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레저개발의 차입금 이자율과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의 차액 4,083,198,324원 등의 문제점
지난번 청심교회가 차명으로 보유한 약 600억 원 상당의 진흥레저개발 회원권을 김효남 등이 횡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게재한 후, 저를 알고 있는 식구분들의 격려전화를 다수 받았고, 많은 식구분들이 글을 열람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상당수 식구분들이 김효남 등의 비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흥레저개발 회계자료 분석 동기를 제공한 분이 게재한 ‘진흥레저개발의 사업진행 현황’, ‘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등의 글을 보면서 저도 좀더 힘을 보태야 하겠다는 생각에 2003-2012회계연도 진흥레저개발의 차입금 이자율과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비교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845,895,336원, 2007년 1,730,032,625원, 2008년 1,027,058,604원, 2009년 480,211,760원 등 4,083,198,324원이 실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보다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항목에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아래 〔연도별 이자율과 손익계산에 인식한 이자비용 비교표〕 참조)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율 보다 과다계상한 이자를 손익계산서에 인식했다는 것은 과다계상한 금원 상당을 이자지급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진흥레저개발이 과다계상한 이자비용을 빼돌렸다는 것은, ‘진흥레저개발이 청심교회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진흥레저개발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미지급비용 잔액’을 정리한 아래 표를 보시면 더욱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2006년~2011년 이자율 2.2% / 2012년 이자율 4% 적용
위 표를 보면 2005년 진흥레저개발의 미지급비용 잔액이 177,646,612원이고 2006년 청심교회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611,494,516원임에도 2006년 미지급비용 잔액은 558,777,714원인바, 이는 진흥레저개발이 2006년 청심교회에 230,363,414원 (177,646,612+611,494,516=789,141,128 -558,777,714=230,363,414원) 만을 이자로 지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전년도 미지급비용 잔액+당해년도 발생이자-당해년도 미지급비용잔액 공식으로 계산하면 당해연도 진흥레저개발이 청심교회에 지급한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다(우리은행 이자는 연체를 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미지급비용 전체를 청심교회에 미지급한 이자로 계산하였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도 2,311,808,21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진흥레저개발은 1,191,783,643원(950,982,310원+2,311,808,210=3,262,790,520-2,071,006,877=1,191,783,643원)만 청심교회에 이자를 지급했으며, 이는 매년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김효남 등이 진흥레저개발 자금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이자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숨겼다는 것과, 청심교회 대여금 이자가 극히 저리임에도 이 이자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봉이 파인리즈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 없다는 것’과, ‘진흥레저개발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자를 수취했다’는 김효남의 성명서 내용이 거짓임을 반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효남은 성명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와 수회에 걸친 국세청의 감사를 통해 진흥레저개발의 자금에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효남은 차명으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 내역을 공개하라】 내용과 실제이자율과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의 차액만 보더라도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분식회계를 묵인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감사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하게 감사를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의 금전대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동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국세청고시 제2002-41호, 제2009-27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에 의거, 8.5%-9%의 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청심교회 대표 하영호는 2004. 9. 20. 진흥레저개발 등기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등기이사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심교회와 진흥레저개발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김효남은 터무니 없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진흥레저개발에 부당이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자도 제때 받지 않았고, 진흥레저개발의 회계장부가 사실에 부합하는 지, 자금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까요, 김효남과 김재봉이 부부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한 하영호 대표가 김효남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가능하겠는지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검찰을 믿습니다
※ 진흥레저개발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분석하면 할수록 분식회계를 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자산과 매출을 높이고, 비용과 부채를 줄여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진흥레저개발의 경우는 횡령 사실을 숨기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흥레저개발의 회계전표와 계좌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자료접근의 한계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효남은 식구들이 제기하는 의혹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공개 등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를 공개할 경우 지금까지 떳떳하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지검에 고소한 분이 위 내용도 추가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표는 년도별 이자율과 차입액,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이자비용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석에서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고 범위만 표시한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을 적용했고, 차입금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3년에는 회기중에 약 130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정확한 이자 계산이 어려워 제외하였습니다
진흥레저개발의 재무제표 문제점을 분석하여 게재한 분의 글을 보면 아직 제가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천한 지식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흥레저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식구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율과 손익계산에 인식한 이자비용 비교표〕
청평공적자산정상화 통일교신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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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횡령 배임 행위를 은폐하고 있는 김효남 김재봉 가족과 그 측근들: 진흥레저개발의 차입금 이자율과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 차액의 문제점
2014.10.21. 09:5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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