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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김효남을 막을 수 있는 자 누구인가?

2015.11.26. 22:54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921 
참 여러가지네요 
외국인을 사칭한 블로거인 듯 한데 급조해 만든 느낌이 솔솔 납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김효남을 막을 수 있는 자 누구인가?
2014년 4월 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교회 돈이 2,000억 이상 사라진 것 같은데’ 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부터 김효남의 악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이 익명의 제보자는 30여차례의 글을 올리며 김효남 일가의 공금횡령에 의혹에 대해 밝혔고, 통일가는 삽시간에 이 사건으로 휘몰아쳤다. 이런 와중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김효남의 돈과 권력을 두려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돈과 권력에 취해 오히려 김효남을 두둔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도자들이 이모양이니 어머님께서 이런 상황을 알 턱이 있겠나? 이 때 박진용 변호사(당시 법무실장)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어머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되셨으며,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시까지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이런 문제를 보고 드린 박진용 변호사는 법무실 해체와 법무실장에서 경질되었다.
소문으로는 당시 어머님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는데 그 중 박진용 변호사도 속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은 많은 지도자들에게 질투심을 낳게 했고, 김효남, 김H율, 김S병 등을 중심으로 박변호사를 제거하기 위해 ‘박진용에 대한 험담’을 어머님께 늘어놓았다고 한다. 특히 김H율은 선교회 직원의 말에 따르면 박진용 변호사가 김효남 공금횡령 건을 가지고 선교회를 찾아와 김H율에게 보고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런데 김H율은 어머님께 “저는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박진용 변호사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효남의 공금횡령 문제를 보고한 박진용 변호사가 경질되고, 김효남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자 의로는 식구들이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어머님께서는 김효남을 청평에서 배제시키셨다. 이 와중에도 김효율은 청평 감사를 맡은 박J선에게 문제를 밝히지 말고 덮으라는 지시를 내려 어머님께 보고 드린 감사결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김효남 공금횡령 문제가 지금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의 그림은 김효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김효남이 다시 청평역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투표를 받는 홈페이지다. (http://dendrite.jimdo.com)
이들은 아버님께서 “더 이상 대모라 부르지 말고 훈모라 불러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대모라고 칭하고 있으며, ‘1원도 공금에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홈페이지와 말도 안되는 김효남이 빠진 청평의 분위기를 날조하면서 일본식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소문으로는 수련원을 만들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일본 식구들의 헌금이다. 이것을 위해서 분파도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김효남이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또 나눠먹을려고 하고 있음에도 현재 교회 지도자들은 내일이 아닌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이 어머님께 제대로 보고 되고 있는지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진용 변호사가 어머님께 김효남의 공금횡령을 맨 처음 보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 경질을 당했다면, 김효남의 공금횡령이 밝혀져 청평에서 역할을 못하게 한 지금, 박진용 변호사는 다시 복권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시 김효남의 돈과 권력에 눌려 아무런 보고를 못했던 지도자들과 다른 행동을 보인 것, 그러한 지도자들이 박진용 변호사를 싫어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항간에는 그에 대한 어머님의 관심이 아직도 있지만 어머님 주위의 사람들이 안좋은 거짓보고를 해서 어머님께서 박진용 변호사를 꺼려하신다는 소문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김M호 본부장이 경질 될 때 유K석 협회장과, 박진용 변호사가 뒤에서 작업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의 의중을 파악해 보면 2세들이 자신들이 한자리 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M호 본부장이 경질되고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머님 곁에는 바른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진용 변호사만큼 어머님께 바른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이번 김S병의 선교회 이사장 인사 또한 박진용 변호사가 어머님 곁에 있었으면 가능했을까?
물론 박진용 변호사가 모든 것을 잘했고, 잘났다는 것은 아니다. 주위 지도자들이 어머님께 “박진용 변호사는 야생마”라고 보고 했다고 한다. 야생마를 잡아 길들여 명마로 만들 생각과 능력도 없으면서 오히려 어머님께 흉을 보는 교회지도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혁하고 참부모님의 섭리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자신들의 능력 부족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님께 그런 흉이나 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박진용 변호사가 야생마라면 울타리를 쳐주고 길을 들여서 명마로 만들어 어머님을 잘 보필 하게 하면 그만이다. 박진용 변호사가 뭐가 무서워서 어머님께 그런 보고를 하는지 그 의중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박진용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대로 설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다. 교회에 유능하고 성실한 젊은 2세권들이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면 박진용 변호사의 복권은 필연일 것이다.



 
23:14 new
Dog가 웃겠다.
 
23:21 new
박씨는 이런 곳에 유치한 글 올리지 말라.
그대가 진정 유능한 변호사라면 통일교라는 똥통에서 지폐줍지말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변호사임을 보여라.
 
23:23 new
꽤나 설득력있는 글이네요
 
23:25 new
잘들하고 논다 또 누구 아는거 없나 다까발려바라

댓글 19개:

  1. 성실하고 젊은2세가 지금 가정연합에 있나? 모두 김효남에 몰려있다가 권력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있다가 이제 2세들이 줄 설 곳이 없어졌나 보네.
    식구가 원했던 2세가 있나 자문해 보라
    위 글은 외국인이 쓴 글이 절대 아니다.
    이제 줄 서지 말고 권력쫓아 가지말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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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지맘대로 주물러놨으니 사이비교주도 개젓이 되버린 거고. 독한년도 발꾸락의 때가 되린거 아니겠어. 그래서 42비 집단이란거야. 에라이 정신병자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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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익명님도 대단한 존엄성을 가진 님이시니 멋진 단어로 하시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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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2비는 역모꾼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
    본명 김영래를 인간으로 보면 안되고요,
    그간 영래 가족 등과 한패가 되어 부정부패비리를 일삼은 각종 파벌들까지 들어 내자니,
    한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윽박지르거나 법정 진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으니 모두가 자멸한 후 소생하는 수 밖에 없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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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역모...이런 말... 입에서 뛰어 나오는 대로 씨브리지 말거라. 그냥 42비 집단. 정신병자들이 모여 ㅈㅣ라ㄹ 발광 꼴깝하고 있는거란다. 그냥 42비집단 정신병자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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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신병자들 끼리도 역모하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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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진용 변호사가 공금 횡령한 것을 보고했다고 하여
    해임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김효남이 공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면
    과연 어머님이 김효남을 두둔하고 박진용 변호사를
    해임하였을까?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김효남 일가의 공금횡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을까?

    박진용 변호사가 공금횡령에 대한 보고를 하고 상당기간 후에 해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금횡령에 대해 보고한 후 바로 박진용 변호사가 해임이 되었다면
    글 올린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박진용 변호사를 공금횡령 했다고 어머님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김효남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제거가 되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효남 일가가 갖고 있던 권력을 갖게 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박진용 변호사를 공금횡령에 대해 처음 보고 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은 챙피하지 않은지

    박진용 변호사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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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알기론 그 당시 인터넷에 청평이 2000억원을 빼돌렸다 라는 내용을 제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TM께 보고를 하고 TM이 조사를 지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김ㅎ율이나 기타 다른 지도자들이 김ㅎ남의 권력에 두려워 박변호사를 싸잡아 욕하는 보고를 했고, 청평문제는 덮으면 된다고 TM께 보고를 해서 박변호사와 법무실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식구들이 김ㅎ남에 대한 시위와 형사고소 등이 진행 됐고, 심각성을 느낀 TM이 김ㅎ남을 정리 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변호사의 해임과 법무실 해체는 김ㅎ남의 돈과 권력에 두려워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박변호사를 몰아낸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박변호사 제자리를 되 찾는 것이 교회 정상화에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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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출처 http://cafe.daum.net/chdmbu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여의도 파크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패소 판결을 받았다.



    Y22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1년 3월 23일 통일재단 및 재단집행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011년 12월 29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640억 4천만원 중 지상권 계약 행사 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2월 11일자 2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1심보다 13억 2천만원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Y22와 통일재단은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하여도 현재 상태라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의 판결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 승소한 Y22는 통일재단에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 중 450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삼성물산과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물산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자신들이 직접 통일교를 상대할 경우 식구들의 원성을 살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통일재단에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가 결정된 상태인 지금 다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통일재단은 100% 이겨야 할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재단에서 김엔장에 버금가는 법무법인들에 소송을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이 시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소송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소송은 재판에 증거로 채용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말과 감정이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변호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통일재단이 패소한 것은 Hj 측에서 김엔장을 수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자료가 있었어도 그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통일재단은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승소를 하였으나 Y22에게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새롭게 제출될 경우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파기(통일재단에서 배상할 손해배상금 437억 5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게 됨)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Y22에게 제공한 지상권설정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과거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하여 Hj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통일재단의 소송이 얼마나 잘 못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식구들로부터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동조를 많이 받았다.

    그에 반하여 통일재단에서는 Y22를 상대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서 Hj쪽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j 쪽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신앙과 감정에 호소하여 식구들로부터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Y22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37억 5천만원이나 지불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소송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신앙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말소 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식구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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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다가 안되니 식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처음부터 지던지 이기던지 자세히 설명했어야지
      지금 자세히 식구에게 설명하고
      패소해서 돈을 물어주어야하니 어디어디를 팔아야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참가정과 곽패 욕하게하는 가정연합은 무언가? 국진님 그냥 한국에 계셨으면 이 지경 까지 갔겠나?
      안 쫓아낼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면 승승장구 할 것이라 생각했을텐데 이게 뭐냐 지금 이라도 두분 형제가 원하는 참아버님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8대 교재교본 바꾸지 말고 천일국 국가 바꾸지 말고 그 뜻대로 할 것이다 부탁하고
      모셔야야 한다.
      속초 사건때 참아버님은 현진아! 너는 국진에게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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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일재단에서 소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소했는데 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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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면 익명님이 하면되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러면 충언을 해라 목이 떨어지더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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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실을 설명하니...이해가 됩니다.
    식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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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ttp://cafe.daum.net/chdmbu/KF5k/5860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2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이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의 주요 취지는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 라는 것과 Y22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내부 배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 이 사건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면서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재단은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에서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는 것은 다소 등한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이 무효라는데 방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었던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재단은 대법원 상고에서도 여의도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원인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송에 임하였던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통일재단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들어난 곽 J환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한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이 원천무효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지상권설정 등기를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한 지 5년이나 지난 후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일재단은 자신들의 과오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을 해 준 것이지 지상권설정자인 Y22와는 무관한 것이다.

    더욱이 지상권설정 계약은 2005년 5월 6일 Y22와 통일재단의 곽J환 이사장이 하였으나 2006년 5월 30일 Y22와 통일재단의 문국진 이사장이 지상권 임대지료 변경(3.5% -> 5%) 계약을 하여 2006년 7월 11일 Y22가 여의도 파크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통일재단의 문국진 이사장은 2007년 2월 7일 임대지료 인상 변경계약 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설정 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한지 5년이 경과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계약당사자인 통일재단에서 자신들의 과오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빌미로 Y22와의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일 뿐이다.

    통일재단에서 Y22에 해준 지상권설정 등기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 당사자인 곽 J환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지상권설정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한다.

    Y22에 메인 건물이 준공된 시점부터 1년에 공시지가의 3.5%(추후 지대를 5% 및 일부 계약내용 변경) 를 받기로 하고 지상권설정 등기를 해주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의도 성지를 빼돌리기 위한 곽 J환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지상권설정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였다는 점이다. 통일재단과 식구들은 곽 J환 이사장의 배임에 의하여 여의도 성지를 강탈당하였던 것이다.


    통일재단에서 곽 J환 회장의 배임을 제대로 입증하였다면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은 통일재단이 승소하였을 것이다. 곽 J환 회장의 배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배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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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http://cafe.daum.net/chdmbu/KF5k/5862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3

    통일재단은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소송에서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무효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2015년 2월 10일 Y22가 통일재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판결에서 통일재단은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현재 상태라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패소 판결이 난 상태라 2심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것은 확실시 된다.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시작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재단을 떠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재단에서는 여의도 파크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Y22에게 437억 5천만원을 변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여의도 파크원 소송이 다시 회자되는 것 자체가 부담 되고 꺼려질 수도 있다.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어도 통일재단에서는 더 이상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패소한 것에 대하여 질타를 가하거나 문책을 받을 일도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순한 뒤처리 소송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재단에서는 곽J환 회장의 배임이 무엇인지? 배임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패소하여도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만 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Hj측에서는 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더욱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640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는 450억9천만원 2심에서는 1심보다 13억4천만원이 줄었지만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을 100프로 확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더욱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450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삼성물산도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Y22와 450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곽J환 회장의 배임이 무엇인지? 실제 자신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 새 나간 것은 아닌지? 속으로는 매우 궁금하겠지만 Hj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다.


    통일재단이나 Hj측이 서로 협약은 하지 않았겠지만 더 이상 여의도 파크원 소송문제로 골머리를 썩지 않고 이 상태로 소송이 종료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곽J환 회장의 배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전세가 100프로 전환되어 앞으로 통일재단에서 Y22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 437억 5천만원도 지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 자체도 배임으로 인한 계약이 되어 원인 무효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파크원 소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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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ttp://cafe.daum.net/chdmbu/KF5k/5864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4.


    통일재단에서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2011년 12월 29일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640억4천만원 중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면서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11일 통일재단을 상대로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1심보다 겨우 13억 4천만원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의 패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일재단은 2015년 2월 11일 2심에서 1심 보다 겨우 13억 4천만원이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통일재단은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Y22가 통일재단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40억4천만원은 모두 인정하였지만 Y22가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Y22는 토지 소유주인 통일재단과의 약속을 깼는데 건물이 준공된 이후 Y22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으며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Y22가 통일재단에 공시지가의 5프로를 지대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더욱이Y22는 「회사의 존립기간은 17년으로 하며, 그 설립일로부터 17년이 경과하는 일자에 해산한다」 고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명확히 법인등기에 명시하였다.

    Y22의 법인 설립은 2005년 4월 28일이므로 17년후인 2022년 4월 29일에 Y22라는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의도 파크원의 건물이 언제 준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상권설정 계약은 99년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회사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통일재단은 지상권설정자가 아닌 누구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통일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 본 입장에서 의문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

    2015년 여의도 파크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9,817,000원이고 면적은 46,465㎡로 공시가액은 456,146백만원이다.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는 건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며 급격히 공시지가가 증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건물이 준공 된 IFC 몰의 공시지가와 여의도 파크원의 공시지가가 같은 것을 보면 잘 알 수있다.

    여의도 파크원의 건물이 준공 되었다면 2015년 기준으로 통일재단은 Y22로부터 토지 년임대료로 공시가액의 5프로인 228억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하였을 때 실제 Y22가 토지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자금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주) 2011년 6월 23일 재단사무총장 홍선표씨는 통일그룹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여의도 성지 참부모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내용을 공직자와 식구들에게 알리는 내용 속에 주차장 사업,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연간 150여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대로라면 2005년 무렵 주차장과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연간 150억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2015년현재 시점에서 주차장과 모델임대 사업하우스 임대사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임대수익 228억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 된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Y22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40억 4천만원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는데 통일재단에서는 2011년 7월 20일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과도한 금액인지 이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Y22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640억4천만원을 모두 재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통일재단이 Y22에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Y22가 청구한 640억 4천만원인데 450억 9천만원이 된 것은 Y22가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지 통일재단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재단은 Y22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640억4천만원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통일재단이 1심에서는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을 전재로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등한시 하였다고 하여도 납득할 수 있으나 2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심보다 13억 4천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통일재단에서 손해배상 내역이 과장 되었다는 것을 거의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라 하겠다.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에 대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이다. 통일재단에서 Y22가 손해를 보았다는 세부내역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Y22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는지 손해 내역은 과장되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측은 자신들이 손해 본 금액보다 훨씬 증액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Y22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금액 전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 소송에서 한 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대 측에서 손해금액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Y22가 의도대로 되는 것은 여의도 소송의 본질 3에서 거론 했듯이 현재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시작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통일재단을 떠난 상태이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곽J환 회장 측의 농간에 의하여 여의도 성지를 강탈당하고 거기에 피 같은 헌금 437억5천만원을 Y22에 지급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곽J환 회장의 배임을 명확히 밝힘으로 Y22에게 지급할 손해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여의도 성지를 되찾아 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식구님들에게 전후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시리즈는 다음에 로그인 하지 않고, 다음의 천화당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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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진용 변호사와 박병휴 변호사 관계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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