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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0일 목요일

통일교 '파크원' 형제 소송 최종 승자는 3남 문현진

통일교 '파크원' 형제 소송 최종 승자는 3남 문현진대법, 지상권 계약 유효 통일교 재단 패소 확정


승인 2014.07.10  20:27:26

[위클리오늘=이현준 기자] 통일교 형제간 소송의 최종 승자는 고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 UCI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중지됐던 여의도 파크원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일교 재단은 소송 비용은 물론 시행사측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지상 72층의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초대형 개발 공사를 벌여왔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은 2010년 문국진(고 문총재의 4남) 이사장 재직시 문현진 회장 측 시행사인 Y22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문현진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통일재단 관계자는 “비록 재판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토지주로서의 권리가 여전히 재단에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처 방안을 결정하겠다"|익명 토론방
| 조회 582 |추천 4 | 2014.07.10. 16:2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253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복합단지 파크원을 둘러싸고 사업 부지를 보유한 통일교 재단과 이 땅을 빌려쓰기로 한 시행사 간 법적 분쟁이 통일교 재단측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통일교재단이 파크원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시행사와 재단 사이에 맺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재단은 시행사가 99년동안 부지를 빌려쓰겠다며 2005년 재단과 맺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재단 이사장의 배임 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규모 복합단지 파크원은 여의도 4만6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69층과 53층의 오피스건물 2개 동과 30층 높이의 비즈니스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소송 제기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탭니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에 위치한 대형복합단지 파크원(Parc1) 을 둘러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과 사업 시행사 간의 소송이 통일교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행사의 승소로 파크원 공사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상권의 내용이 민법이 정한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민법상의 지상권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규정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 4만6465㎡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되다 통일교재단 측이 "계약이 무효"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내면서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지상권 계약을 맺었던 시행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내부 배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공방이 시작되면서 추진되던 1조8000억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 무산돼 진행되던 공사는 그 후 약 4년간 중단된 상태다. 재단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고,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고 봤다.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크원 프로젝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곧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 우제윤 기자]


2.7조 '파크원' 내년 공사재개…"여의도 스카이라인 바뀐다"

대법원 "지상권 계약 유효" 시행사 Y22 손들어줘…"4년만에 소송 매듭, 2017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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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IFC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파크원' 투시도. / 자료제공=Y22

오는 2017년 서울 여의도 금융허브의 스카이라인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법적 분쟁으로 중단됐던 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파크원'(투시도) 개발사업이 4년여만에 사실상 소송을 매듭짓고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다.

파크원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는 연내 2조원 가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조성,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0일 Y22의 파크원 지상권 설정계약은 유효하다는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교 재단)이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다.

그동안 통일교 재단은 Y22와 2005년 체결한 지상권 설정계약이 당시 재단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의한 계약이었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Y22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분쟁 종결로 파크원 개발사업은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크원은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인근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6층(중간기계층 포함)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호텔 등을 짓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2007년 착공에 들어가 25% 가량 공사가 진행됐지만 소송으로 중단됐다. 당시 추진됐던 1조8000억원 규모의 PF도 성사직전에 무산됐다.

Y22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크원 지상권 설정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음이 증명됐다"며 "여의도 금융허브의 중심지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파크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Y22는 우선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연내 공시비 1조4000억원 가량을 포함, 총 2조원 규모의 PF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해 2017년 말에는 파크원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그대로 담당한다. 72층의 오피스 빌딩의 높이는 333m로 완공되면 여의도 내 최고층 빌딩이 바뀌게 된다. 현재는 55층, 284m 높이인 IFC(국제금융센터)가 최고층 빌딩이다.

Y22 관계자는 "파크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상에 명품 쇼핑몰을 두는 등 IFC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세워진다"며 "공실 증가 등으로 오피스시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의도 랜드마크로 프라임급 오피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메리트가 높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확정 판결, ‘파크원’ 공사재개 청신호


“시행사,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계약 유효”…통일교재단 소송, 대법에서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이 서울 여의도 복합단지인 ‘파크원’ 시행사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서 중단됐던 파크원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0일 통일교 재단이 파크원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서울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였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통일교 부지에 초대형 상업용 건물 2개동과 상가시설, 비즈니스호텔을 짓는 등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공사가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은 지상권설정이 정관변경에 해당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았고 계약은 당시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012년 8월 2심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권대표행위, 대표권남용행위, 반사회질서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의 결론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여의도 초고층 '파크원', 4년만에 개발 재개 청신호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69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파크원’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 부지를 보유한 통일교 재단과 이 땅을 빌려쓰기로 한 시행사 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돼서다. 

대법원 3부는 10일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인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교 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시행사인 Y22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내 4만6465㎡ 부지에 지상 69·53층 높이의 오피스 2개동과 30층짜리 호텔, 6층 쇼핑몰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사업비만 2조7000억원 규모다. 2007년 6월 착공했지만, 2010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소송을 내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인 Y22가 향후 99년간 부지를 빌려쓰기 위해 2005년 재단과 맺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재단 이사장의 배임 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현재 파크원은 지하 1층까지만 공사를 마친 채 방치된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Y22는 표류했던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Y22 관계자는 “중단된 사업을 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다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재단 관계자는 “비록 재판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토지주로서의 권리가 여전히 재단에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초고층 `파크원`, 4년만에 개발 재개 청신호
△2011년 촬영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 사업장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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