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참 흥미있는 공문이다. 모름지기 어떤 기관의 공문도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발송된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의 공문은 세계회장의 승인을 거쳐서 발송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런데 세계본부의 공문이 해당기관의 최고책임자에게 발송되었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문양식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해임명령 공문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래도 이 공문의 효력은 법적공방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공문이 근거로 삼고 있는 참부모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 참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의 2분을 의미한다. 한 분은 생존해 계시지만, 한 분은 이미 타계하셨다. 실제 이 공문은 참어머님의 지시라고 그 근거를 명시했어야 한다. 공문 작성자는 참어머님과 참아버님이 일체이기 때문에 참어머님의 지시는 곧 참아버님의 지시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회 교리서인 원리강론은 진작 삼위일체의 비원리성을 명시해놓고 있다. 즉 메시아와 그 대상인 부인은 사랑의 동위권에있음을 의미하지 법적권리나 조직에서 동일한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대통령 영부인이 언제나 나란히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하지만, 영부인이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 세계에서도 동일하다. 즉, 우리는 참어머님이 참아버님 곁에 계신 것은 늘 보아왔지만, 교회 일에 어머님이 간여하는 것을 일찍히 본적이 없다. 참어미님은 동일한 부모님이지만 섭리와 교회를 놓고는 권한과 책임이 다른 분이었다. 참아버님이 성화하셨다고 고령의 참어머님이 생전에 간여하지 않으셨던 교회의 정사를 총괄하신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다. 이것은 왕조 뿐만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문형진 회장은 이 부분이야말로 실제 교리위반이고, 참어머님의 권한남용이라고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공문이 참부모님의 지시를 근거로 삼고있는 것은 사칭에 의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참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남겨두신 유언을 근거 삼지 않는다면 말이다. 법적공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문형진 회장 측이 승산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잠정중단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이 공문의 권위를 크게 떨어뜨린다. 즉, 직무의 잠정중단이지 아직도 세계회장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 공문은 교리남용과 권한남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세계회장 직무의 잠정중단의 기간설정이 '참어머님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매우 불분명한 원칙제시도 문제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문형진 세계회장이 공식적 후계자가 분명하고, 그것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극히 위험한 하극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선교본부의 책임자인 문선진 선교본부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07:01
그럼, 부모님의 임명권을 맘데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것도 말해야지...니 말도 말이 안되는 겨....글 같은 글을 쓰려면 형평성있게 균형있게 써야지....이런 글보고 찌랄먹은 글이라고 하는겁니다
09:03
따지고 보면 형진님도 공문 하나 없이 입으로 인사를 남발 중. 형진님도 자기이름으로 정식공문을 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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