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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9일 일요일

생츄어리 성전은 참아버님을 영원히 실패한 메시아로 만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창조복귀를 실패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

2015.11.29. 10:1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930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생츄어리교회를 드려다보니 거기도 역시 예스맨 예스우먼들이 무지기수다. 그리고 한학자총재님보다도 더 심한 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 나는 가슴이 미어진다. 어떻게 한학자총재님의 아부아첨하는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강도가 한학자총재님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아버님께서도 재림주님을 선포하신 것은 미국까지 오셔서 미국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한참 지나서 재림주님을 밝히신 바가 있다. 그런데 생츄어리에서는 상속자 대신자라는 것을 받기가 무섭게 후계자라고 하는 입장을 자청해서 서스름없이 얘기를 한다. 참아버님은 상속자 대신자라는 말씀을 하셨지 후계자라는 말씀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하셨을까? 상속자 대신자는 생츄어리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전세계 축복가정은 모두 상속자 대신자이다. 그렇지만 후계자의 자리는 갈 수 없다. 또 HJ2에게는 후계자라는 말을 참아버님께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하셔서 참어머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KJ는 한학자 총재님은 절대로 참어머님이 될 수 없고 다만 평신도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한학자총재님은 누구인가? 바로 kj hj hj2들을 낳아주신 어머니이시다. 한학자총재님 복중에서 열달동안 한학자총재님의 영양소를 빨아먹으셨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3년동안을 한학자총재님의 젖꼭지를 빨면서 키워진 것이 아니던가!


그러한 한학자총재를 그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증오하고 멸시천대하는 자식들이 어디에 있더란 말인가! 그들도 역시 장가 보내놓으니까 어머니는 잃어버리고, 아니 버려버리고, 아니 죽여버리고 그들의 마누라만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참아버님에게 효도한다는 그들! 참아버님에게도 불효막심한 존재들이다. 과연 아버님이 한학자총재님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참아버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완전하게 복귀시키는 분이 바로 참아버님이시다. 만약에 참아버님이 그렇지 못하시다면 그 분은 재림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참아버님이 한학자총재님을 포기하시는 순간 참아버님은 부부로서 실패하신 재림주님이 되시고 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도 한학자총재님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창조에 실패하신 것이고 구원섭리도 실패하신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메시아의 부인 한학자총재님은 참아버님이 직접 택하셨다. 아버님이 직접 택하신 후부터는 아버님이 95% 책임을 지셔야한다. 그것을 못하신다면 참아버님도 당신 스스로 실패하신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까지도 실패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참아버님에게 제2의 어머님을 3천명을 가져다 드린다 해도 한학자총재님의 존재로 볼 때에는 아버님은 실패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창조에 실패했고 구원섭리도 실패했고 재창조도 실패한 하나님이라는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KJ와 HJ2는 원리강론을 뒤집어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본다. 원리에도 없는 얘기를 한다. 아버님 세대는 구약시대요, HJ2 시대는 신약시대요, 신준님 세대는 성약시대라는 논리를 펴내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망언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도 지나서 성약시대도 지나서, 다시 얘기하면 선천시대도 지나서 후천개벽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이다. 그 시대는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하는 시대이다. 후천시대 도래를 부정하며 신약시대, 구약시대, 성약시대를 논하는 이론은 참아버님의 말씀에도 없고 원리강론에도 없는 얘기이다.


한학자총재님은 완전한 원상복귀가 되어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참어머님의 자리까지 돌아가셔야된다.이것은 참아버님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아버님을 부정하는 행위이요, 하나님까지도 없다라고 하는 부정하는 행위이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한학자총재님을 포기한다면 전통일교와 생츄어리 교회를, 가정연합을 전부 버리자고 하는 말과 같다. 절대로 한학자총재님을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포기하는 순간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학자총재님을 완전 원상회복해서 참아버님앞으로 모셔가야만 한다. 


우리들은 전부다 모태에서 태어났다. 모태에서 피를 빨아먹고 영양소를 다 빨아먹는다. 그러한 어머니상이 곧 효라는 개념이다. 효를 모르는 KJ HJ2는 먼저 효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파리처럼 손을 비비는 무리들부터 정리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대들은 아버님만으로서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아버님만으로만은 태어날 수 조차도 없다. 한학자총재님이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분을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부디 어머님을 살리시는 참아버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
 

   

 
10:59 new
글 쓴 그대가 한총재의 잘못을 인정한들 무슨의미가 있나?
한 총재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맹과니 상태인데.
 
 
11:21 new
3년동안 자녀들에게 젖을 빨렸다? 누가? tm은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Tm이 너무 나가버려서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으니 어찌할거냐? 밥버러지 멍청이들이라고 소리치는 아들이 안 나타나면 그게 더 문제인데! ! ! 이를 어찌 할 것인가?
 
15:13 new
십수년전 교회의 원로분께서 당시 몸이 안좋으셨던 TP의 건강을 알려고 장난에서 아주 용하다는분께 사주를 보실때 에무님의 시주도 같이 여쭤봤더니만 자식를 다 쳐내는 사주가 나왔다더군여
 
 
11:40 new
ㅇㅈㅎ
 
12:33 new
우주인의 언어?
 
12:48 new
ㅅㅈㄷ
 
14:09 new
ㅈㄹ ㅇㅂ ㅎ ㄱ ㅇㄴ
 
 
12:43 new
제목에는 안 그렇더니 왜 현진씨까지 물고 늘어지지? 누가 참어머님을 포기했나?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글쓴이가 참가정을 이간질하고 망가뜨리는 장본인이다.
어머니가 하늘 앞에 참된 딸이요 인류 앞에 참어머니로서 칭송받기를 희망하는 현진씨의 말씀은 못들었나? 진정으로 어머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현진씨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보시라!
 
12:49 new
ㄴㅁㄷ ㅁㄱ ㄱㅆㅅㄹ ㅁㄷ ㅁㄷ
 
14:10 new
ㅈ ㄹ ㅇ ㅊ ㅊ ㄷ
 
14:30 new
ㅇㅇㄷ
 
 
12:53 new
모두가 통일가를 염려해서 이런 저런 말이 오고 가는 것같은데 염려 한들 뭐가 다라 지간디~예수님께선 키가 작은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셨지.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태"라고 분열을 뜻한 다는데 분열은 곧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갈래로 나뉘여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마음이 분열되고, 어떤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점점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보면 아무것도 못하여 결정인 순간에 때를 놓치게 되는거지!
지금 통일가는 격동의 시기인것 같다.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섣 뿔은 판단은 금물~
 
 
13:52 new
본문 쓴 거시기 먼저 말버릇을 고치고 누구를 훈계 하지!!
왜 참어머님이란 말은 죽어도 못하곘나?? 말끗마다 한학자 총재님이라고 하는 구먼? 참아버님이 계시면 참어머님도 계신 것이여!
 
14:31 new
ㄱㄴㄴ ㄷㄹ
 
 
16:09 new
아버님 위상을 짖이겨도 유분수지...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어머니를 저렇듯 저주 하지는 않을 것이리요.

댓글 4개:

  1. http://cafe.daum.net/chdmbu/KF5k/5860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2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이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의 주요 취지는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 라는 것과 Y22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내부 배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 이 사건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면서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재단은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에서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는 것은 다소 등한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이 무효라는데 방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었던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한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었다.

    통일재단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들어난 곽 J환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한 지상권설정 계약이 원천무효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권설정 등기를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일재단은 자신들의 과오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을 해 준 것이지 지상권설정자인 Y22와는 무관한 것이다.

    더욱이 지상권설정 계약은 2005년 5월 6일 Y22와 통일재단의 곽J환 이사장이 하였으나 2006년 5월 30일 Y22와 통일재단의 문국진 이사장이 지상권 임대지료 변경(3.5% -> 5%) 계약을 하여 2006년 7월 11일 Y22가 여의도 파크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통일재단의 문국진 이사장은 2007년 2월 7일 임대지료 인상 변경계약 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설정을 한 후 계약을 한지 5년이 경과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계약당사자인 통일재단에서 자신들의 과오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빌미로 Y22와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일 뿐이다.


    통일재단에서 Y22에 해준 지상권설정 등기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설정 계약당사자인 곽 J환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지상권설정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한다.

    Y22에 메인 건물이 준공된 시점부터 1년에 공시지가의 3.5%(추후 지대를 5% 및 일부 계약내용 변경) 를 받기로 하고 지상권설정 등기를 해주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의도 성지를 빼돌리기 위한 곽 J환 이사장의 배임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지상권설정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였다는 점이다. 통일재단과 식구들은 곽 J환 이사장의 배임에 의하여 여의도 성지를 강탈당하였던 것이다.


    통일재단에서 곽 J환 회장의 배임을 제대로 입증하였다면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은 통일재단이 승소하였을 것이다. 곽 J환 회장의 배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배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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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다 안되니 여기에라도 흘려서 곽패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나 가정연합 잘못 된 것은 없다 모두 곽패 때문이다.
      식구들의 원성을 곽패로 돌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정보를 흘리는데로 마녀사냥하자는데로 식구들이 홀려가는 것을 보면
      식구가 정말 바보다.
      가정연합이 재산 팔겠다는 것이다.
      식구는 마녀사냥에 정신차릴 능력이 없고 재단은 땅팔아 실속차리고자 하고 통일교재산이 공중 분해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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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ttp://cafe.daum.net/chdmbu/KF5k/5862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3

      통일재단은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소송에서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무효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2015년 2월 10일 Y22가 통일재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판결에서 통일재단은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현재 상태라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패소 판결이 난 상태라 2심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것은 확실시 된다.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시작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재단을 떠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재단에서는 여의도 파크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Y22에게 437억 5천만원을 변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여의도 파크원 소송이 다시 회자되는 것 자체가 부담 되고 꺼려질 수도 있다.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어도 통일재단에서는 더 이상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패소한 것에 대하여 질타를 가하거나 문책을 받을 일도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순한 뒤처리 소송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재단에서는 곽J환 회장의 배임이 무엇인지? 배임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패소하여도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만 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Hj측에서는 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더욱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640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는 450억9천만원 2심에서는 1심보다 13억4천만원이 줄었지만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을 100프로 확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더욱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450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삼성물산도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Y22와 450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곽J환 회장의 배임이 무엇인지? 실제 자신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 새 나간 것은 아닌지? 속으로는 매우 궁금하겠지만 Hj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다.


      통일재단이나 Hj측이 서로 협약은 하지 않았겠지만 더 이상 여의도 파크원 소송문제로 골머리를 썩지 않고 이 상태로 소송이 종료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곽J환 회장의 배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전세가 100프로 전환되어 앞으로 통일재단에서 Y22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 437억 5천만원도 지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 자체도 배임으로 인한 계약이 되어 원인 무효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파크원 소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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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어떤분께서 남의 댓글을 무조건
    지우시나요. 사전 설명도없이
    그렇게 지워도 괜찮은 것인가요?
    어느쪽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시나요.
    해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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