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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jpnusa20202015년 1월 20일 오후 1:10
결국 천일국은 참가정이 완전히 배제된 천일국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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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국 헌법
< 천일국 2년 천력 9월 8일(양력 2014.10.1) 시행,
천일국 2년 천력 8월 12일(양력 2014.9.5) 일부개정>
전문 (前文)
천주평화통일국(天宙平和統一國)(이하‘천일국(天一國)’이라 한다)은 지상과 영계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천일국을 염원하셨으나,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그 뜻을 이루시지 못하고, 고통과 한의 심정을 지니신 채 복귀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은 연장된 오랜 복귀섭리역사(復歸攝理歷史)를 거쳐 문선명(文鮮明)•한학자(韓鶴子) 양위분을 인류의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부모로 이 땅에 보내셨다. 천지인참부모님(이하‘참부모님’이라 한다)이신 문선명•한학자양위분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모든 종교의 이상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영원히 천주적(天宙的)으로 정착시켜 상속해주셨다. 참부모님의 이 같은 노정은 형언할 수 없는 희생적 탕감과 정성으로 이룬 천주적 승리의 보고(寶庫)로서,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의 전형(典型)이다.
참부모님은 복귀섭리를 통하여 최종일체(最終一體)를 이루시고 모든 사명을 완성•완결•완료하심으로써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의 위상을 갖춘 터 위에 천일국 원년 천력(天曆) 1월 13일 실체적 천일국의 출발인 기원절(基元節)을 선포하셨다.
본 헌법은 천일국 국민 모두가 참부모님이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실체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법도•규범•지침으로서, 천일국을 정착•완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체제•가정체제•국가교회체제•세계교회체제를 갖추기 위한 교회규범으로 제정되었다.
본 헌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종교•국경•인종•성별•문화 등의 벽을 초월하는 참사랑의 심정문화(心情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가운데 이상가정을 통한 평화세계를 추구하고, 인류 화합을 이끄는 만장일치제를 지향한다.
천일국은 참부모님의 축복 하에 본 헌법을 천일국 2년 천력 1월 13일 온 인류와 천주 앞에 반포한다.
가정맹세 (家庭盟誓)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대심정권과 삼대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제1장 | 총강 (總綱)
제1절 하나님
제1조 | 하나님
1. 하나님은 천주의 창조주이다.
2. 하나님은 하늘부모님으로서 심정(心情)의 본체(本體)이다.
3.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참사랑과 말씀으로 주재(主宰)•섭리하는 천주의 주인이다.
제2조 | 하나님과 인간
1. 하나님은 무형의 참부모로서 인간과는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다.
2. 하나님은 인간이 개성완성(個性完成)•가정완성(家庭完成)•주관성완성(主管性完成)의 3대 축복(三大祝福)을 완성하기를 소망한다.
3.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상속받아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를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대상(實體對象)이 되기를 소망한다.
4. 하나님은 창조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귀섭리를 한다.
제3조 | 하나님과 천일국
하나님은 참부모님과 천일국 국민을 통하여 천일국을 창건한다.
제2절 참부모님
제4조 | 참부모님
1. 참부모님은 하나님과 일심(一心)•일체(一體)•일념(一念)•일핵(一核)•일화(一和)를 이룬 완성 실체로서의 인간시조이다.
2. 참부모님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천주적 가치와 위상을 가진다.
3. 참부모님은 참사랑으로 인류의 중생(重生)과 부활(復活)과 영생(永生)의 역사(役事)를 천주적으로 행한다.
제5조 | 참부모님과 천일국
참부모님은 모든 사명을 완성•완결•완료한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이다.
제6조 | 천일국의 운영에 관한 권한
1.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참부모님은 필요한 경우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 축복결혼에 관한 권한
1. 참부모님만이 축복결혼(祝福結婚)의 권한을 가진다.
2. 참부모님은 필요한 경우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축복결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천일국
제8조 | 천일국
1. 천일국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자유•평화•통일•행복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이다.
2. 천일국은 평화이상세계를 위한 주권, 국민, 영토를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3. 천일국은 축복가정의 이상 완성을 토대로 실현된다.
제9조 | 기본이념
천일국은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0조 | 주권
1. 천일국의 평화이상세계를 위한 주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
2. 천일국의 평화이상세계를 위한 주권은 천일국 국민을 통해 실현된다.
제11조 | 영토
천일국의 영토는 하나님의 평화이상세계가 실현된 지상계와 영계를 총칭하는 천주(天宙)이다.
제12조 | 의무
천일국은 천일국 국민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 법의 연원
천일국의 법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제14조 | 기본경전
천일국의 기본경전은 천성경(天聖經), 참부모경(父母經), 평화경(平和經)으로 한다.
제15조 | 공적 자산
1.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 섭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 또는 헌금을 할 수 있다.
2. 천일국의 공적 자산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조성된 유•무형의 자산과 천일국 국민에 의해 봉헌된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3. 천일국의 모든 공적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해당 공적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해당 국가의 국가회장과 참부모님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제16조 | 공식언어
천일국의 공식언어는 하나님의 조국어인 한국어로 한다.
제17조 | 국기•국가•국조•국화
천일국의 국기(國旗)는 천일국기, 국가(國歌)는 천일국가로 하며, 국조(國鳥)는 학(鶴), 국화(國花)는 장미(薔薇)와 백합(百合)으로 한다.
제18조 | 세계본부
천일국의 세계본부는 하나님의 조국이며 본향인 대한민국의 천정궁(天正宮)에 둔다.
제2장 | 천일국 국민(天 一國 國民)
제1절 천일국 국민
제19조 | 천일국 국민
1. 천일국 국민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며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한다.
2. 천일국 국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0조 | 권리
1. 천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연령•신분•소유•인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국 관계기관에 청원(請願)할 권리를 가진다.
4. 천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천일국 국민은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천일국 국민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천일국 국민은 훈독(訓讀)가정회장과 종족(宗族)메시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천일국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9. 천일국 국민의 권리는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 의무
1. 천일국 국민은 하늘의 순결한 혈통(절대 성)을 지켜야 한다.
2. 천일국 국민은 타인의 심정과 인권을 유린(蹂躪)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천일국 국민은 공금을 유용(流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천일국 국민은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교육•실천•전파하여야 한다.
5.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훈독가정회장과 종족메시아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22조 | 공직자
1. 천일국 공직자는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정착시키고 완성하기 위하여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앙•인격•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천일국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3. 천일국 공직자의 자격 요건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 권리의 상실과 회복
1. 천일국 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다.
(1)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행위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을 부정하는 행위
(3) 천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4)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저해하는 행위
2. 천일국 국민의 권리 상실과 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
제24조 | 참부모님가정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직계후손과 그의 배우자이다.
2.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絶對信仰)•절대사랑•절대복종(絶對服從)의 관계성에 의하여 가치를 가진다.
제25조 | 참부모님가정의 의무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참부모님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26조 | 축복가정
1. 축복가정은 인류의 구세주•메시아인 참부모님에 의한 축복결혼을 통해 원죄(原罪)를 청산하고 중생된 부부와 그 직계후손이다.
2. 축복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은 천주대가족(天宙大家族)의 구성원이 된다.
3. 축복가정의 자격요건, 자격의 상실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 축복가정의 의무
1.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축복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른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3. 축복가정은 참부모님가정을 존경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28조 | 최고의결기관
천일국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천일국최고위원회를 둔다.
제29조 | 구성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한다.
2. 구성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임명직위원 및 선출직위원 11명으로 한다.
제30조 | 위원장•부위원장
1. 위원장은 참부모님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苑)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
2. 부위원장은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제31조 | 위원
1. 임명직위원은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2. 선출직위원은 천의원이 선출한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3.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무급으로 봉직한다.
제32조 |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33조 | 심의•의결사항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각 원(苑)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34조 | 의결방법
1. 천일국최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만장일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 의결의 집행•운영 등
1. 천일국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2. 그밖에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 권한대행
참부모님의 권한 이양(移讓) 또는 유고시(有故時)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장 | 천정원 (天政苑)
제1절 천정원
제37조 | 행정권
천일국의 행정권은 천정원에 속한다.
제38조 | 행정기관
1. 천정원은 천일국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
2.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 자문기관
1. 천정원은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2.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 소관업무
1. 천정원은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천정원은 선교와 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절 세계회장 및 세계부회장
제41조 | 세계회장
1. 세계회장은 천정원의 수반(首班)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자문기관•섭리기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
2. 세계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임면(任免)한다.
제42조 | 세계부회장
1. 세계부회장은 천정원의 부수반(副首班)으로 세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세계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세계부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임면한다.
3. 세계부회장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 임기
1. 세계회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세계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3절 섭리기관
제44조 | 섭리기관
1. 천정원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섭리기관(攝理機關)을 운영한다.
2. 섭리기관의 설립•목적•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 섭리기관장
1. 섭리기관장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提請)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2. 섭리기관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46조 | 섭리기관장의 임기
섭리기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5장 | 천의원 (天議苑)
제47조 | 입법권
천일국의 입법권은 천의원에 속한다.
제48조 | 구성
1. 천의원은 원장•부원장•선출직의원으로 구성된다.
2. 천의원의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로 한다.
제49조 | 원장•부원장
1. 원장은 1명, 부원장은 2명으로 하며, 부원장은 남녀 각 1명으로 한다.
2. 원장과 부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장과 부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원장과 부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50조 | 의원
선출직의원의 선출방법과 자격요건 등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 임기
1.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각각 4년이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2.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 | 정기회의•임시회의
1. 천의원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기원절과 참아버님 성화(聖和)기념일을 기하여 소집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참부모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3조 | 의결정족수
천의원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 법률안 제출•확정
1. 천의원의 의원과 천정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천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제55조 |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
1. 천의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와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예산안과 사업안을 심의•의결한다.
2. 천의원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사업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제56조 | 조사권
1. 천의원은 천정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의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 자격심사•징계
1. 천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 탄핵소추권
1. 천의원은 참부모님 또는 천일국최고위원회에 의해 공직에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탄핵소추(彈劾訴追)를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소추의 의결 방법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 천법원 (天法苑)
제59조 | 사법권
천일국의 사법권은 천법원에 속한다.
제60조 | 구성
천법원은 원장 1명과 법관 8명으로 구성한다.
제61조 | 원장•법관
1. 천법원의 원장과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3. 법관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원장과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62조 | 임기
원장과 법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63조 | 소관업무
1. 천법원은 일체의 헌법과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한다.
2. 법관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 그밖에 심판의 사항 및 소송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7장 | 천재원 (天財苑)
제64조 | 재정권
천일국의 재정권은 천재원에 속한다.
제65조 | 구성
천재원은 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제66조 | 원장•위원
1. 천재원의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67조 | 임기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68조 | 소관업무
1. 천재원은 천일국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 천재원은 재단 소유의 자산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3. 천재원은 천일국의 공적 자산을 관리•운용한다.
4. 천재원이 천일국의 공적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 천공원 (天公苑)
제69조 | 언론권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민의수렴과 보도 및 홍보에 관한 권한은 천공원에 속한다.
제70조 | 구성
천공원은 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제71조 | 원장•위원
1. 천공원의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4. 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72조 | 임기
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73조 | 소관업무
1. 천공원은 천일국 국민에 대한 보도•홍보•교육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2. 천공원은 민의를 수렴하여 천일국 언론매체를 통해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과 천일국 국민에게 전달한다.
3. 천공원은 수렴된 민의를 안건화하여 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에 상정할 수 있다.
제9장 | 지역단위 교회자치
(地域單位 敎會自治)
제1절 대륙단위 교회자치
제74조 | 대륙회장
1. 대륙회장은 세계회장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2. 대륙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75조 | 임기
대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76조 | 임무
1. 대륙회장은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대륙의 소속 국가 교회들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조한다.
2. 대륙회장은 대륙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천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 조직의 구성•운영
대륙단위 교회자치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가단위 교회자치
제78조 | 국가메시아
1. 국가메시아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한다.
2. 국가메시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3. 국가메시아는 국가회장의 고문으로서 국가단위 교회자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79조 | 국가회장
국가회장의 임면은 해당 국가의 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제80조 | 임기
국가회장의 임기는 해당 국가의 교회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나 12년을 초과하여 봉직할 수 없다.
제81조 | 본부
1. 국가단위 교회본부는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한 해당 국가의 교회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2. 국가단위 교회본부는 종족메시아 활동을 위한 종족메시아실을 설치•운영한다.
제82조 | 조직과 운영
1. 국가단위 교회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일국최고위원회•천정원•천의원•천법원•천재원•천공원에 준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단위 교회자치에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 선거 (選擧)
제83조 | 선거
1. 천일국의 모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추천추첨(推薦抽籤)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2.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아니한 선거는 무효가 된다.
3.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 선거관리위원회
1. 하나님과 천일국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 헌법개정 (憲法改正)
제85조 | 개정안 발의
헌법개정안은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86조 | 개정안 공고
천일국최고위원회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 | 개정안 의결•확정
1. 천의원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2.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천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천일국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3. 천의원과 천일국최고위원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제88조 | 참부모님의 뜻에 의한 개정
본 헌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섭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천일국최고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附則)
제1조 | 시행일
본 헌법은 천일국 2년 천력 9월 8일(양력 2014.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기존 규범 등의 효력
본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범, 정관 및 규칙 등은 본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3조 |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본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완한다.
(1) 목회자 중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종족메시아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정교회운동을 토대로
한 천일국 창건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2) 교구 및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심정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한다.
제4조 |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 본 헌법 시행 당시에 천일국의 각 원(苑)과 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그 업 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천일국 기관이 그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 종료한 다.
제5조 | 원본
본 헌법의 원본(原本)은 한국어본으로 하며, 해석상 상위(相違)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