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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토요일

<통일교와 TM의 운명은 어디로...>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TM의 해명 불가피 - 진퇴양난, 대통령을 보호할 것이냐 국민의 적이 될 것이냐

2016.12.03. 17:5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그 전문이 발표되었다. (인터넷 검색)
그런데 탄색소추사유에서 첫 번째 헌법위배행위의 라항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하면서 세계일보 사례를 그 예로 적시하였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라고 단정짓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탄핵소추안 원문의 빨간글씨 참조)

이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것은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였다.
(탄핵소추안 전문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목록 15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에 한학자 참어머님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이 부분을 적시하기 위해 야 3당이 교회측 또는 세계일보 측과 확인작업을 거쳤는지 모르나, 정황상 보면 철저한 확인작업 없이 조한규의 말만 근거로 청와대 관계자가 한학자 총재에게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고 단정지은 것 같다.

이렇게 명시된 이상 이것은 언론탄압의 유무를 밝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한학자 총재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어쩌면 이를 위해 한총재나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국정조사에 소환할 지도 모르겠다. 특검에서도 소환대상이고,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재에서도 이것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억측이 분명하다면, 청와대 측이나 여당쪽에서 한총재를 포함한 관계자를 특검 참고인 조사 또는 국정조사 참고인 소환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를 적극 규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탄핵소추안의 중요한 사례 하나가 허구 내지 억지 주장으로 밝혀지겠지만, 자칫 박근혜를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아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통일교 교주가 일개 청와대 간부의 압력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한 방 더 세게 나가라'고 말씀한 당시 발언은 허세였고 결국 통일교는 권력 앞에 기생하는 3류 종교가 되는 것이요 한총재의 명예 또한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로 망신을 톡톡히 당한데다, 최순실과 통일교 순회사로 있는 S씨와의 관계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판에,
또 한 명의 미꾸라지가 갑자기 나타나 흙탕물을 일으키더니 결국 그 구정물 속에 어머니까지 끌어들였다.
그런데 어찌 하랴.
그를 임명한 사람도 어머니였으니.

오늘 발표된 탄핵소추전문에서 인용한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라.
본부는 한가로이 연말 보낼 생각하지 말고 비상대책기구라도 꾸려야 할 것이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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