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율과 주동문만 아는
UCI소송의 비밀
2011년 5월 워싱턴 DC
법원에 문형진 가정연합 세계회장, 일본
가정연합, 미국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그리고 주동문, 김효율의
이름으로 UCI 소장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UCI 소송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김효율은 5월 첫째 주의 기관장 회의에서
밝히며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지난
1년
6개월의
UCI소송은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불법성으로 인해 본안소송은
커녕, 증거개시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여의도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패하게
되었고,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법률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2심까지 패한 여의도 파크원
소송에 재단이 승소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제 여의도 소송이 끝나게 되면 모든 관심은 UCI소송으로 기울게 될 것이
분명하다. 1년이고 2년이고 증거개시 기간이 끝나면 길고 지루한 본안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서로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을 소송이기에 어느 쪽이 1심을 이기든
2심,
3심까지 갈 것이고, 필요에 의해 추가소송도 불사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었다. 특히나 미국에서 거의 인생 대부분을 살아온 주동문과 김효율이 UCI소송이 단기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신대위가 최근 본안소송이 승소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도 침묵했다.
이해관계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렇듯 이들이
UCI소송을 놓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그래서 이들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들만 알고 있는
진실, 감추고 있는 비밀 말이다.
그것은 이들이 애당초
UCI소송은 직접적으로 참부모님께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송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참부모님과 식구들에게 감추고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UCI소송이 참부모님께
직접적인 위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법률상식에 기초해서 조금만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아래의 글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우선 이 UCI
소송이 무엇인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진님을 이사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UCI는 창시자인 문선명총재의
뜻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말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UCI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지만, 실제는 문선명총재가 설립하여 지난
30년간 지배해 온 통일교 신탁자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선명 총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UCI의 운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UCI반환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어놓은 소장의 법적논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도 참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지난
30년간 참아버님은 UCI를 실제 관리해온
입장이고, 여기에서 벌어진 문제들은 모두 법적으로 참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된다. 비영리법인으로서
UCI는 지난 30년 동안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법정소송이라는 공개적인 장에서 분쟁이 벌어진 이상, 사정기관의 감사는 필연적인
상황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UCI가 얼마나 지난 30년간 회계관리를 잘해
나왔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UCI가 견지해온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제까지 UCI는 법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그 창시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말은
UCI가 통일교 자금의 자금세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UCI는 정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명을 실행해 나가는 독립적 기관이라는 뜻이다. 그 원론적인 부분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원고(통일교)측은 그러한
UCI의 주장을 정면을 뒤 엎고, UCI는 실제 문선명 총재가
지배해온 통일교의 하부기관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을
UCI측은 부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
원고 측의 이러한 주장은 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 이는 참부모님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 하나의 사례만 들어 보겠다.
UCI는 WTA를 통해 참아버님에게 전용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TA는
영리법인으로서 UCI와의 계약을 통해 참아버님이 필요할 때마다 전용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UCI는 참아버님의 세계적인
목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UCI의 비영리 활동으로서 문선명 총재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항공기
운항서비스가 아닌, 참아버님의 세계적인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Charitable activity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UCI를 참아버님이 지배하고 있고, 본인이 UCI를 통해 항공기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논리구조가 되는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소득세 문제에 맞닿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지배하고 있는
기관에 명령을 통해 항공운항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아버님의 소득으로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불과 7천불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18개월의 실형을 받고 댄버리에
가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전용기 한 건만 하더라도 해마다 수백만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장이 되게
되고, 이는
댄버리와는 비교도 안되는 탈세 유죄에 해당될 것이다. 미국의 친인척이 있으면
문의해 보기 바란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용기 문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김효율과 주동문이 몰랐을 것인가 이다. 잘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때도
있다. 모르고 한 실수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평생 참부모님의 보좌관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타임스의 사장과 회장을 거친 사람이다. 더욱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참부모님의 세금신고(Income tax report)를 전담해온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UCI소송에 이기더라도 참부모님의 세금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UCI소송이 참부모님께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제 이들의 마스크를 벗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루 하루 UCI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들만
알고 있던 이 불편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비밀이 되게 되었다.
기원절 특사로 어머님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니, 이들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만 아는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두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포수를 만난 꿩이 머리를 눈 속에 파묻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들이 참부모님을 측근에서 모시는
지도자로서 참부모님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송을 건의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은 섭리사의 기록과 함께 영원히 남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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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7일 일요일
김효율과 주동문만 아는 UCI소송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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