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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쌩츄어리 문형진 교회장의 설교 비판-12: 문형진 회장과 문국진 이사장에 의한 섭리의 역행과 반섭리 비원리적인 교권세력의 집단화

 2015.12.03. 14:39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957       

 
3.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의미 훼손과 정착기반 결렬

 
4) 참부모유엔 정착섭리와 반정착의 집단 세력화

문현진 회장은 2009년 8월 19일부터 몬태나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회의했다. 이 무렵 김기훈 회장을 통해 문현진 회장의 서신을 접하신 참아버님께서 만나고자 하시어 문현진 회장은 2주간 산속에서 참아버님을 뵙기 위한 정성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참어머님께서 인편을 통해 문현진 회장의 장남 문신원님 가정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하나돼 있지 않으니 할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셨다.

9월 9일 문현진 회장이 참아버님을 뵙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고, 9월 10일 문신원님 가정 3세 아기가 탄생했다. 참아버님께서 기뻐하시며 ‘제4차 아담 심정권 안착시대 완결과 정착시대로 넘는 날’을 선포하시고 ‘정남(定男)’으로 작명해주셨다. 이날 문현진 회장이 참아버님을 면담했으나 자신의 진의를 전달하기에는 참어머님 중심한 주변 상황이 전혀 여의치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뉴욕으로 돌아온 뒤, 9월 17일 이스트 가든에서 문정남님 봉헌식을 조촐하게 치르고 나서 몬태나를 거쳐 시애틀로 이사했다.(주:1)

10월 문형진 회장은 가정연합 간판을 통일교로 교체할 것을 정식 지시했다. 10월 7일 곽정환 회장이 참아버님 지시로 몬태나의 문현진 회장을 방문한 뒤 참부모님 전상서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 참아버님 질책이 극심하시어 결국 양지를 구하고 12월 중순부터 천정궁 훈독회에 불참했다. 그런데 세계선교본부는 10월 21일 공문을 통해 곽정환 UPF 세계회장을 황선조 회장으로 교체하고, 다시 11월 4일 황선조 회장을 문형진 회장으로 교체했다. 당일 문현진 회장은 UPF 지도자 및 세계평화대사들에게 일련의 부정하고 비법적인 상황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GPFF 중심한 새 출발을 천명하는 서신을 발송한 뒤 참아버님께도 서신을 올렸다. 11월 8일 문인진 미국총회장이 ‘과수원 비유’ 설교를 통해 문현진 회장을 ‘하나님과 가족으로부터 도적질한 지도자’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10월 초 김효율·주동문 씨와 문국진 이사장 등에 의해 UCI 탈취를 위한 법적 소송이 추진됨에 따라 10월 22일과 28일 주문동 씨가 워싱턴 타임즈 관련 기업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11월 9일 오전 7시 45분 해임사실을 통고받자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대리인을 통해 워싱턴타임즈항공사(WTA) 자금 2천1백만 불을 가정연합선교회재단 계좌에 불법 송금하고 공항 귀빈실 팩스로 차용증을 주고받았다. 11월 18일 WTA 측에서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선교회재단에 반환요청서를 발송했고, 12월 8일 서울서부지법이 가압류통지서 발행으로 선교회재단 은행계좌를 동결시켰다. 이를 두고 교권세력 측은 문현진 회장이 참어머님을 고소한 패륜을 저질렀다고 악의적으로 선동했다. 11월 20일 문현진 회장은 서신을 통해 참아버님께 교회 측의 위험한 책동 제지를 요청하고 GPC·GPF 개최 등에 관한 보고를 올렸다. 문국진 이사장 측은 소송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여론을 조장해 나아갔다.(주:2)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참평화세계와 참부모유엔 정착 평화지도자 특별세미나( 청아캠프, 7백여 명)에서 참아버님께서 개회식 격려말씀으로써 참부모유엔 정착시대를 출발시켜 주셨다. 마지막 날 참부모유엔을 실체적으로 정착시킬 120개 임지국 추첨이 있었다. 11월 11일 서울 가산동 세계일보·스포츠월드 신사옥 입주식에서 참아버님께서 ‘참평화세계와 참부모유엔세계의 안착’을 강연하셨다.(주:3)

11월 17일 제50회 참자녀의 날 기념식(천정궁 대강당, 2천여 명)에서 참아버님께서 그해 거행된 참부모님 천주축복과 2세 축복 기준에 따른 새 출발을 선언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선언이 무색하게도 다음날인 11월 18일 문형진 UPF 세계회장 취임식(가정연합본부 8층 대강당, 5백여 명)이 문현진 회장 등 전임자들에 대한 예우 없이 임의로 강행됐다. 참아버님께서는 다음날 훈독회에서 취임식 무효를 선언하셨다. UPF(Universal Peace Federation)는 2005년 9월 12일 창설됐으며, 문현진 회장은 2007년 7월 UPF 상임위 추대로 UPF 공동의장에 취임했었다가 이날 강퇴 당했던 것이다.(주:4)

뒤이어 2009년 12월 2일 세계평화청년연합 문현진 세계회장이 문형진 회장으로 강제 교체되는 인사공문이 발표돼 소속 핵심지도자들이 일괄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12월 4일, 5일 김흥태·박진용·오택용·정진화 씨 등이 통일교본부에서 열린 2세권 공직자 1일교육과 50세 이하 공직자모임 보고에서 문현진 회장을 비판했다. 12월 8일 WTA가 신청한 선교회재단 불법송금 계좌 가압류명령이 내려졌으나, 김효율·주동문 씨는 무리한 소송으로 문현진 회장 패륜아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앞서 UCI 소속 변호사로서 내부 자료를 주동문 씨에게 빼돌리다 해고된 리차드 스타인브론이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UCI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GPC(Global Peace Convention)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28개국 저명지도자 5백여 명 참석 하에 열려, 문현진 의장이 기조연설과 폐회연설을 주관했다. 문국진 이사장 측이 용정식 아시아대륙회장을 통해 저지에 나서고 아말라 아시아선교사가 반대 순회 집회를 개최하며 방해했지만 뜻있는 인사들이 대거 동참한 뜻 깊은 행사였다.(주:5)

통일가 교권주의자들의 심층심리에는 통일교회 시대 안락한 종교체제에 대한 퇴행적 향수가 깊이 잠재해 있는 듯하다. 이것은 거시적 천일국 체제 실현에 대한 자발적 의지나 자생적 역량이 전혀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석준호 전한국회장은 ‘천일국 실체화를 위한 비전과 사명’을 역설하면서 “2009년 11월 23일 천정궁에서 참부모님께서는 ‘統一敎福’이라는 휘호를 내려주셨다. 천일국 시대에 이 이상 훌륭하고 적합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로 의미를 확장해도 ‘통일교’는 ‘통일교’일 따름이며, 거기에 천일국의 전체 이상을 담을 수는 없다.

이런 성향의 교권세력이 특히 문현진 회장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생태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문현진 회장이 일찍이 하나님과 참아버님의 꿈과 이상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에 있음을 간파하고 초종교·초국가·초인종 차원의 보편화된 체계로의 실현을 널리 주창하면서 교권체제 지향의 리더십 한계를 일관되게 지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누구보다 참아버님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섭리 지향점에 가장 가깝게 접근된 인식으로 그 실천역량을 확보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들 그것이 하기 싫고 할 수도 없어서 기피하려 하고, 그 성과 기반을 왜곡하며 무시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특질의 폐쇄적 교권체제 굳히기 흐름의 중심에 문형진 회장과 ‘통일교’ 획일 프로젝트가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음을 모르는 식구는 없을 것이다.(주: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주>--------------------------------------------------
  • :1) 『문현진회장 GPF말씀자료집』, 180~1;『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상), 9-12;『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하), 37-65, 113~8;『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증보판), 23;『섭리적 갈등에 대한 소고』(상), 51~3, 66.
  • 주:2) 『문현진회장 GPF말씀자료집』, 181;『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상), 13~8, 70~1;『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하), 295, 360~4, 483-503;『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증보판), 24~5, 75~6;『섭리적 갈등에 대한 소고』(상), 50, 53~8, 66~7.
  • 주:3) 「통일세계」, 제462호(2009.12), 28, 30, 32, 105, 114~5, 117;「사보」, 제191호(2009.겨울), 91~2;여수 청해가든, ‘참부모님 여수방문일정’ 참조.
  • 주:4) 「통일세계」, 제462호(2009.12), 26~7, 29, 33~5, 54-63, 113~5, 이달의 소식-뉴스;「사보」, 제191호(2009.겨울), 93~4;『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상), 113~4.
  • 주:5) 『문현진회장 GPF말씀자료집』, 182;『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하), 295;『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증보판), 75~6;『섭리적 갈등에 대한 소고』(상), 55, 58-60, 67.
  • 주:6) 문현진회장강연문집편찬위원회(2011), 『하나님 꿈의 실현』(문현진회장강연문집3), 서울: 아주미디어;축복중심가정께 드리는 문현진 회장 서신(2012.2.12.), 「기원절의 참된 의미에 관하여」 참조.


 

   

 
15.12.03. 15:49 new
놀라운 역사의 증거이다.
아니 단순한 일개 교단이나 교회의 역사가 아니다.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을 중심한 섭리의 막다른 길에서
일어난 반역의 현장을 상세히 기술해주신
익명의 형제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6:20 new
동감입니다.
 
 
15.12.03. 16:21 new
저는 당시 너무나 헷갈려서 어~어~ 하는 사이에 오늘이 되었네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진님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군요.
 
 
15.12.03. 17:22 new
현 지도자들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잘 이해하겠다. 나는 사실 얼마전까지는 집단적인 협의체제에 찬성하는 편이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사람 중심의 대통령제 보다는 의회중심제도에 왠지 더 믿음이 갔었다고 할까? 그런데 최근 교회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현진님의 활동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왜 '왕권'과 '왕국'을 강조하셨는지도 이해가 간다. 최소한 지금과 같은 환경, 현진님같은 비전을 가진 아들이 있고 지금처럼 정말 믿을만한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지도자집단에 조직을 맡기면 안된다. 내 마음은 여전히 협
 
15.12.03. 17:24 new
의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아직 아니다. 현진님이 큰 섭리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체 통일가의 수준을 특히 지도자들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어머님도 비전이 없지 않은가? 형진님이 세계회장이 됐을 땐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지금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이제는 어머님도 통일가를 현진님께 다 맡기시는 게 좋겠다. 물론 몇몇 특권계층 지도자들의 반발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섭리를 생각하신다면 용단을 내려야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00:56 new
현 지도자들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
=> 항모씨가 선배 쫒아내서 결국 죽게만들고도 계속 저자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거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이해관계와 사적이익으로 뭉친 =>이익의 카르텔!
 
 
15.12.03. 22:19 new
요느므 것은 뭐땜시 자꾸 올라 오는기야!!
 
13:58 new
아프슈?
Do you Sanctuary?

댓글 1개:

  1. http://cafe.daum.net/chdmbu/KF5k/5869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5

    곽J환 통일재단 이사장은 2005년 5월 6일 여의도 성지에 Y22와 99년간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대가로 통일재단은 건축예정인 건물들 중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에 당해 년도 토지 공시지가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 임대료로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다.

    이 계약 내용의 핵심은 여의도 파크원 전체 공사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토지 임대료를 통일재단에 십 원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Y22가 다른 건물은 모두 준공하여 사용하면서 가장 큰 건물만 사용승인을 의도적으로 늦추면 Y22는 통일재단에 토지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4에서 거론했듯이 통일재단은 여의도 성지에 주차장 및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1년에 15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통일재단은 150억원의 수익은 고사하고 Y22로부터 토지 임대료로 십 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지 소유주로서 토지에 부과되는 십여억원의 재산세만 납부하는 계약이다.

    통일재단에서 Y22로 부터 토지 임대료를 십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등기에 나와 있듯이 가장 큰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난 후에야 1년에 공시지가의 3.5퍼센트의 토지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파크원 공사가 중단 된 현재 시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다 하는 전제하에서 Y22가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늦추다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할 때 통일재단은 Y22로부터 토지 임대료는 2022년부터 받게 되어 있다. 그런대 Y22는 법인 설립후 17년 후에 청산하게 되어 있어 2022년 4월 29일에 Y22라는회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곽J환 통일재단 이사장이 Y22와 맺은 지상권설정 계약의 핵심은 여의도 파크원 부지는 99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 소유주인 통일재단이 납부하고 Y22는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로 곽J환 통일재단 이사장의 배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통일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의 알맹이(지상권)는 모두 무상으로 Y22에 넘겨 주었고, 통일재단은 아무 쓸모도 없는 껍질(토지 명의)만 갖게 됨으로서 수익은 십원도 생기지 않는데 형식상의 토지 소유자로 매년 국가에 재산세만 십여억원을 납부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배임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인지?

    통일재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소송을 하였기에 이런 배임에 의한 계약을 원천무효화 하지 못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글을 올리는 사람이 과장되고 왜곡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동 22번지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다.



    통일재단과 Y22는 2006년 5월 30일 지상권 임대 지료 변경 계약을 하였고, Y22는2006년 7월 11일 여의도 파크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통일재단은 2007년 2월 7일 지료 인상 변경 계약 내용에 대하여 등기를 하였다.


    다음에는 임대 지료 변경 계약 내용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년도별로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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