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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4일 목요일

[스크랩 다시 올림]일본 통일교 또 재판에 졌다!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일교 밝히지 않는 전도활동도 불법행위!|

 
2018.01.04. 20:36http://cafe.daum.net/W-CARPKorea/kQax/50 
일본 요네모토 블로그


 

교단은 관계없다⇒9일 후⇒교단 자체에 불법행위가 있었다!


조금은 마음에 거슬리지만 새해 벽두부터 가정연합을 비판한다. 코미디라고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작년 년말의 [도쿠노에이지 도대체 뭣하는 자인가? (2017.12.22)] 라는 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2월17일 후지TV에서 도쿠노씨는 “영감상법은 과거에도 없었고, 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교단의)관여를 부정했다. 그에 대해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자라고 혹평했다.

 

위의 내용을 전제로 가정연합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날짜에 유의해주기를 바란다.


후지TV에서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11월 이후로 추측한다. 이 단계에서는 헌금반환청구사건의 동경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일(12월26일)이 정해져 있었다.

 

동경지방법원에서는 [교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1)    신자개인의 책임으로 교단에게 사용자 책임은 없다(역전판결)

2)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한다

3)    교단의 권유에서 헌금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나아가

4)    국가의 책임도 인정한다

라는 4가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다음은 동경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기사이다.




(구)통일교회에 손해배상의 증액판결, 고액헌금을 둘러싼 동경고등법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회)의 전 여성신자(43)가 고액의 헌금을 강요당했다고 하여 교단과 국가에게 약 4,300만엔(약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동경고등법원에서 있었다. 나카니시 시게루 재판관은 “통일교회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감춘 권유(전도)수법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다” 라고 하고, 1심 동경지방법원 판결이 명령한 약 1천만엔의 손해배상금에 약 140만엔을 증액했다.

 


교단활동을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피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검토한다고 한다.


고등법원에서도 교단측의 권유(전도)활동에 대한 평가가 초점이 되었다. 교단에게 신도들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교단자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권유, 교화, 현금의 지출을 시킨다면 종교활동의 일환이라 해도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통일교회의 권유(전도)행위라는 것을 밝히기 이전의 불법행위 이외에도, 밝힌 후에도 합동결혼식의 참가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판결 후, 여성신자의 법률대리인 기토마사키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불만도 남지만 교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획기적” 이라고 말했다. 교단은 “주장의 일부가 인정받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다. 상고도 검토하겠다” 고 코멘트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리겠다.

동경고등법원 판결은 3)의 내용에 있다.

고등법원 판결은 교단 자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권유, 교화, 현금의 지출을 시킨다면 종교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도 불법행위” 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통일교회의 권유(전도)행위라는 것을  밝히기 이전의 불법행위 이외에도, 밝힌 후에도 합동결혼식의 참가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총무국장 K씨(아마도 법무국장을겸임)나 고문변호사 F씨는 동경고등법원에서 최악의 판결이나올 것을 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연히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연합에서 일하고 있다면 위기관리 대책으로써 도쿠노씨에게 후지TV의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든가 적어도 “과거의 영감상법은 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등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후지TV(12월17일)에서 (도쿠노씨는) “영감상법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다. (교단은 관계없다). 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영상이 나간 직후, 아시히신문 인터넷판(12월26일)은 “고등법원 판결은 교단 자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고작 9일이라는 시간 차이다. 두가지를 본 사람들이 뭣하는 단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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