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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6일 수요일

여의도 소송의 결과?

여의도 소송의 결과?

2014.07.16. 13:5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306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소송을 통하여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지를?

1. 통일가의 분란

서로 함께 일을 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소속과 입장이 바뀌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서로 공격하는 대상이 됨

2. 형제들의 재산 싸움

외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왕자(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가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 시킴

3. 도둑질 번성

형제들이 여의도 소송을 하는 동안에 청평에서는 교회 헌금을 대놓고 빼돌리기 시작 함

4. 재산 피해

피 같은 헌금으로 마련한 재산들이 어이없게 공중 분해 됨

-      UCI에서는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국 내 재산과 센트럴시티를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

-      건물 준공 후에 얻게 될 기회비용 상실

-      재단과 신대위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l  여의도에 투입된 비용 추정

     24천억원 공사의 25% 진행

     순수 공사비 : 6천억원 집행

     PF 금융 비용 12%로 공사진행에 따라 4년간 공정에 따라 차이

     이자 비용  :  1 5백억원 내외

     공사지연 지체 보상금 : ? 
 

l  2012년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재단에서 매년 받을 금액

토지 공시지가의 5%

4.344억원 X 5 % = 217억원
 

l  재단과 쉰대위 손해배상
 

Y22에서는 공사지연 이후 월 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준공 후 받을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의 손해 배상 범위에 따라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재단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임

신대위는 공사를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간접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임

여의도 소송에 관계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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