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중인 Y22와 통일교 재단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금액이 결정나면 대충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이 소송도 마무리 된다고 하니 궁금해도 그 때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Y22가 통일교재단에 제기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금액은 451억입니다. 즉시 지급 판결이었고, 지급하지 않으면 무려 20%의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2년 6개월이 지났고, 이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1억은 Y22가 소를 제기한 금액의 70%를 인정 받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0%의 이자를 감안하면,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으로 통일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10억 가량 됩니다. 2014년 7월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2년 1월의 판결금액은 소송 당시 시점이였던 2010년 10월 부터 2011년 6월까지 발생한 주로 금융손실에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3년1개월, 즉 37개월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몇 개월의 시간이 더 지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5배의 손해배상이 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 계산됩니다. 710억 + (5 * 451억)이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됩니다. 무려 3,000억을 물어줘야 한다는 계산이 서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금액이죠. 재단이 과연 일본헌금을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돈을 물어주게 되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현찰동원능력은 없을 것이고, 부동산을 경매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3천억이 과연 끝일까 하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4년간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소위 '기위비용'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4년간 2조 3천억짜리 사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제 머리로는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2011년 초 월간조선이 파크원 소송으로 인해 통일교재단이 져도 이겨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이 5천억에서 1조원까지 될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죠. 대충 그 정도 일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통일교재단은 거덜났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이제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
14.07.12. 22:00
약4년치 수익손실이 어마어마 하군요.
삼성물산 위약금도 추가되어야 하구요.
변호사비용도 수백억 물어내야겠죠.
별도로 브랜드손실 손해배상도 추가되겠죠.
삼성물산 위약금도 추가되어야 하구요.
변호사비용도 수백억 물어내야겠죠.
별도로 브랜드손실 손해배상도 추가되겠죠.
┗ 04:59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당ㄴ과 그 일가종자들이 그간 식구들이 속이고 몰래몰래
횡령해간 돈아라도 한푼도 남김없이 몽땅 회수하여 통일교 공동체 전체가 짊어진 빗을 갚는데
청평 횡령자금을 사용하면 훈모도 살아날 명문이 생기는거고 TP께서도 살아생전 면전에서 호통치시며
말씀하셨던 김백정님의 명예도 회할 기회가 될테니 무당일가는 잘 생각해보시길
돈이 없으면 무당ㄴ과 그 일가종자들이 그간 식구들이 속이고 몰래몰래
횡령해간 돈아라도 한푼도 남김없이 몽땅 회수하여 통일교 공동체 전체가 짊어진 빗을 갚는데
청평 횡령자금을 사용하면 훈모도 살아날 명문이 생기는거고 TP께서도 살아생전 면전에서 호통치시며
말씀하셨던 김백정님의 명예도 회할 기회가 될테니 무당일가는 잘 생각해보시길
06:24
지겹다. 어찌되건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가자. 특히 후반 스토리가 너무 질질 끌리면 정말 재미없다.
통일교 신대위는 효남이 고발 안하나..고발한다는 날짜가 지났는데....효남이 똥줄 타것네..아니면 효남이와 짜고친 고스톱이었나....참어머님을 위해 할망구 무당 백수가 희생하셔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