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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1일 일요일

미국 UCI 소송 논란에 대한 소견 - 통일재단의 치졸함

2016.07.31. 13:01

미국 UCI 소송 논란에 대한 소견 - 통일재단의 치졸함
2010년 10 29일 통일재단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여의도 파크원에 대하여 Y22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유가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 라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이 소송은2014 7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Y22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1년 3월 23일 통일재단 및 재단집행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011년 12월 29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640억 4천만원 중 지상권 계약 행사 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2월 11일자 2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1심보다 13억 4천만원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Y22와 통일재단은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통일재단은 1심 판결에서 Y22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450억 9천만원에서 2심  판결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여 Y22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13억 4천만원이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이 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부모님께 재판 결과를 보고를 할 때 자신들이 일부 승소를 한 것만을 포장하여 보고하면서 대법원에 가면 통일재단이 완전히 승소할 것이라 보고 하였을 것이라 추측이 된다. 소송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은 계속 유지 되면서 이권(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통일교 재산 챙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믿고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통일재단에서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소송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이런 것이 보고의 무서운 힘인 것이다.

여의도 소송과 별개로 선교회 재단 소속의 박진용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2011년 5월 11일 UCI를 상대로 제기한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이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본 안 소송이 법원소송으로 이관되어 4년 7개월만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 자체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통일재단도 여의도 파크원 소송에 대한 확신이 없자 2011-5-11일 미국에서 UCI를 상대로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을 병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6-7-28일 중앙수련소 개발 매각의 구리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리교회 식구들의 투표가 찬성: 172, 반대: 72, 무효: 4표로 중앙수련소 개발 매각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7-28일 구리 중앙수련소 개발 매각 결정에 대한 식구들의 반발을 미국 UCI 소송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다. 수준이 너무 형편 없으나 통일교에서는 무엇보다 잘 먹히는 전술이다. 목소리 크고 무대포로 타인의 눈치보지 않는 막무가내 식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통일재단과 협회에서는 시시비비는 논하지 않는 것이 철칙인것 같다.
그리고 통일재단과 협회 사람들은 뒤로 슬며시 빠지고 말 잘 듣는 목회자들을 앞세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식구들을 동원하면서 참부모님의 명령이라는 말로 야비하게 밀어 부치는 것이다. 자신들도 창피한 것은 알기 때문일 것이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재단이나 협회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주도적으로 악질 마름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슬픈 현실이다.

누가 미국재판에는 아시는바 없으신가요? 혹시 최종근님이 답변을 주시나요…
이에 대하여 통일재단이 청평 김효남 일가와 공모하여 빼돌린 헌금은 어디로? (7/29)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9752 에서 [미국재판에 대하여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 답변을 해드릴 내용이 없네요라고 한 것은 실제 미국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핵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수택리의 문제를 침소붕(봉)대 하는가. NH 증권에 매각한 여의도를 돌려놓아라 7/29
피와 땀과 눈물의 성지, 여의도 파크원을 돌려놓아라 7/29
UCI, 이제 참부모님 품으로 7/30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으나 이런 황당한 주장이 통일교에서는 잘먹힌다는 현실도 인정하여야 한다. 무논리가 논리를 몰상식이 상식을 거짓이 진실을 덮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곳이 통일교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요약 미국재판 2015-12-29  http://cafe.daum.net/chdmbu/KF5k/5896
이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무게 한 내용으로 식구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5-12-30일 천화당 카페에  미국 재판 판결문 요약 보고서를 보고(2015-12-30) 라는 답글을 올렸다. 
미국 UCI 소송이 2015-12-24일 시점과 변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식구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작성자 최 종근
제가 2015년 12월 30일 작성한  [미국 재판 판결문 요약 보고서를 보고] 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6:00 new
미국 재판에 대하여는 잘모른다고 얼마전에 답변을 했으므로
그냥 잘 되었지....
왜 이제와서는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 16:41 new
이제 와서도 미쿡 재판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삼 하는 입장이고,
다만 여의도 건에 대해서만 그가 아는 대로 분명히 밝힌 글로 읽히는데?
누가 뭔 말을 하면, 우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는 게 먼저.
또, 이제 와서는 잘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 통해야 식구지,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16:29 new
위 본글의 취지는 여의도 재판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터무니 없는 음해성 실적 쌓기의 저질 수법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안이든 진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순리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통일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공직자는 밥줄에 목이 매이고
주관성 없는 식구라는 이름의 맹신자들은 상부의 지시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시체들이 되었습니다.

댓글 1개:

  1. 명의신탁은
    분명한 사실이며 본소송의 결과까지 가야지요?
    교회를 위한 자산이 엉뚱하게 사용 되는건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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