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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말씀맨>섭리사와 말씀으로 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주요 문제점-7: 참어머님 유고시, 드러나게 될 최고위원회의 정체는

<말씀맨>섭리사와 말씀으로 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주요 문제점-7: 참어머님 유고시, 드러나게 될 최고위원회의 정체는

2013.12.26. 16:3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183



참어머님 유고시,
드러나게 될 최고위원회의 정체는


천일국 최고위원회(제3장)
 
1) 무소불위 독점권력 중추
제30조(심의․의결사항)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최고위는 참어머님 지시를 빙자한 명령과 이행 여부를 모두 통제하고, 천일국 정체와 이념의 틀도 필요에 따라 바꾸고,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며, 5권 권력기관의 상정 사항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헌법이나 여타 법률마저 언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가히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5권 권력 분립의 취지는 무력화된다. 그런 의미로써 ‘천일국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3조(심의·의결사항)에서는 “천정원 섭리기관장의 임명제청, 천의회의 임시회의 요청, 천법원 법관 임명제청, 천재원 위원 임명제청, 천공원 위원 임명제청, 참부모님 유고에 관한 사항, 세계회장 유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교 헌법의 결정적인 맹점은 바로 정당의 존재를 배제한 것이다. 정당제란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국가운영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원리에서는 국가 정당이란 인체의 척수 중심한 말초신경과도 같다 했다.(주:1) 참아버님은 “당(堂)이란 참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하고 참자녀를 교육하는 집, 천리에 의해 왕권을 상속할 가정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집, 세계여성들이 어머니 중심하고 가인 아벨을 교육해 아버지를 복귀하는 당”등 초당적 교육당으로 규정하시고, 세계평화통일가정당, 천주평화통일가정당, 또는 평화통일가정당 등을 통해 하나님 조국 정착 섭리를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오셨다.(주:2) 하지만 본 헌법에는 이러한 근거에 의한 규정들이 전적으로 누락돼있다.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부인하는 구조는 국민의 참여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철저히 무시되는 형태로, 참아버님 창국 이념과 진정한 천일국 국가체계 이상에 반하는 역행이라 할 수 있다.
 
2) 참부모님 권한대행 규정
제33조(권한대행)
참부모님 유고시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참어머님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한정적 정무대행이 요청될 수 있으나, 그것이 왕위의 ‘권한대행’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집무 불가한 상황이나 성화 시에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상적 절차의 ‘권한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천적인 왕위를 소수 집단협의체인 최고위가 이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왕권 계승원칙이나 대관·즉위 절차에 대한 정의도 없이 최고위에 모든 대권을 위임시켜 놓았다. 이는 곧 참혈통의 황권 무력화 음모를 성문화한 반역의 물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참어머님은) 필요한 경우, 국사에 관한 권한(최고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6조제2항)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천일국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4장(참부모님 권한대행) 제22조(참부모님 유고)에서는 “1. 다음의 경우를 참부모님의 유고로 한다. (1) 성화 (2) 심신상실(心神喪失) (3)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권한 이양”이라 규정하고, “2. 참부모님 유고시 위원장은 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임시회의를 즉각 소집하며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라고 했다. 어떤 경우이든 참어머님 최후 명운이 최고위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24조(권한대행)에서는 “1. 참부모님 유고 사항의 공포와 동시에 최고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참무모님의 권한대행체제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한다. 2. 최고위원회의 권한대행체제는 개정된 헌법과 관련 법률이 공포된 직후 시행된다.”라고 하여, 참어머님 유고와 동시에 최고위가 헌법 및 관련 법률까지 일사천리로 뒤집고 천적인 황권을 즉각 전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법률이 헌법과 함께 반포 시행될 때, 그 시각 이후 누구보다도 위태로운 분은 참어머님이다. 그럴 경우 천일국은 무법천지 풍전등화의 참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주:3)
 
이런 가정을 원리적으로 정리해보자. 태초에 하나님 섭리적 경륜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던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감언이설로 유인하고 유린한 뒤 교사하여 아담의 정체성과 위상마저 무너뜨렸다. 그러고 나서 연달아 해와의 명운을 능욕하며 거짓 왕위를 타고앉아 자자손손 더러운 핏줄로써 인류 자손만대를 침탈하고 농락했다. 바로 그런 패륜과 패역의 참상이 오늘의 시대에 고스라니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듯 불건전한 헌법 조문 어디에도 참가정 구성원에 의한 계승원칙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참어머님이 참가정 복원을 성사시키지 못하시거나 그럴 의지가 미약할 경우, 천일국 후속 구도는 법통주의 미명 하에 참혈통 주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참가정의 어느 유약한 상징적 대안 인물로서는 집요한 탐욕의 파고를 헤쳐가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어머님은 순리대로 참가정 주류 책임권을 바로잡으시고 탄탄한 결속력의 중심축을 회복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사료된다.


[각주]-------------------------------
주: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표준횡서 39쇄), (서울; 성화출판사, 1995), 497-500.

주:2)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34집, 251~2;제235집, 45~6;제240집, 318~42;제241집, 185, 238, 265~76;제357집, 20;제358집, 55;제372집, 224;제407집, 77~8;제431집, 268~70;제432집, 85~6;제433집, 76~7, 84~6;제436집, 43-51, 146;제437집, 91;제442집, 125;제443집, 10~1;제444집, 160~1;제471집, 171~2;제477집, 145;제482집, 82~4;제483집, 145;제567집, 321~3;제571집, 276~80;제572집, 161~2, 223~6, 240~4, 258~63;제574집, 68, 89, 289~90;제576집, 316;제577집, 35~6;제587집, 192~3, 244~9, 261~2, 270~3;제592집, 215;제593집, 273.

주:3)

‘천일국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는 ‘심신상실’의 경우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심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심신상실의 생물학적 기초로서 행위자가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느냐는 전문가의 도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는 어디까지나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 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관이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대로 판단하는가 또는 다른 판단을 하느냐는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 라는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Malsseumman>
 

   

 
13.12.26. 22:18 new
심신상실 상태가 되면 최고위원회가 호흡기 떼고, 다 차지하느겨?
 
15:05 new
심신상실의 판단도 그들이 하죠. 헐
 
 
07:48 new
참자녀 참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종교 형태로 가야지 않을까요? 어머님 책임지신 분들도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심이 어떨까요. 참부모님 어머님이라도 신앙의 대상으로 신화화해서 종단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충의 결과가 천성경 새로 편찬하고, 헌법 제정하고, 어머님을 절대성역화 로 나타난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참가정 참자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그 대안이 헌법을 통한 재자들에 의한 법통승계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바티칸, 몰몬교 최고위원회처럼
 
09:30 new
미친종교놀음에 식구들이 불쌍합니다.
 
09:36 new
초대 교황은 누가 되는가요? 최고위원회 위원장. 가톨릭의 초대 교황 베드로.
 
15:07 new
원리를 아냐 모르냐
혈통 하나 세우려고 긴긴 섭리역사 해오셨거늘
기껏 코딱지만한 종교하나 만드려는 것이냐?
이렇게 교육시켜놓은 지도자들 잘못이로다..........................
 
16:56 new
종교형태로 가서 한 2000년 지나면 기독교만큼 커지면 될까요?(그럴 가능성이나 있나 모르겠음)
자, 그다음엔 뭐할까요?
기껏 종단하나 추가요~ 이짓할라고 하나님께서 복귀섭리역사 통해 재림메시아 보내셨겠습니다 그려..
그럴거면 그냥 제일 큰 종단하나 업고 가면 되지 머하러 거지떼같은 통일교붙들고 헌법이네 뭐네..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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