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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 일요일

문형진 천일국(천일합중국) 2대왕이 선포한 천일국 권리장전-천일국은 무기를 소지한 강한 아벨의 나라인가?



천 일 국 시 민  권 리 장 전

(2015.8.30. 생츄어리교회) 


 

 (1:06:55~1:23:35)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은 상속자대신자이며 하나님왕권을 완전히 상속받은 나 문형진 메시아 재림주 왕 중 왕이신 참아버님께서 부여해주신 모든 권한으로 천주 천일국의 모든 사람은 체를 쓰시고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으로 접목해주심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주적인 자녀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사실에 인해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원천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 문선명 참아버님의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육적 왕권을 거쳐 불변하고 이양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나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역사를 통해 과거의 세계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사탄 왕권의 종언을 의미한다. 참아버님, 왕 중 왕이며 만왕의 왕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하나님의 육적인 나라를 이 땅에 창건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있게 된 한씨 어머니의 실패에 의해 섭리는 3대를 거치는 3대왕권으로 연장되었다. 나 문형진은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의 2대왕으로서 정당한 자리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 하나님과 온 세계 인류 사이에 불변한 언약을 선포하는 바이다.

인류역사의 시작 당시 에덴동산에서는 자유와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창조본연의 세계가 있었어야 되었다. 그것은 강한 힘을 가진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 되어야 하는 세계이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해와는 천사장과 간통하고 아담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 이로써 인류에 대한 사탄의 주관이 세워졌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정부 종교 금융계를 막론하고 중앙집권형의 조직들이 인위적인 구조를 사용해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유를 점차 빼앗고 다른 경우에는 폭력으로 말살해왔다. 지상천국은 사탄을 대표하는 인위적 권력구조가 인류를 주관하는 일이 앞으로 영원히 없는 곳에서 창건되어야 한다. 하나님 왕권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직계에 있는 미래의 왕권들은 대가 바뀔 때마다 이 맹세와 언약을 갱신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을 갖는다. 천일합중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의 미래의 왕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 가장 성스러운 언약을 훼손할 경우 온갖 저주를 자신에게 가져올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일국의 모든 미래 왕들은 이 말을 무서운 경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1 1 13일 하나님의 왕권즉위식에서 참아버님 메시아 재림주 왕 중 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천일국 헌법의 제1조는 혈통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혈통을 보존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청결한 혈통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통해 상속받은 축복받은 혈통은 타락한 세계의 관습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인권을 유린하지 말 것이며,

셋째는 공금을 가로채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천주천지인 참부모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은 상속자・대신자이며 하나님 왕권을 완전히 상속받은 나 문형진은 메시아 재림주 왕 중 왕이신 참아버님께서 부여해주신 모든 권한으로 앞으로 절대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될 불변의 천일국 권리장전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회는 언론출판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    잘 규율 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3)    군은 평시에 주민의 허가 없이 어떠한 인민의 집에 거주할 수 없으며, 전쟁시에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 거주해야 될 것이다.
 
4)     불합리한 수색 또는 압수에 대해 신체 가옥 서류 또는 소유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영장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해 뒷받침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발행되고, 그리고 수사할 장소 체포하는 사람 압수하는 물건을 특정해야 한다.

5)     어떤 사람도 대배심에 고발 또는 기소 없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 그 외의 다른 취지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육해군, 또는 전쟁시, 또는 공공의 위기에 대해서는 군무에 복역하고 있는 민병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여기에 예외가 된다.

6)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대심원단에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설정과 이유를 통보 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7)     즉, 분쟁의 가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보통배심의 소송에서 배심원에 의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배심원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전세계 천일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8)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며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9)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0)  본 헌법에 의하여 전세계 천일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 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 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이제 천일국의 권리장전이 역사 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일국 백성들은 앞으로 영원히 폭군 속에서 억압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폭군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서 자유 그리고 해방된 분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주. 아주. 아주.


 

 

댓글 5개:

  1. 제대로 돌았군,,,푸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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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일국에서 무기소유? 잘팔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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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을 읽고
    눈이 부셔
    도대체 눈을 못뜰 지경이요.

    무식이 가상하오.
    유치가 찬란하오.
    천일국의 권리장전이라?

    어떤 권리? 무슨 권리?
    그 유치의 깊고 오묘함과 절묘함이
    나의 가슴을 마구마구 후벼 냅니다.

    이것을 발표하는 형진이나
    뒤에서 코치하는 국진이나
    장단 맞춰주는 철없는 어른들이나

    어린애들 천일국 소꼽장난 불장난이
    마냥 마냥 불안 불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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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가 정신 병원에 좀 저여자 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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