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오늘의 우리 공동체의 실상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반 신앙적이며, 섭리에 역행하기에
미친 듯 목 놓아 통곡하면서 본연의 형제자매님들과 심정적 소통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우연히 지난 2014년 1월 7일 보령에 소재한 콘도에서 있었던 전국목회자회의 때의
<미국 UCI 소송 보고>라는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나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배포하며 교육한 주최 측이 전국 목회자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협회장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물론 협회장 자신도 내용상 최종 인사권자가 아니라 스스로도 여차하면 물먹을 수밖에 없는
피인사권자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명색이 협회를 대신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이렇게 소신
없고 거짓된 내용을 전국에서 모여든 현장 목회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배포하고 교육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고 협회장이란 직위에 맞지 않는 비양심적이고 저질스러움 때문이다.
첫째, 그는 대부분의 소송 원고가 교회 측이 아닌, UCI(현진님) 측이라고 강변하면서 엉터리
도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차라리 <반소원고>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했다는
이야기다.(목회자들이 배포 받은 유인물 참조)
소송관계 전문지식이 없는 목회자들은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반소원고>라는 말은 ㅡ 소송상의 청구가 여러 개일지라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동일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청구의 병합 또는 소의 변경이 주어지므로
이에 대응해 피고에게 반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며, 피고가 별소(別訴)할 경우 중복심리에 의한 재판의 모순 저촉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자연스럽게 원고에 대항하여 소송하는 지극히 자기 방어적이고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입장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어처구니없는 공격(소송)에 최소한의 법적 방어적 수단이 <반소원고>인
것이다.
예를 들면, 김효율씨와 주동문씨의 WTA회사 자금 불법 인출에 대한 회수대책의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외환관리법 위반> 또는 <배임행위> 소송 등이 곧 <반소원고> 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무수히 많다.
예컨대 극렬 신대위 대표들의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방해공작에
대항하여 지속적 공사 진행을 위한 방어적 손배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우리 통일가의 협회장 수준이 이래가지고야
어디다가 써 먹겠는가?
당신들 눈에는 우리 협회원들(가정연합식구들)이 모두가 다 바보 멍청이로 보이는가?
입을 다물고 있는 전국목회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이렇게 거짓된 조직의 허수아비로만 머물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공적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협회와 협회장에게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뜻은 결
코 자기불만의 개인감정이 아니다.
이 보세요. 협회장님!
그곳에서 직접 주관을 하든 말았든 <신대위>라는 저질스럽고 부패한 조직이야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가릴 것 없이 마음껏 쏘다니면서 곽정환 회장을 비롯하여 참가정의
맏이이신 현진님을 고발하고 여지없이 기각된 것이 불과 며칠 전(2013년 12웡 20일) 일로서 웃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대검찰청의 기각처분이 결정난지 채 열흘이 안 되어 2013년 12월 30일자로 허겁지겁 통일교회를 대표한다는 협회장의 이름으로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자명의만 바꾸어 어리석음을 만 천하에 공개하다니 진정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짓거리인가?
이것이 진정 통일가의 축복가정 형제자매들을 대표한다는 협회장의 본심이며 양심의 한계란 말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뜻을 위한다는 협회장의 수준이란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날 참부모님의 권위를 도용한 무언의 실세에 농락당한 최고지도자의
추태란 말인가?
협회(장)의 이름으로 이번에 소송을 감행한 법적의뢰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이다.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신대위가 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된 직후인, 작년 2013년 8월경으로 짐작되는데, 협회(또는 선교회) 내부적으로는 법조계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굴지의 법무법인 <광장>을 의뢰인으로 선임하였고, 본인의 추측이긴 하지만, 최소한
계약금만 하여도 억대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성공사례금도 10억대를 능가하였다고 짐작된다. 물론 그 이하일지 그 이상일지는 확실히 모른다.
문제는 그 금액의 대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억지 소송을 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줄기차게 끌고 가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가정의 일원이시며, 현실적 맏이로서, 차마 말 못할 온갖 역경을 이겨가면서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과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성업 즉, 모델적 이상가정실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현진님의 귀환을 필사적으로 막고자하는 음흉한 흉계의 일환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요, 섭리의 뜻인 참가정 이상실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총 사령관으로서의 협회장이 왜? 무엇이 무서워서?
<참가정 이상>실현과 그 확대를 위한 근본을 방해하려는 반역의 무리에 주구노릇을 하려한단
말인가?
협회장의 가장 기본 된 본분을 이렇게도 쉽사리 내던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 협회장도 신대위의 줄기찬 복창처럼 거짓과 허위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선포문 타령을 언제까지 재창할 것인가?
만 인류의 구세주요, 재림주이시며, 참부모 되신 분이, 세속적인 가이샤의 법정에다가 우리 아들이 나쁜 사람이니 벌하여주소서고 하고 진정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또 다시 식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망가진 섭리의식을 가진 협회장 산하에 있는 전국 교구장들과 교회장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란 말인가?
이러고서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2020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수작들을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어라고 하겠는가?
나는 오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1905년 11월 17일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맥없이 외교권과 국권을 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의 참상을 보고 황성신문의 발행인이었던 장지영의 논설(11월 20일) ㅡ 是日也 放聲大哭 (오늘 목 놓아 우노라) ㅡ을 생각하면서 꼬박 밤을 밝히고 목 놓아 울고
있다.
아~ 협회장님! 협회장님! 우리 협회장님!
아무리 실세가 아니라지만, 총수의 충절이 저러고서야 어찌 우리에게 의리가 있고 절개가
있으며, 우리에게 꿈과 미래가 있다고 어디다 대고 운을 떼겠는가?
2014년 1월 28일 새벽 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