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5. 11:07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443
<2013 은혜의 확인> 공문이란 가격설정과 헌금카운트에 관한 것
http://ameblo.jp/yosia621/entry-11627044805.html
일본 통일교회의 공문<2013 은혜의 확인>에는「야야컬트신문」에서 인용한 일본교회의 천성경에 관련한 공문이 실려 있습니다. (http://nokenkin.blogspot.jp/2013/10/blog-post.html) 2013년 9월 11일자 <2013 은혜의 확인(수정)>이라는 공문입니다.
공문을 읽어보면
140만엔을 헌금하면 천일국경전(천성경 증보판과 평화경)을 증정한다고 쓰여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140만엔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온「천복함」430만엔이 아직 미납인 사람은 (먼저)430만엔의 마이너스(미납) 부분을 채워놓고, 그리고 다시 140만엔을 가산하여 헌금한 사람에게 증정한다고 합니다.
단행본으로는 증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천일국경전을 원하는 사람은 그 전에 「천복함」의 430만엔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천복함」과 「천일국경전」을 합친 가격이 570만엔이 됩니다.
280만엔을 헌금하면 「참부모경」과 「천일국경전함(상자)」이 증정된다고 합니다만, 「천복함」 430만엔 가운데 잔금이 140만엔 남았다면 그 140만엔의 잔금 지불은 280만엔 가운데에서 140만엔이 동시에 카운트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430만엔을 이미 납입해서 「천복함」을 받은 분은 새로 280만엔을 해야 하고, 「천복함」 잔금이 140만엔 이상 남은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면 「천복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140만엔을 적립하면 「천일국경전함」에다가 「참부모경」도 따라와서 이익이라는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헌금단위가 수백 수십만엔이라는 고액이기 때문에 과연 그 효과는 어떨런지요?
거꾸로 말하자면, 일찌감치 430만엔 헌금해서 이미「천복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매우 손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 대한 본부의 기대치가 나타난 것인가요? 1.300만엔, 3.000만엔, 1억엔 이상의 헌금에 각각 프리미엄을 붙여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총재 부부의 인감을 찍은 것, 한총재의 사인, 특별한 무엇인가 입니다.
「천복함」과 「천일국경전」에는 십일조나 그 외의 정성헌금을 포함해도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말을 바꾸자면 분할납입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축복헌금은 별도로써 다른 것과는 혼동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읽고 무엇인가 위화감도 없이 “헌금해서 「천일국경전」을 받자”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냉정하게 잘 생각하십시오.
TF의 말씀이라면 편찬하기 전 「오리지널 천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카운트한다든가 동시라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을 헌금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장식해 놓기도 어려울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틀림없이 「이번 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두 과거의 물건이 되어서 벽장 안에 들어가 있든가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카운트」라고 표현하고 기획에 의해 「이중 카운트」가 된다는 등 그러한 감성은 이미 「헌금」이라는 「귀한 심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금액을 달성하면 그 보상으로 이것을 증정하겠다며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인쇄물에 엄청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뿐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가지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프리미엄이 붙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온 역사가 교회에 있었고, 그것에 익숙해져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18.000엔에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서적입니다.
일본은 헌금사명이 있다며 반론을 하는 분은 부디 순수하게 헌금만을 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순수한 동기로부터의 헌금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있다면 물건이 끼어 있든 말든 헌금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건이 끼어 있어서, 더군다나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판매」이고 「장사」입니다. 「헌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위입니다. 헌금이라는 미명으로 단장한 판매행위로 인식했어도, 그래도 그 상품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사면 되겠지요. (바보는 말리지 못한다는 의미)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무모한 재판비용, 그리고 간부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한 공문을 부끄러움도 없이 발표하는 일본교회 간부의 양심기준의 저속함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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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5. 22:37
기도라도 해야겠네요. 사라지거~~~라.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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