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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6: 참어머님 유고시, 최고위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참부모님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6: 참어머님 유고시, 최고위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참부모님

2013.12.09. 13:49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034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



참어머님 유고시, 최고위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참부모님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이 된다.(주:1) 이들 중 5명(5권의 수장들)은 당연직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나머지 8명중, 일부는 임명직으로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8명중 참부모님이 임명하고 남은 나머지 위원(주:2)을 입법부이자 천일국 국민의 대의기구인 천의회에서 위원 후보를 다수 선출하고, 그 후보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골라서 임명한다. 결국 최고위원 13명중 천일국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의 수는 잘해야 2,3명이다.

실질적으로 최고위원 임명권은 참부모님에게 있다. 그런데 참부모님의 유고시에는 누가 이 최고위원들을 임명하는가? 천일국 헌법대로 하면, 모든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대행하게 된다.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의 위원들이 만장일치 또는 10명 이상의 동의로 최고위원 자신들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헌법상에는 그 임기가 4년으로 3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12년 이상, 즉 3회 이상 중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임기제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참부모님 유고시,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최고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버리면 된다.

참부모님 유고시(사실은 참어머님 유고시)에는 최고위원회, 그 자체가 참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참부모님가정’이나 참자녀님이 아니다. 최고위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자 참부모님이 된다.

5권(천정원, 천의회, 천법원, 천재원, 천공원)에 의한 최고위원회의 견제나 탄핵도 불가능하다. 통일교 천일국 헌법에 의하면, 천일국 국민의 대의기구인 천의회의 의원은 210명이다.(주:3)

210명은 당연직 의원, 선출직 의원, 종족메시아의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의원은 193개국의 국가회장과 국가메시아 대표들로 구성되며, 그들은 참부모님이 임명한다.(주:4) 참부모님의 유고시에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게 된다. 193개국의 대표들만으로도 210명의 의원 대부분이 충원된다. 그 나머지 의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나, 선출직 위원과 종족메시아의원 또한 복수의 후보들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또한 참부모님 유고시에는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참부모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최고위원회는 5권의 수장들, 최고위원원회 위원들, 천의회 의원 210명, 193개국 대륙회장 국가회장 국가메시아를 모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모두 해임도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도 참부모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유고시에는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 위원장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참부모님 유고시, 최고위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참부모님인 것이다. ‘참부모님가정’의 참자녀님이나 후손과 같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최고위원회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최고위원의 수를 많이 확보한 리더가 실질적으로 천일국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행세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3회 중임 12년 제한의 임기가 거추장스러우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꼭 ‘참부모님가정’의 후손들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헌법과 법률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천일국의 정체성, 교리, 진리체계, 신앙, 천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마저도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헌법 체제하에서는 천일국 주인인 축복가정도 최고위원회라는 명패를 앞세우고 법통승계를 외치는 소수 교권세력의 노예이자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참부모님-참자녀님으로 이어지는 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에 의한 계승과 상속도 없다.
 
[각주]-----------------------------

주:1)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26조(구성)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2. 구성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4명,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위원 7명으로 한다.

주:2)

그 수가 몇 명인지 헌법과 시행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3)

제5장 천의회 (天議會)
제45조(구성)
1. 천의회는 의장 · 부의장 · 당연직의원 · 선출직의원 · 종족메시아의원으로 구성된다.
2. 천의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로 한다.

주:4)

제5장 천의회 (天議會)
제47조(의원)
1. 당연직의원은 각국 국가메시아 및 국가회장의 대표로 구성된다.
2. 당연직의원과 선출직의원의 선출방법과 자격요건 등은 법률로 정한다.
3. 종족메시아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족메시아의 대표로 구성된다.

 


 
13.12.09. 14:29
아마 저들은 유고에 준하는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권한도 가젓을 겁니다
감히 저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기준으로 심신상실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건지 한심합니다
이런것을 알면서 가만이 있으며는 안됩니다
 
13.12.09. 14:47
님의 충정은 알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교권세력들은 13인 최고위원회 만들어서, 권력인수작업을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지가 죄라면, 죄이겠지요.
 
 
13.12.10. 09:40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통일교....
 
 
13.12.10. 10:59
PK가 마지막 발버둥을 아무리 친다 한들 영계의 힘 앞에는 한줌꺼리도 안됩니다
영계를 먼저 접수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 입니다
비록 완전 구라 일지라도
 
 
13.12.10. 13:37
13인의 최고위원회가 되는 사람들은 좋겠다.
평생 일본 식구들에게 빨대 꽂아놓고, 잘 살겠구나.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손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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