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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쌩츄어리 문형진 교회장의 설교 비판-11: 참아버님의 참부모유엔 안착섭리와 두 형제와 교권세력에 의한 탁류의 침식

2015.12.01. 10:44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941       

 

3.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의미 훼손과 정착기반 결렬

 
3) 참부모유엔 안착섭리와 탁류의 침식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이후 참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목표하신 주류섭리 방향을 일관되게 이끌고 계셨다. 그것은 곧 만왕의 왕 하나님 직접치리의 중추기반인 참부모유엔 안착과 정착에 궁극적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09년 4월 9일 10여 시간 진행된 천정궁 아침 훈독회에서, 이날로서 참부모님께서 한분밖에 없는 만왕의 왕 하나님과 일체된 실체권에 서신다고 밝히셨다. 4월 10일, 2013년 1월 13일까지 194개국 분봉왕연합회를 통한 몽골반점동족연합과 부모유엔 설정 과제를 강조하셨다.(주:1) 4월 22일 아침 훈독회에서는 어머니유엔과 아들유엔이 하나돼 부모유엔시대로 넘어야 할 때라고 명시하셨다.(주:2) 5월 17일 아침 훈독회 시작 전에는 곽정환 회장에게 분봉왕연합회 결성 교육을 독려하셨다.(주:3)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09 세계평화정상회의(85개국 2백여 명) 기간 중인 6월 1일 참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출판기념회가 참평화세계와 참부모유엔세계 안착대회를 겸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국내외 인사 3천5백여 명 참석 하에 열렸다. 참아버님께서는 이날 대회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새로운 해방·석방권과 대관식·금혼식 조건에서 본연의 참평화세계에 해당하는 무형의 하나님과 복귀된 참부모유엔세계가 하나돼 안착하는 취지의 축원선포대회’라고 규정하셨다. 그리고 그해 1·4·5월 주요행사 말씀이 담긴 ‘참평화세계와 참부모유엔세계의 안착’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시고, 이를 평화메시지 제17장으로 선정해주셨다.(주:4)

이른 바 만왕의 왕의 후계자로서 축복받았다고 자칭하는 문형진 교회장과 그 관계자들은 당시 이런 궁극적 차원의 거시적 섭리 완성을 위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대처했는가. 그런데 이런 소임과는 전혀 상반되게 이면에서의 거센 탁류의 흐름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2009년 5월 당시 UCI 이사로 등재돼 있던 주동문·김효율 씨가 참어머님 동의 아래 참아버님께 기존 5명의 이사진에 2명(문선진·김기훈)의 보강을 건의했다. 그들은 2008년 6월경 가정연합선교회를 재가동해 참어머님을 이사장에 옹립한 뒤 UCI 주요자산 귀속을 시도했다가 무산이 되자 UCI 자체 접수를 도모하려 한 것이다. 이 무렵 참아버님 지시로 김기훈 회장이 주동문 씨와 함께 몬태나의 문현진 회장을 만났는데, 이후 문현진 회장이 참아버님과 경쟁하고 자신을 새로운 메시아로 말한다는 해괴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런 괴변조작의 당사자가 바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7월 9일 주동문·김효율 씨가 이사 추가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이사들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7월 4일 문현진 회장이 참아버님 명으로 정직상태에서 복권됐다. 그리고 7월 30일 남미를 방문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부대통령과 상원의원, 당수 등을 접견하고 파라과이교회에서 칠팔절 행사를 주관한 뒤 푸에르토 카사도로 향하던 중 참부모님 공관을 둘러싼 소요사태 발생 소식을 듣게 됐다. 부득이 일정을 변경해 메노나이트 정착촌에 머물며 차고(숯) 생산지와 목축사업지를 둘러보고 레다로 향해 참부모님 공관 수일장에 3일간 머물며 사업지도를 했다. 8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해 페레이라 비숍과 아들 사무엘 목사의 환대를 받아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마키에 젤리 상원의원 예방을 받아 환담한 뒤 8월 7일 뉴욕으로 귀환했다.

그 중 8월 2일 UCI 이사회가 김효율·주동문 씨를 전격 해임했다. 이후 조사결과 파라과이 사태에 한국 유지재단과 선교회재단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8월 유지재단 측이 UCI 자금줄 차단과 보유자금 고갈전략으로 선회했다. 문현진 회장은 일본교회의 UCI 송금중단에 따른 워싱턴 타임즈 재정위기와 관련해 참아버님께 수차례 서신을 올렸으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이후 자구노력으로 1년 가까이 버텼다. 문국진 이사장은 UCI 계열사 중계 관리 하에 있던 참부모님 전용기 운영자금 지원마저 중단하고 줄곧 그 책임을 문현진 회장 측에게 씌웠다.(주: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주>--------------------------------------------
  • 주:1) 「사보」, 제189호(2009.여름), 98-100;제610집, 9-14.
  • 주:2)『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10집, 148~9;「통일세계」, 제455호(2009.5), 37;「사보」, 제189호(2009.여름), 102~3.
  • 주:3)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11집, 335~7;「사보」, 제190호(2009.가을), 88-90.
  • 주:4)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13집, 34-56, 59-61, 68~9, 75;「통일세계」, 제456호(2009.6), 7, 26~9, 33-52, 108~10;「사보」, 제190호(2009.가을), 93~4, 104~5.
  • 주:5) 『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섭리적 갈등에 대한 참된 시각과 이해 종합판』(하), 37-65;『섭리적 갈등에 대한 소고』(상), 48-50, 66.


 
                     

 
11:44 new
교권세력의 치밀한 음모를 알려주서 고맙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2:23 new
카사도 공관에 총을 쐈던 사건을 말한건가요?
배후가 뉘래요?
쉰동무? 피케? 케제?
뭐여?

댓글 6개:

  1. 작년 초인가요. 다말해 블로그에 뜬 글이던데 빠진 작자들이 너무 많아 최신걸로 업그레이드 부탁해요 . . .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참 나쁜 인간들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알렸다.-


    1.김H율 : 참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영화를 누린자가,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험담하고, 아버님을 꼰대로 호칭하며 무시하고, 파괴하고, 기만멸시로 배신 때린 참 나쁜 인간, 참아버님을 조기 성화케 한 장본인으로 통일교 망하게 한, 일등 장본인으로 참 나쁜 인간. 헬기 사고 시 제일먼저 현장 도피한 의리 없는 참 나뿐 인간. 간교와 기만으로 출세로 특별한 사람으로, 모든 제도권에서 섭리를 철저히 파괴하는 참 나쁜 인간.


    2.김효N : 홍순애 대모 현신이라고 참칭하며, 영계를 이용해 사기 치며, 참부모님까지 기만하고 음해하며 영계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능멸하고, 전세계식구들을 기만 하고 돈 긁어모아 자식들과 남편 등에게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참 나뿐 사람.


    3.양창S : 참부모님에게 신임 받으며 충성 다 하는 것같이 기만하며, 두 손 비비고, 뒤에서 배신 때리며, 간교하게 특별한사람 실세에게 붙어 부화뇌동하며 하늘을 망하게 하는 이중인격자로 수많은 재산을 부정 축재한 참 나뿐 사람


    4.주D무 : 실세에게 이용당하며 하늘 망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한 참 나쁜 사람, UCI이사로서 타임즈사장으로써 불법 저지르고, 이사로서 면당하고 WTA항공사 120억 빼돌려라 PK의 명을 실행한 하수인으로 섭리를 골탕먹인 참나쁜사람.


    5.김S병 : 피스 TV, 일개 사장으로 역시 간교하게 손 잘 비비는 간살로 돈타내고 부정의 명수로 돈과 권력이라면 밤 낯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뱀 같은 인간 참나 뿐 인간.


    6.안H열 : 출세한 장흥선배에게 개같이 충성하며 출세 길에 눈멀어 참 아버님 배신하고 참자녀 죽이기 등으로, 일등공신으로 악마의 수족으로서 개같이 현장 뛰어다니며 목회자들에게 충선 맹세서약서를 받으며 미친개 같이 물어뜯는 충직성을 보이며, 아버님께서 3번이나 저놈 내좇으라고 하셨는데도 붙어서 역적질을 한자로 역시 통일가 망하게 하는 일등 역적으로 참 나쁜 인간.


    7.박J용 : 이사람 미국시민권자로 김효율과는 사돈지간으로 그 밑에서 충견노릇하며 재단의 대표 변호사로 빈둥거리며 연봉 수 억 원씩 받으며 이런 통일교는 망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교 망하는 데 앞장선 참 나쁜 사람.


    8.박S권 : 평화자동차 사장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북 수령에게 충성맹세한 사람으로 신성한 상중의 형진님을 악마의 소굴로 끌어드려 김일성의 상을 받게 하여, 참아버님을 굴종케 한 역적으로, 역시 통일교 파괴 분자들과 일당을 이루어 망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한 참 나쁜 사람으로 아버님을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9.유J옥 : 참아버님 대신 일본의 책임자로 자기 부를 만들고 자기 친위 수하조직으로 하여금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을 축적, 서울시내 빌딩을 소유한 배덕자로, 현진님을 음해하는데 크게 일조한 참 나쁜 사람으로 아버님을 배신한 참 나쁜 사람이다.


    10.송Y석 : 참부모님 앞에 신임을 받은 자로 역시 일본책임자로서 돈 모으기 의 부정축재자의 전형적인 배덕자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아버님의 얼굴에 똥칠한 아주 더럽게 나뿐 치로 아버님을 배신한 나쁜 사람.


    11.박B희 : 이작자는 36가정으로서 충성하는척했지만 세상에서 출세하는 기미를 보이자 통일교 탈태 설명을 발표하고 협회를 찾아가 협회원서를 빼내 파기한 자다. 이는 철저하게 참아버님을 배신한자다. 그후 아닌척하고 아버님가까이서 신임을 얻어 사돈까지 됐지만 사기를 치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정에 중국에서 판다자동차 공장을 창설한다고 10억불상당을 사기 당한사람이고 아프리카에서 다이야 몬드 광을 개발한다고 투자, 또 사기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을 망하게 한 작자로 끝내는 참가정을 파괴음해하고 섭리를 파탄 내는 일에 행동대장으로 앞장서 섭리를 완전 조장 내는 데 부하뇌동 하고 있는 아버님의 대표적 배자로 참 나쁜 사람이다.


    12.김Y휘 : 이 사람은 대표적 36가정으로 참부님 앞에 누구보다 효와 충성을 해야 할 사람으로 참아버님 앞에 배신자 특호다. 통일가 위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습해야 할 자가 사리판단없이 쇠가루에 눈멀어 PK등 어린아이들에 손에 놀아나는 못난 짓을 한사람으로 참나쁜 사람이다. 혈통으로 섭리가 완성되야 하는 원리적 섭리적 인가치관을 뒤엎는 법통으로 가는길을 지지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교회헌법을 제정하는데 책임자로서 천추의 한을 남길일을 한 것이다. 급기야 앞뒤 사정과 이유도 따져 보지도 않고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참가정이 탈선했다고 참가정 파괴하는 데 앞장서므로 참아버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배신자로 참 나쁜 사람이다.


    13.이J석 : 이사람 또한 36가정으로써 개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원리적 가치를 지키고 원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 참부모님 앞에 충성을 하고 모든 어린후배식구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야함에도 한때 초교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물들어 오늘 통일교를 법통으로 가야한다 헌법기초를 기성 교회식으로 하자고 앞장서며 역시 섭리파괴를 앞장선 존재로 참 나쁜 사람이다.


    14.안J선 : 이사람 재단에 있으면서 엄청 중요한 재판에 부당한 증언과 부당한 역할을 하므로 2세답지 못하고 36가정 아버지의 공을 욕되게 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다.


    15.신동M : 천하의 배신자요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현진님에게 많은 도움으로 공부도하고 섭리일선에서 큰일을 하도록 배려하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배신으로 답하는 더러운 인격자로 아주 추하고 비 신앙비적 인간적인 아주 나쁜 인간이다.


    16.양주순 : 이자는 교구장을 지내 먹은 자로, 남미에서 특히 파라과이등지에서 땅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만고의 역적이 될 번 한 것을 현진님이 해결 하므로 위기를 해결해 주었는데, 때려 죽여야한다고 살기가 등등하게 외친 자로서, 역시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악덕의 인간이고 여의도 사건에 신도위에서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버님과 교회식구들을 호도하면서 오늘의 처참한 결과에 크게 이바지한 존재로 아주 나쁜 사람이다.


    17.홍S표 : 재단의 모든 사건사고의 주무책임자로서 오류투성이, 재단이사장의 잘 못 가는 것을 방관 오히려 적극으로 도와 아버님으로 하여금 심려케 하여, 결과적으로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데에 역시 크게 이바지한, 나쁜 사람으로 물러가라는 아버님의 명을 거역한 불효 불충의 아주 나쁜 자다.


    18.방Y섭 : 재단의 부이사장을 하면서 재단의 부동산을 팔아 처분하면서 뒤로 착복하고 연봉 2억씩 챙기면서 역대 간부들의 뒷조사를 하며 공갈치고 하다가 아버님께서 저놈 내쫓으라고 하시는 명에, 내쫓겨 가면서, 정부에서 인정 안는 선문대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떼 써 만들어, 역시 떼를 써 규정상 최고1억4천 밖에 안 되는 연봉을 공갈쳐가면서 2억으로(4천만원 재단지원으로)만들어 받으며, 통일교의 실세 노릇을 하면서 통일교 약화시키는데 일조를 한자로서 아주 나쁜 인간이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나쁜 사람이 많이 있고, 위 거명 자들의 비리도 더 많다. 오늘 통일교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하나 되어 비참한 참아버님으로, 처절한 통일교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 참 나쁜 인간들이 통일교에 포진하고 있는 이상 필 망의 길만이 있는 것이다. 위 당사자 들은 억울하다면 변명을 해보라. 스스로 사실로 인정한다면 회개하고 교회가 정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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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그 김S병의 흔적인듯 하군요

      https://jaycruzblog.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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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느 소속에 기자2015년 12월 2일 오후 11:28

      4.주d무 이 중에서 제일 납뿡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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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ttp://cafe.daum.net/chdmbu/KF5k/5864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4.


    통일재단에서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2011년 12월 29일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640억4천만원 중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면서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11일 통일재단을 상대로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1심보다 겨우 13억 4천만원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의 패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일재단은 2015년 2월 11일 2심에서 1심 보다 겨우 13억 4천만원이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통일재단은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Y22가 통일재단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40억4천만원은 모두 인정하였지만 Y22가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Y22는 토지 소유주인 통일재단과의 약속을 깼는데 건물이 준공된 이후 Y22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으며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Y22가 통일재단에 공시지가의 5프로를 지대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더욱이Y22는 「회사의 존립기간은 17년으로 하며, 그 설립일로부터 17년이 경과하는 일자에 해산한다」 고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명확히 법인등기에 명시하였다.

    Y22의 법인 설립은 2005년 4월 28일이므로 17년후인 2022년 4월 29일에 Y22라는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의도 파크원의 건물이 언제 준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상권설정 계약은 99년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회사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통일재단은 지상권설정자가 아닌 누구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통일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 본 입장에서 의문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

    2015년 여의도 파크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9,817,000원이고 면적은 46,465㎡로 공시가액은 456,146백만원이다.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는 건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며 급격히 공시지가가 증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건물이 준공 된 IFC 몰의 공시지가와 여의도 파크원의 공시지가가 같은 것을 보면 잘 알 수있다.

    여의도 파크원의 건물이 준공 되었다면 2015년 기준으로 통일재단은 Y22로부터 토지 년임대료로 공시가액의 5프로인 228억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하였을 때 실제 Y22가 토지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자금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주) 2011년 6월 23일 재단사무총장 홍선표씨는 통일그룹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여의도 성지 참부모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내용을 공직자와 식구들에게 알리는 내용 속에 주차장 사업,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연간 150여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대로라면 2005년 무렵 주차장과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연간 150억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2015년현재 시점에서 주차장과 모델임대 사업하우스 임대사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임대수익 228억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 된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Y22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40억 4천만원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는데 통일재단에서는 2011년 7월 20일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과도한 금액인지 이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Y22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640억4천만원을 모두 재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통일재단이 Y22에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Y22가 청구한 640억 4천만원인데 450억 9천만원이 된 것은 Y22가 지상권 계약 행사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지 통일재단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재단은 Y22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640억4천만원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통일재단이 1심에서는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을 전재로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등한시 하였다고 하여도 납득할 수 있으나 2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심보다 13억 4천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통일재단에서 손해배상 내역이 과장 되었다는 것을 거의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라 하겠다.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에 대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이다. 통일재단에서 Y22가 손해를 보았다는 세부내역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Y22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는지 손해 내역은 과장되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측은 자신들이 손해 본 금액보다 훨씬 증액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Y22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금액 전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 소송에서 한 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대 측에서 손해금액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Y22가 의도대로 되는 것은 여의도 소송의 본질 3에서 거론 했듯이 현재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시작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통일재단을 떠난 상태이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곽J환 회장 측의 농간에 의하여 여의도 성지를 강탈당하고 거기에 피 같은 헌금 437억5천만원을 Y22에 지급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곽J환 회장의 배임을 명확히 밝힘으로 Y22에게 지급할 손해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여의도 성지를 되찾아 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식구님들에게 전후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시리즈는 다음에 로그인 하지 않고, 다음의 천화당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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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ㅊ식의 거짓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글이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네요

    https://antonsanjan.wordpress.com/2015/12/01/sanjans-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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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양치기가 심심한가보죠.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오면는 어쩔꼬!!!!!!!! 어쩔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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