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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금요일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5: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이므로, 최고위원회는 곧 참부모님가정에게 귀속?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5: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이므로, 최고위원회는 곧 참부모님가정에게 귀속?

2013.12.06. 14:1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009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


(5)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이므로,
최고위원회는 곧 참부모님가정에게 귀속?
통일교 교권세력들이나 혹자는 천일국 헌법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제27조(위원장, 부위원장)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院)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주:1)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결국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 중 한 분이 하게 되어있다. 최고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고위원회는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들이 주관하게 되어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교묘하게 제정하고 있는 천일국 헌법과, 그 하위법인 시행법에 의하면 최고위원회는 결코 참자녀님도 위원장도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위원장인 참자녀님은 13명의 위원들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이 맡게 되는 최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1) “천정원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주:2) (2) “세계회장은 천정원의 수반(首班)으로 모든 행정기관·자문기관·섭리기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주:3) (3)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장은 최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 및 기타 소속 공직자의 임명권을 가진다. 단, 사무처장의 임면은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주:4)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참자녀님(통일교 천일국 헌법에는 ‘참부모님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이 맡게 되는 최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행정부격인 천정원의 세계회장이자 동시에, 천정원의 수반이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만 보고,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들이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보면 오산이다.

먼저 통일교 천일국 헌법에서 최고위원회 위원장은 천일국의 수반이 아닌, 천정원의 수반에 불과하다. 즉 천일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만을 대표하는 것이다. 참부모님(참어머님) 재세시에는 천일국을 만왕의 왕이신 참부모님이 대표하지만, 유고시 누가 대표하는 지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참부모님 유고이후, 최고위원회가 권력대행기구로서 참부모님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게 된다면, 최고위원회와 그 수장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천일국을 대표하게 된다. 그럼에도 교권세력이 제정하고 있는 헌법에는 위원장에게 어떠한 권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의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선출방식, 권한과 책임만 20개조로 나열되어 있다. 교권세력들이 참고했다는 세계 각국 황실의 헌법에도 국왕의 선출방식과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이 비중 있게 기술되어 있다.

통일교 천일국 헌법에는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천정원의 수반이자 세계회장이며, 최고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다는 간단한 항목만을 나열했을 뿐이다. 그 나마 사무처장의 임명권도 위원장의 직권이 아니고,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목상으로만 위원장이지, 참자녀님인 위원장은 13인의 최고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천일국을 대표한다면, 그에 맞는 선출방식, 권한과 책임이 상세하게 별도의 장으로 할애되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나마, 현재 그들이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천정원의 세계회장으로 위촉해 놓은 문형진 세계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에 따라 교권세력들이 제정하고 있는 천일국 헌법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놓았다.

교권세력들이 제정하고 있는 천일국 헌법이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을 배려하는 것은 최고위원회 위원장직이 전부이다. 천일국 헌법과 그 시행법의 전반에 걸쳐서, ‘참부모님가정’과 참자녀님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의무만이 있고, 권한은 없다. 제21조(참부모님가정),제22조(참부모님가정의 의무) 조항이(주:5) ‘참부모님가정’에 대한 규정과 의무의 전부이다. ‘참부모님가정’과 참자녀님들에게는 섭리의 종적 중심으로서, 혈통을 중심한 계승자 상속자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 참부모님유고시 천일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각주]----------------------------
주:1)
제27조(위원장 · 부위원장)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院)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주:2)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27조(위원장 · 부위원장)
1.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院)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

주:3)
제4장 천정원 (天政院)
제38조(세계회장)
1. 세계회장은 천정원의 수반(首班)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 · 자문기관 · 섭리기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
2. 세계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임면(任免)한다.

주:4)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위 원
제6조(위원장)
1. 위원장은 최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처장 및 기타 소속 공직자의 임면권을 가진다. 단, 사무처장의 임면은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주:5)
제2장 천일국 국민 (天一國 國民)
제2절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
제21조(참부모님가정)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후손과 그의 배우자이다.
2.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과의 절대신앙(絶對信仰) · 절대사랑 · 절대복종(絶對服從)의 관계성에 의하여 가치를 가진다.
제22조(참부모님가정의 의무)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참부모님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Malsseum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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