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6. 15:46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307
목회자를 비정규직 노동자 취급하는 가정연합은 즉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라! 가정연합 협회장 유경석은 지난 6월 1일자로 전국 가정연합 목회자를 대상으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맺게 했다. 가정연합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근로계약서가 도대체 왠 말인가? 목회자가 노동자란 말이냐? 성스러운 목회자 사역을 노동쯤으로 인식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취급하는 협회장의 머리 속에는 과연 섭리적인 인식이 들어 있는가? 그러니 여기 저기서 섭리관이 없고 권위적이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취급하면, 언젠가 목회자 노조가 생길 법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도 생기고, 교직원 노조도 생기는데 목회자 노조라고 생기지 않는 법이 있겠는가? 협회장 유경석은 즉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전국 목회자와 식구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
16:08
그저 우습기만 합니다.
발등의 불이라고 제 앞가름이라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그저 우습기만합니다.
목회자?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실앞에서 묵인할때는 언제이고 근로계약서 한장때문에 흥분하세요?
발등의 불이라고 제 앞가름이라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그저 우습기만합니다.
목회자?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실앞에서 묵인할때는 언제이고 근로계약서 한장때문에 흥분하세요?
19:20
참아버님 살아 생전에 제대로 된 목회를 하셨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텐데...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충성맹세 비디오를 찍으신 목회자라면 이유불문하고 충성하셔야지요.
충성맹세 비디오를 찍으신 목회자라면 이유불문하고 충성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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