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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0일 수요일

헌금 2,630억원을 개인이 가져 간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심편7

헌금 2,630억원을 개인이 가져 간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심편7


2014.07.30. 10:19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379       


식구님들

청평에서는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 글의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투자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인데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글을 올리는 사람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자신들을 음해한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일반 식구님들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협회나 재단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청평의 이해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자신들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 식구님들은 현혹되기 쉽기에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자료가 없는 부분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내용이 잘못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글을 올릴 때에는 자료를 거듭 확인하고 신중을 가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올린 글의 내용에 과장되었거나 허위 사실은 없을 것이며,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금액에서 모두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제보다 금액이 많이 축소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100%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 제출한 공개된 자료이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작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식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식구님들

2005년부터 문국진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수 많은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하여 회사들을 관리하였는데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 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반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가장 많이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각 부분의 전문가나 회계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책임자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리는 내용들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그 동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회사의 상태나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청ㅅ교회

청ㅅ교회는 청평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자금 줄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청ㅅ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 중에서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진ㅎ레저

2002 86 진ㅎ레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부족하자 청ㅅ교회에서 195억원의 채무 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진ㅎ레저는 형식상으로 30억의 자본금을 만들어서 청ㅅ교회의 헌금으로 골프장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 됨

2013 12 31일현재 진ㅎ레저 대여금 1,885억원

 

청ㅅ

종로구 당주동 로얄빌딩 10

2001 11 29일 청ㅅ교회에서 매입한 후 2003 4 30일 청ㅅ에 대략 9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처음부터 청ㅅ에 이전할 예정으로 청ㅅ교회에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 됨

종로구 내수동 110-43(구 교수교회)

교수교회로 사용하던 곳을 2005 1월 선문학원으로부터 매입하여 2007 35층 건물을 준공하였고 현재 김한h수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청ㅅ교회에서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아는 분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2013 12 31일현재 청ㅅ 대여금 88억원, 흥일부동산 : 540억원
 

식구님들

청ㅅ의 재무제표 분석은 다음에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평을 비방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동안 올렸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다시 올릴 예정이오니 내용을 천천히 보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0:49 new
사정은 잘모르겠지만 확실히 위법사실이 맞는건가요?
 
 
10:51 new
내수동 건물에 김한h수가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도 불법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청심교회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도 직접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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