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진 목사, 총기 소지를 천일국 국민의 절대적 권리로 선언
문형진 목사가 발표한 천일국 권리장전 중 두 번째인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의 내용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무장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문형진, 문국진 두 형제의 광기와 피해망상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다. 특히 총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문국진 사장은 2011년 말부터 '강한 대한민국' 또는 '강한 일본'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적인 무장을 주장해왔었다.
이런 주장과 달리 참아버님께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자는 명언을 남기시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심정문화세계요 평화이상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을 주창하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무기를 소지하고 그 세계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단 말인가!
|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문형진 목사 자칭 즉위식에 대한 비판 4
2015.09.21. 11:23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501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