먹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도심 한 복판에 폐허로 남겨진 성지>

 
여의도 소송의 전말을 보면 현 통일교지도부의 천인공노할 미국 UCI재단 소송이 섭리적인 반역임을 깨달을 수 있다. 현 지도부의 여의도 소송속미국 UCI재단 소송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축복가정들은 한 번은 속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 두 번을 속는다면 그는 병신이다. 늦었지만 天一國 主人의식을 회복(回復)한 축복가정들의 힘으로 미국 UCI재판 소송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통일교지도부에게 미국 UCI재판 소송의 섭리적 명분이 무엇이냐고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축복가정이 天一國 主人의식이 있는 가정이라면 행동으로 보일 것이요, 형진님이 강조하신대로 天一國 奴隸라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결국 여의도 성지 파크원 소송은 통일가에 무엇을 남겼는가?
 
현 통일교지도부가 거짓정보를 양산하여 미움과 증오를 증폭, 통일가 분열을 가져왔고 대한민국 섭리 파괴를 가져왔다. 섭리를 다 파괴시켜놓고 자기들만의 우민집단화를 구축 우물안 개구리식의 통일왕국을 구축하여 세금도 받고 헌금도 받아가며 13명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축 영구히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현 통일교지도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가정을 해체시킬 수 밖에 없었고 참 자녀님중에서 장자격인 현진님을 섭리현장에서 영원히 제거시키기 위해 무모한 술책을 세웠으며 그 더러운 일을 섭리에 무지한 자녀님들을 이용하는 교활함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것이 여의도 성지 파크원 지상권 설정 말소 소송의 본질이다.
 
현 통일교지도부는 여의도 성지 파크원 지상권 설정 말소 소송의 목표를 달성했다. 어짜피 처음부터 법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소송임을 알았고 소송에 진다한들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들의 소송목표는 오직 참가정 해체와 한국섭리 파괴에 있었기 때문에 1심에 패했을 때도 웃으며 항소했고 2심에 패소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로 판결 당일 날 주저함 없이 아버님께서 지시했다고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대법원에 상고한 자들이다.
 
현 통일교지도부는 여의도 소송 목표를 달성했다. 애초부터 여의도 소송목표가 승소가 아니라 통일가 섭리 파괴였었고 통일가 정체성 파괴였기 때문이다. 그 들의 목표가 달성되자 그 들이 이용했던 국진님과 형진님도 흔적없이 섭리변방에 추방해 버렸다. 섭리를 떠나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비열하고 잔인한 자들이다.
 
여의도 소송에 패했건만 그 들이 항상 웃고 있었던 이유도 자기들 앞에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추장 스런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통일교지도부는 내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형진님과 국진님을 받들며 아버님의 후계자로, 참된 지도자로 영원히 모실것을 읊어 댔던 그 들의 충성심은 어디가고 어찌하여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형진님과 국진님을 섭리변방으로 추방해 버렸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형진님과 국진님이 그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제 현 통일교지도부의 다음 목표는 미국 UCI재판 소송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 아버님이 닦아 놓으신 세계적 섭리는 완전히 초토화된다. 세계적 섭리를 초토화 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가 미국 UCI재판 소송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깨어난 축복가정들의 힘으로 미국 UCI재판 소송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때다.
 
이 책임은 통일가 혼란기에 축복가정들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섭리적 책임분담이다. 섭리적 책임분담이기에 강권할 수도 없다. 오직 본인의 섭리적 양심에 묻고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분담이기 때문이다.
 
한 줌도 안 되는 통일교 사이비 종교꾼들에게 인류의 복귀성업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01:47 new
이 외침을 축복가정들이 외면한다면 하늘이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담한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즉각 소송을 취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축복가정들이 전부 소리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영원한 영혼의 운명을 걸고 교회지도자들을 정신차리게 해야 합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라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가정들이 특단의 행동을 결행하지 않으면 교회지도자들의 악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지도부의 배임행위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04:52 new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이 물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12:16 new
만고의 역적 넘들 같으니.................
 
 
12:51 new
이런 글이 나도는데 통일교 지도부가 잠이 올까?
그까짓 것도 권력이라고...
참부모님 팔아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참부모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하실 것이다.
 
17:01 new
자신의 비도덕적인 과거행동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고 고소를 했다는 지도자가 있다는걸 보니,
잠은 잘 자시는가 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