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남 작성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최나영 검사입니다 참행복가정 식구 여러분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사를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 하실 필요 없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갈구님의 댓글
갈구 작성일 과연 김효남일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 알 수 없으나 수사를 미적 미적 한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금전에 좌우되면 안되기를 갈구하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도 있었죠 그정도는 못되도 최소한 진실규명을 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하는데 ..
저는 회계분야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효남에게 공개요구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전문가적 견지에서 회계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진흥레저개발의 10년분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효남에게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철저한 진흥레저개발의 재무제표 분석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검찰에서 위 자료를 수사하면 김효남과 그 추종세력들의 혐의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효남이 횡령했을 것으로 확신되는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정부지검에 제출된 고소장에 제가 정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고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김효남은 이 부분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겠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며, 검찰도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효남이 “權不十年”이라는 사자성어를 읊조리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김효남은 차명으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 내역을 공개하라】
∎ 김효남은 2014. 8. 11. ‘파인리즈 리조트 의혹제기에 대한 청심교회 성명서’(이하‘성명서’라고 함)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골프장 27홀, 빌라콘도, 스파동, 골프연습장 등 파인리즈 리조트 건설 및 운영에 약 3,000억원 상당액의 자금이 소요되었고 그 가운데 청심교회에서 약 2,420억원을 공적자산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였고, 골프장 일반 분양을 통해 약 446억원 등이 충당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심교회에서 진흥레저개발에 대여한 금원 진흥레저가 청심교회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 합계 은 총 188,575,205,250원으로, 김효남의 성명서주장에 따르면 청심교회가 53,424,794,750원 청심교회 지원금 2,420억원, 골프회원권 일반분양금 446억 원의 합은 2,866억 원으로 3000억 원에 134억 원이 부족하나, 김효남들이 주장한 2,420억 원을 기준으로 현금 대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242,000,000,000원-188,575,205,250원)을 추가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는 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 외에 골프회원권을 차명으로 분양받는 방법으로도 지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레저개발은 아래 표 진흥레저개발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와 같이 2013년도에 골프회원권과 주중회원권 보증금합계 124,860,000,000원(103,500,000,000원+21,360,000,000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공시함으로써 청심교회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보증금까지도 전액 반환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됩니다.
▣ 그런데 진흥레저개발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인 K-IFRS에서 5가지 기본 재무제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현금흐름표에서는 위의 내용과는 다른 회계처리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현금흐름표상 입회보증금은 124,860,000,000원이 아닌 83,236,950,000원이 반환한 것으로 공시되고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계좌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진흥레저개발이 반환했다고 공시한 124,860,000,000원 중 41,623,050,000원(124,860,000,000원-83,236,950,000원)의 지급흔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반환했다고 공시를 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남게 되는데, 이는 위 41,623,050,000원이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원권 중 일부이기에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반환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심교회의 골프회원권 차명 보유는, 2013년도 빌라콘도 분양대금 23,303,050,000원 진흥레저개발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이 증가하였음에도 2013년도 실제 입회보증금이 390,000,000원 진흥레저개발 2013년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 밖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심교회 차명 보유 골프회원권을 빌라콘도 분양으로 명의만 변경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흥레저개발은 2013.6.21일자로 회원제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하였고,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청심교회로부터 130,780,000,000원을 차입하여 골프회원권 분양자들에게 입회보증금 124,86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때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원권 보증금도 모두 반환이 이루어져 청심교회로 입금이 되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청심교회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김효남은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을 이용하여 분양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심교회는 53,424,794,750원 성명서지원금(242,000,000,000원)-현금대여금(188,575,205,250원) ~ 64,926,000,000원 미반환보증금(41,623,050,000원)+콘도분양금(23,303,050,000원 의 회원권을 차명으로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①골프회원권 및 빌라콘도 분양내역 ②전체 분양내역 중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분양받은 내역 ③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분양받은 회원권의 회계처리 내역(명의대여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청심교회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등) ④청심교회 차명보유 회원권 매매현황 및 그 매매대금 사용처 ⑤진흥레저개발의 보증금 반환 내역 ⑥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분양받은 보증금의 청심교회 입금여부 ⑦2013년 빌라콘도 분양내역 및 분양대금의 실제 입금 여부 ⑧2013년 청심교회의 대여금이 130,870,000,000원 임에도 진흥레저개발이 91,900,000,000원만 차입한 것으로 현금흐름표상 회계처리한 경위 ⑨진흥레저개발이 반환한 골프회원권 보증금이 83,236,950,000원 임에도 124,860,000,000원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김효남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고소를 함으로써 김효남의 횡령 내역 및 정관계 로비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효남은 차명으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 내역을 공개하라】
답글삭제저는 회계분야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효남에게 공개요구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전문가적 견지에서 회계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진흥레저개발의 10년분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효남에게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철저한 진흥레저개발의 재무제표 분석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검찰에서 위 자료를 수사하면 김효남과 그 추종세력들의 혐의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효남이 횡령했을 것으로 확신되는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정부지검에 제출된 고소장에 제가 정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고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김효남은 이 부분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겠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며, 검찰도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효남이 “權不十年”이라는 사자성어를 읊조리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김효남은 차명으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 내역을 공개하라】
∎ 김효남은 2014. 8. 11. ‘파인리즈 리조트 의혹제기에 대한 청심교회 성명서’(이하‘성명서’라고 함)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골프장 27홀, 빌라콘도, 스파동, 골프연습장 등 파인리즈 리조트 건설 및 운영에 약 3,000억원 상당액의 자금이 소요되었고 그 가운데 청심교회에서 약 2,420억원을 공적자산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였고, 골프장 일반 분양을 통해 약 446억원 등이 충당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심교회에서 진흥레저개발에 대여한 금원 진흥레저가 청심교회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 합계
은 총 188,575,205,250원으로, 김효남의 성명서주장에 따르면 청심교회가 53,424,794,750원 청심교회 지원금 2,420억원, 골프회원권 일반분양금 446억 원의 합은 2,866억 원으로 3000억 원에 134억 원이 부족하나, 김효남들이 주장한 2,420억 원을 기준으로 현금 대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242,000,000,000원-188,575,205,250원)을 추가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는 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 외에 골프회원권을 차명으로 분양받는 방법으로도 지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레저개발은 아래 표 진흥레저개발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와 같이 2013년도에 골프회원권과 주중회원권 보증금합계 124,860,000,000원(103,500,000,000원+21,360,000,000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공시함으로써 청심교회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보증금까지도 전액 반환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됩니다.
구 분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골프회원권
0
103,500,000,000
빌라콘도 회원권
98,063,050,000
74,760,000,000
주중회원권
0
21,360,000,000
합 계
98,063,050,000
199,620,000,000
▣ 그런데 진흥레저개발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인 K-IFRS에서 5가지 기본 재무제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현금흐름표에서는 위의 내용과는 다른 회계처리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현금흐름표상 입회보증금은 124,860,000,000원이 아닌 83,236,950,000원이 반환한 것으로 공시되고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계좌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진흥레저개발이 반환했다고 공시한 124,860,000,000원 중 41,623,050,000원(124,860,000,000원-83,236,950,000원)의 지급흔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반환했다고 공시를 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남게 되는데, 이는 위 41,623,050,000원이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원권 중 일부이기에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반환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심교회의 골프회원권 차명 보유는, 2013년도 빌라콘도 분양대금 23,303,050,000원 진흥레저개발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이 증가하였음에도 2013년도 실제 입회보증금이 390,000,000원 진흥레저개발 2013년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
밖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심교회 차명 보유 골프회원권을 빌라콘도 분양으로 명의만 변경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흥레저개발은 2013.6.21일자로 회원제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하였고,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청심교회로부터 130,780,000,000원을 차입하여 골프회원권 분양자들에게 입회보증금 124,86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때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원권 보증금도 모두 반환이 이루어져 청심교회로 입금이 되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청심교회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김효남은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을 이용하여 분양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심교회는 53,424,794,750원 성명서지원금(242,000,000,000원)-현금대여금(188,575,205,250원)
~ 64,926,000,000원 미반환보증금(41,623,050,000원)+콘도분양금(23,303,050,000원
의 회원권을 차명으로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①골프회원권 및 빌라콘도 분양내역
②전체 분양내역 중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분양받은 내역
③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분양받은 회원권의 회계처리 내역(명의대여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청심교회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등)
④청심교회 차명보유 회원권 매매현황 및 그 매매대금 사용처
⑤진흥레저개발의 보증금 반환 내역
⑥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분양받은 보증금의 청심교회 입금여부
⑦2013년 빌라콘도 분양내역 및 분양대금의 실제 입금 여부
⑧2013년 청심교회의 대여금이 130,870,000,000원 임에도 진흥레저개발이 91,900,000,000원만 차입한 것으로 현금흐름표상 회계처리한 경위
⑨진흥레저개발이 반환한 골프회원권 보증금이 83,236,950,000원 임에도 124,860,000,000원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김효남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고소를 함으로써 김효남의 횡령 내역 및 정관계 로비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통해 정리되는 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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