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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쌩츄어리 문형진 교회장의 설교 비판-10: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누가 문형진 회장 후계자 책봉식으로 변질시키고 선전했는가?

2015.11.25. 15:09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913       


3.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의미 훼손과 정착기반 결렬
 
 
1) 문형진 회장 후계자 책봉식으로 변질된 대관식

문형진 회장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최종 후계자로 옹위하며 여럿이 목청을 돋우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이재석 전 협회장은 “2009년 1월 15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문형진님 내외분께 계승권을 이양하시고”, “참부모님의 계통은 문형진님 내외분에게 이양된 것”이라고 규정했다.(주:1) 오택용(선문대) 교수는 “그 대관식에서 문형진 세계회장 부부는 2004년 8월 20일 한국 국회에서 거행된 ‘제3이스라엘과 제4이스라엘의 평화의 왕 대관식’ 때 참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용포와 왕관을 입으시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5일 천정궁에서 거행된 훈독회 시간에 ‘부모님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고 선포하시고 그곳에 사인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여, 대관식과 대신자·상속자 선포의 의미를 연관 지었다.(주:2)

하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 관련한 참아버님 말씀자료 그 어디에도 그것이 문형진님 후계권 이양식이라고 이해되는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참아버님께서는 “만왕의 왕 하나님만이 해방권 대관식이지 딴 사람, 참아버님이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의미 변조와 왜곡을 엄중 경계하셨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행사의 유일한 중심은 ‘한분밖에 없는 님’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연달아 강조하셨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대관식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했다.”라고 주지시키셨다.(주:3) 이는 참부모님 생애노정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 해원성사 성취의 최대사건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신 드높은 충효의 위업이었다. 따라서 대관식의 의미가 졸지에 문형진 회장 계승권 이양문제 일변도로 흐르는 시각은 전혀 건전치 못하며, 그런 논조는 심정적 섭리사 인식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오택용 교수는 그 두 가지 사건과 연관지어 “문형진 세계회장이 어쩔 수 없이 섭리를 책임지는 섭리적 장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문형진 세계회장은 더 이상 선택권이 없는 마지막 선택이다.” 라고 단언했다. 이는 당시 현실 권력향배에 편승한 경망스런 정치적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천적인 사명은 종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횡적인 책임수행과 공인기반에 의해 성사되기 때문이다. 문효진님이나 문현진님 이외로는 대부분 공적 활동경험이 일천한 젊은 연배의 참자녀님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마지막 선택’이라는 속단과 확언도 시기상 매우 부적절했다.(주:4)

이런 세속적인 정치지향적 인사들의 편향적 관점은 당시 문형진 회장의 섭리인식과 자의식에도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런 절대적 역할 지위에서 실각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연초 몇 달 간 지속된 문형진 회장 설교를 살펴보면,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에 관한 반복적 언급은 오로지 자신의 후계자 책봉식에 집중돼 있으며, 그 외 어떤 본질적 의미고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필시 어느 일가 조부모의 생애 최대경사에 의복을 갖춰 동참한 막내손자가 후일 그것을 자신이 가계를 독점 승계한 날로 추억하는 우스꽝스런 행태에 다름 아니다. 그에 관한 문형진 회장의 메시지를 간추려 종합하면 이와 같다.

“2009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 참아버님의 허락으로 참부모님의 왕관과 용포를 처음으로 쓰고 입었다. 이전의 대관식에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왕관과 용포를 그대로 물려받고 참부모님의 뒤를 따랐다. 2개 대륙에서 3번씩이나 강제로 왕관을 씌우셨다. 이 후계자 책봉식에서 참부모님께서 축복을 전수하셨다.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의식은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하고 한 획을 긋는 행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이 이 역사적인 영상을 숨기고 공식적인 자료를 지우려고 했다. 참아버님께서 대관식을 해주셨고, 미래에 참아버님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므로 나는 다른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처신했다. 교회 역사상 어떤 지도자보다도 높은 자리로 임명하셨다.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아니다. 물론 메시아로서가 아닌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셨다. 그때 형님 누나들과 전 통일가가 지켜보고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너무나 가시방석이었고, 온전히 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2009년 대관식 후 1년 반 정도 지나서 대신자·상속자 휘호를 써주셨다. 상속자에 관련해 향후 혼란이나 부인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써놓으신 것이다. 사탄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2015년 2월 참아버님께서 강하게 임하시어 “너는 내가 너에게 내린 승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내린 후계는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린 것이다. 내가 너로 정한 것이다. 네가 상속권을 선포할 때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임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대가족의 막내 입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함께 밝고 크게 웃고 기쁘게 지내려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나쁘게 취급하거나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 성격의 취약점이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속권을 받은 후계자의 책임을 지고 있기에 악의 세력을 마주보고, 악을 규정하고 대항하고 싸울 것이다. 내려주신 후계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이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서겠다. 교회가 다른 승계자에게 왕관을 씌우는 의식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나에게 왕관을 세 번 씌워주셨다. 절대적으로 믿고 주신 택하심의 축복은 영원히 가기에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떠한 인간의 손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해볼 테면 해보라.“(주:5)

문현진님은 1998년 문효진님이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기 전에는 형님을 내칠 수 없다.“고 단언하고 미국지도자와 식구들에게 참사랑의 원칙을 호소하며 형님을 지켜드렸고, 참가정과 통일가의 명예를 보호하려 노력했다. 부인 곽전숙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히 당시 문형진님은 전숙님과 같은 상대를 희망할 정도로 존경하며 문현진님 댁에 머물렀고, 문현진님 내외는 문형진님에게 자식 이상 마음을 할애했다. 문효진님의 경우, 장자로서의 섭리적 책임을 손아래 아우인 문현진님에게 맡겨야 한다고 참부모님께 제안했다. 그리고 1998년 7월 19일 참부모님 주재로 거행된 문현진님의 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두 곡의 축하곡을 부르며 사명 길의 장도를 진심으로 축복해줬다. 문현진님은 2000년 3월 31일 W-CARP 회장에 취임했고, 그해 9월 24일 청평수련원에서 참부모님으로부터 문흥진님과 함께 축복권을 이양받았으며, 2001년 2월 세계평화청년연합 세계회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그 사명 영역에 합당한 섭리적 활동을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전개했다. 이런 점에서 문현진님의 장자 역할 승계 출발은 심정적 공감대와 섭리적 정통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문효진님이 이후로 그것을 부정하고 번복하신 적은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과 절차가 섭리적 사명 승계의 아름답고 정당한 수순인 것이다.(주:6)

따라서 문형진님의 경우 막내아들로서 소위 ‘섭리적 장자’가 되어 ‘마지막 선택된 자’의 자리에 서는 데 있어서는 참부모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본래 장자 사명 계승자인 문현진님의 천거와 축하를 받는 일정한 과정을 가져야 하고 그 사명 영역에 합당한 실천활동 역량을 확보해야만 심정적 공감대와 섭리적 정통성이 공인될 수 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사실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것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행위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런 전제적 과정도 없이 단지 하나님 중심의 대관식에 참가정 3대권을 대표해 위상을 갖춰 예전에 참여한 사실 만을 내세워 후계권에 대한 절대성을 강변하며 전임자에 대한 일방적 직권행사를 앞세우는 것은 전혀 타당치 못하다. 하물며 모델적 참사랑을 실천해야 할 참가정의 형제간에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는 축복받은 자의 온유겸손과 희생봉사에 의한 자연굴복으로 상대복귀기대가 성취된다는 원리 실천의 핵심사상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인 것이다.

천적 사명과 역할 지위는 종적인 선택과 소명만으로 확립되지 않으며, 철저히 횡적인 공감과 지지, 현장실천의 공인기반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부각과 절대성 강조보다는 선택된 자의 정당한 책임요건을 겸허히 성찰하고 그 수행에 정진하는 것이 원리적 섭리적으로 바르다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참어머님’이나 ‘대신자·상속자’나 섭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히 해당되는 천도의 기본이치인 것이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주>-------------------------------------------------
  • 주:1) 「통일세계」, 제470호, 2010.8(천력7), 72.
  • 주:2) 「통일세계」, 제468호, 2010.6(천력5), 71.
  • 주:3)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07집, 17;제609집, 19, 166~7;제612집, 316.
  • 주:4) 「통일세계」, 제468호, 2010.6(천력5), 71.
  • 주:5) 문형진 회장 설교, 2015.1.18, 1.25, 2.8, 2.15, 2.22, 3.1, 3.15, 3.22, 3.29, 4.12.
  • 주:6) 『섭리적 갈등에 대한 소고』(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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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 글이 아무리 모양이 반듯해도 길이 아닌데 어쩌나?
    현진님과 곽사장이 대관식에 형진님을 위해 박수를 쳤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그대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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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ttp://cafe.daum.net/chdmbu/KF5k/5857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여의도 파크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패소 판결을 받았다.



    Y22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1년 3월 23일 통일재단 및 재단집행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011년 12월 29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640억 4천만원 중 지상권 계약 행사 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2월 11일자 2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1심보다 13억 2천만원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Y22와 통일재단은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하여도 현재 상태라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의 판결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 승소한 Y22는 통일재단에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 중 450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삼성물산과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물산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자신들이 직접 통일교를 상대할 경우 식구들의 원성을 살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통일재단에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가 결정된 상태인 지금 다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통일재단은 100% 이겨야 할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재단에서 김엔장에 버금가는 법무법인들에 소송을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이 시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소송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소송은 재판에 증거로 채용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말과 감정이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변호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통일재단이 패소한 것은 Hj 측에서 김엔장을 수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자료가 있었어도 그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통일재단은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승소를 하였으나 Y22에게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새롭게 제출될 경우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파기(통일재단에서 배상할 손해배상금 437억 5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게 됨)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Y22에게 제공한 지상권설정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과거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하여 Hj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통일재단의 소송이 얼마나 잘 못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식구들로부터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동조를 많이 받았다.

    그에 반하여 통일재단에서는 Y22를 상대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서 Hj쪽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j 쪽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신앙과 감정에 호소하여 식구들로부터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Y22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37억 5천만원이나 지불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소송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신앙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말소 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식구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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