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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추계청평대역사 및 성명서에 대한 반박문

통일교가 바로서야 한다
http://smfrdmsanekdqkseo.blogspot.kr/ 

【김효남의 ‘파인리즈 리조트 의혹제기에 대한 청심교회 성명서’ 및 추계 청평대역사 말씀에 대한 반박】

  김효남은‘파인리즈 리조트 의혹제기에 대한 청심교회 성명서’(이하 ‘성명서’라고 함)에서『청심교회는 참부모님의 파인리즈 리조트 사업선포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건설자금 등이 필요할 때마다 적법한 교회 내부 절차(교회운영규약 등에 따른 의사절차)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였고, ’파인리즈 리조트는 천일국 원년 천력 7월 17일(양력 2013년 8월 23일) 참아버님 천주성화 1주년 식전에서 “세계공적자산백서”에 봉헌된 명실상부한 천일국 공적 자산입니다』라고 하였고, 엊그제 추계 청평 대역사 말씀에서 마치 진흥레저개발 자산이 통일교 자산인 것처럼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효남의 주장은 진흥레저개발 자산은 청심교회 소유이며, 청심교회 자산은 통일교 소유라는 주장으로, 이는 법인의 법적성격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타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이하 ‘선교회’라고 함)의 정관 제20조(재산의 구분) 규정은 아래와 같은바,
제20조(재산의 구분) ⓵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⓶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효남의 주장이 맞다면 위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레저개발은 선교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되어야 합니다.

  또한 김효남은 성명서에서 『2002년 6월 현재 파인리즈 리조트 부지를 보고받으셨으며 ‘체육진흥을 통한 선교활성화’와 ‘선교교육 거점확보’를 위한 골프장 사업을 선포하셨습니다. 파인리즈 리조트는 2008년 9월 1일 참부모님에 의해 천정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섭리사의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 선전교육‘을 3차에 걸쳐 진행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학생교육센터 건립‘(2009. 4. 29. 천정원 훈독회)을 지시하시는 등 후속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골프장 규모도 잼버리 근교 부지를 매입하여 78홀 규모로 확대할 것을 명하시고 ’세계교육장 건설‘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위에 파인리즈 리조트는 현재 참부모님 실체부활 순례의 성리로서, 휴전선에 인접한 남북분단을 경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수련교육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파인리즈 리조트 운영은 아래 표 선교회 정관 제4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선교회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세계선교사업
2. 참가정문화센타 운영
3. 순결운동사업
4. 장학사업
5. 학술사업
6. 이상가정 추구를 위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그런데 파인리즈 리조트가 선교회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필시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인리즈 리조트 사업을 청심교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진흥레저개발에서 했고 진흥레저개발과 청심교회는 엄격히 독립된 조직이기에 진흥레저개발 자산을 청심교회나 선교회 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효남이 참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파인리즈 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행했고, 위 리조트를 선교회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주체가 진흥레저개발이기에, 진흥레저개발 자산이 청심교회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청심교회와 진흥레저개발은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청심교회 자산을 진흥레저개발에 대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진흥레저개발이 골프회원권 등을 모두 분양했음에도 청심교회 채무 중 ‘1원’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추가자금 대여를 중단하고 신속히 기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개시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흥레저개발이 영리법인으로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자금을 출연할 수 없어 대여형태로 자금을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여금에 상응하는 실질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김효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 2002.1.1.] [법률 제6558호, 2001.12.31., 일부개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김효남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 표와 같이 청심교회에서 진흥레저개발로 골프장 부지이전 및 진흥레저개발과 진흥랜드의 합병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2002. 3. 14. (주)진흥랜드 설립
②2002. 6. 27. 청심교회가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23번지 일대 임야 매수 후 2002. 7. 4. 청심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③2002. 8. 6. 청심교회는 우리은행으로부터 180억 원 차입
④2002. 9. 27. 진흥레저개발이 설립등기를 완료하자 같은 날 청심교회의  우리은행 근저당채무를 진흥레저개발에 양도
⑤2005. 10. 27. 진흥레저개발과 진흥랜드가 1:1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진행랜드 주주는 진흥레저개발 지분 41.18% 취득

  김효남은 2002. 6. 27. 청심교회가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후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익 시현여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청심교회는 2002. 6. 27. 골프장부지를 매입한 후 2002. 8. 6. 우리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을 차입하였는바, 이는 골프장건설사업 초기에는 청심교회에서 직접 골프장건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2002. 9. 27. 진흥레저개발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청심교회의 우리은행 채무가 진흥레저개발로 양도되었습니다

   더욱이 2005. 10. 27. 진흥레저개발과 진흥랜드를 합병한 바와 같이, 진흥랜드의 설립목적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면 진흥랜드에 골프장부지를 양도하면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흥랜드의 설립이 청심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김효남이 청심교회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을 계획하자 자신의 남편인 김재봉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기 위해 김재봉이 골프전문가인 것처럼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를 통해 참부모님으로 하여금 김재봉에게 골프장건설사업을 맡기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김효남은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파인리즈 리조트 사유화 계획에 따라 청심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흥레저개발로 넘겼던 것입니다

  만약 청심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골프장건설 사업을 했다면,
①진흥레저개발 설립 및 골프장부지 소유권 이전 불필요
②청심교회의 골프회원권 차명구입 불필요
③진흥레저개발에 자금대여 불필요
④공사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자금 횡령 불가능
⑤회원제를 퍼브릭으로 전환할 필요성 부존재
⑥진흥랜드와의 합병 불필요
⑦진흥레저개발의 자산 과다계상을 통한 추가 자금지원 불필요
⑧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김재봉의 파인리즈 리조트를 이용한 봉사활동 과실의 독식 등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사업주체가 진흥레저개발로 넘어갔고, 김효남이 청심교회 자금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채권회수 가능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효남은 진흥레저개발의 자산이 마치 청심교회 자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바, 이미 진흥레저개발 지분 41.18%가 김재봉측에 넘어간 것만 봐도 김효남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효남은 성명서에서 『2009. 4. 29. 참부모님께서 대학생교육센터 건립과 세계교육장 건설을 당부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진흥레저개발이 골프장회원권 등을 분양대금이 약 2,00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심교회는 2013. 10.경 진흥레저개발에 약 130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는바, 그렇다면 김효남이 참부모님의 당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심교회의 자금난 때문이 아니며, 김효남이 파인리즈 리조트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서거한 참부모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 외에 달리 평가할 사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진흥레저개발 김재봉 회장의 행적을 보면 진흥레저개발의 자산을 청심교회 자산과 동일시하는 김효남 주장의 모순점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수련교육장으로 파인리즈 리조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김효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흥레저개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게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진흥레저개발은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부터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초정하여 ‘참사랑 한가족 그린 축제’를 개최1)했을 뿐입니다
일시
행  사  제  목
행  사  내  용
2007-5-8
제1회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
고성군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초청 경로잔치
2008-5-7
제2회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
토성면 주민 1000여명과 속초시 경로당 대표 약 200명 초청 행사
2010-5-15
제4회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
강원도내 다문화가족, 속촉 고성지역 노인 등 2000여명 초청 행사
2012-5-7
제5회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
지역주민 300여명 경로잔치
2013-5-8
제6회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
지역주민 500명 초청 경로잔치
∎2009년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지 못했고, 2011년은 개최하지 않음
 
  김재봉은 2007년부터 지역주민 초청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농촌마을 방역서비스 지원 등 지역 사회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2011세종나눔봉사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특별대상세종상”을 수상2)하였는바, 수상 원인 중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표는 2014. 1. 4.자 뉴스메이커에 보도된 김재봉의 언론인터뷰 주요내용입니다
  골퍼들의 건강과 잔디를 위하여 골프코스 전체의 22%, 약 4만톤의 맥반석 모래를 포설하여 웰빙골프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갖췄다. 당시 기준 1톤에 60만원 가까이 하던 맥반석임을 감안한다면 200억 이상을 보이지 않는 땅속에 먼 훗날을 위해 투자했고, 그결과는 적중하여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웰빙골프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개장한 지 불과 3년 만에 파인리즈 리조트를 신흥 명문 골프장 반열에 올린 김재봉 회장. 사실 그는 파인리즈리조트를 건설하기 전까지만 해도 골프에는 문외한 이었다. 강원 평창 태생인 그는 평창지역에서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주변에서 골프를 배우라는 권유로 연습장에 몇 차례 나간 적은 있지만 딱히 골프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그다. 그러다 조경사업을 하던 중 우연히 울창한 소나무 조림단지를 발견했다. 우연찮게도 그곳은 골프장 예정부지였다. 골프장의 ‘골’자도 생각지 않았던 김재봉 회장은 단순히 소나무 욕심 때문에 썩 내키지 않는 골프장을 짓게 된 것이다. 성격이 급한 그는 10개월 만에 골프장을 뚝딱 만들었다. 이는 국내 골프장 건설 사상 초단 기간 공사기록이다. 김재봉 회장은 ‘전문지식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모르니까 덤빌 수 있었다’며 우었다. 골프장이나 건설,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는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김회장은 ‘지식은 없었지만 내 가족이 사용할 것 이라는 심정으로 하니 대충할 수가 없었고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2020년까지의 중장기 플랜을 갖춘 파인리즈리조트는 ‘새로운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Only One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김재봉 회장의 소망대로 새로운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골프장 진입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셈이다

  위 인터뷰 내용 어디에도 통일교나 청심교회 관련 내용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⓵200억 원의 맥반석 모래로 웰빙골프장을 건설했는데 개장이래 지속적으로 100억 원 가까운 영업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⓶땅속에 쏟아 부었다는 200억 원이 실제로 땅속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⓷땅 속에 묻혔다는 200억 원 중 상당한 금원이 땅속이 아닌 누군가의 개인 주머니에 묻힌 것이 아닌지
⓸골프에 문외한인 자가 진흥레저개발을 설립하기 전에 어떻게 진흥랜드를 설립하여 골프연습장을 지었다는 것인지
⓹평창지역에서 손꼽히는 농장을 운영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마치 자산이 풍부하여 자기자본으로 골프장 사업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⓺평창지역에서 손꼽히는 농장을 운영했다고 하는 데, 김재봉이 어떤 농장을 운영했고, 규모나 매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⓻조경사업을 하던 중 우연히 울창한 소나무 조림단지를 발견했다고 하였는 데, 평창에서 농장을 운영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조경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⓼김효남은 성명서에서 『문선명 총재가 천정궁 조경 소나무 구입을 위해 삼척, 동해, 강릉, 속초 일대 부지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는 데, 김효남이 문선명 총재의 지시를 받고 남편인 김재봉에게 조경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⓽진흥레저개발은 2003-2007년까지 조경식재공사, 석공예품매출이 발생하였고, 2003-2004회계연도 매출은 조경식재공사 등 매출이 전부인바, 청심교회에서 높은 가격은 조경식재공사 등을 진흥레저개발에 하도급한 것이 아닌지
구분
조경식재공사 매출
석공예품 매출
총매출액
2003회계연도
10억
24억
3,477,904,996
2004회계연도
53억
50억
10,355,389,226
2005회계연도
불상
불상
2006회계연도
불상
불상
2007회계연도
불상
불상

⓾김효남은 문선명 총재의 지시로 골프장건설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김재봉은 어찌하여 자신의 역량으로 골프장사업을 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인지
⑪10개월 만에 골프장 건설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청심교회의 도움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속한 공사가 가능한 사실은 왜 밝히지 않는 것인지
⑫김재봉은 내가족이 사용할 것이라는 심정으로 골프장 건설을 했다고 하는 데, 골프장 건설 목적이 문선명 총재의 지시에 따른 선교할동을 위함이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⑬김재봉이 통일교 선교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레저문화에 대한 비젼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⑭김효남은 성명서에서 ‘파인리즈 리조트는 천일국 원년 천력 7월 17일(양력 2013년 8월 23일) 참아버님 천주성화 1주년 식전에서 ’세계공적자산백서‘에 봉헌된 명실상부한 천일국 공적 자산입니다’라고 하였는바, 김재봉은 어찌하여 파인리즈리조트를 개인 소유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는 것인지

∎인재발굴 양성
재능이 있는 직원을 찾아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한다
∎주체적 기반 구축
우리만의 특별함을 지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자리매김한다
∎완벽시공
계획된 목표를 차질 없이 실천 수행한다
∎시설이나 서비스분야 등 제반업무에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만의 독특함을 강조한다
시설이나 서비스분야 등 제반업무에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만의 독특함을 창조한다
진흥레저개발 경영방침에 선교회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위 경영방침 어디에서 선교회 선교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⑯진흥레저개발의 CI에 담긴 의미와 선교회 사업목적과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CI의미 : 파인리즈의 영문이니셜 P와 R을 조형적인 나무와 숲으로 형상화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곧게 뻗은 나무는 항상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 즉 파인리즈의 진취적 기상을 의미하며, 청록색을 주된 색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파인리즈 기업의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상,

①파인리즈 리조트를 통일교 ‘세계공적자산백서’에 등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일교나 청심교회가 법적으로 파인리즈 리조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
②파인리즈 리조트가 통일교 정관 제20조(재산의 구분)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점
③파인리즈 리조트가 ‘체육진흥을 통한 선교활성화’, ‘선교교육 거점확보’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2002. 9. 27. 청심교회와 진흥레저개발의 골프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진흥레저개발로 이전된 점
⑤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에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에 따라야 하는 점
⑥파인리즈 리조트를 이용한 봉상활동 과실을 김재봉이 독점한 점
⑦김재봉이 언론 인터뷰에서 파인리즈 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청심교회와의 관련성, 선교회 사업목적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⑧진흥레저개발 경영방침, CI에 청심교회 및 선교회 사업목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⑨진흥레저개발이 1:1 비율로 진흥랜드개발과 합병함으로써 진흥랜드 주주로 하여금 진흥레저개발 지분 41.18%를 취득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효남의 추계대역사 말씀이나 성명서 내용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뿐 신빙성이나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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