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20:04
박진용 변호사와 통일교 권력의 핵심들이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
박진용 변호사와 통일교 권력의 핵심들이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소송을 계속 하여야만 자신들의 자리와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일교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나 통일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박진용 변호사의 3월 29일 망언”이라는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32095 제목의 글에 청평에서 박진용 변호사가 전국의 목회자들 앞에서 HJ를 상대로 벌이는 UCI 소송을 놓고 황당한 망언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일반 식구가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진용 변호사의 강연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초점이 UCI 소송에 관계되었고, 통일교가 확실히 승소할 것이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게 한 것인지를 식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2015-12-26일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이하 “신대위”라 함)에서 미국재판 고등법원 승소 판결문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식구들에게 공개를 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신대위에 만들었다고 하나 핵심적인 내용은 협회 및 박진용 변호사와 협의 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2015-12-30일 다른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올리는 것이니 참고하여 일반식구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미국 재판 판결문 요약 보고서를 보고
미국재판 고등법원 승소 판결문 요약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 하는 것으로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하시지 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1년 5월 11일 UCI를 상대로 제기한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이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본 안 소송이 법원소송으로 이관되어 4년 7개월만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이제 법원에서 신탁자산 원상회복에 대한 소송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송자체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전개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소송의 천국으로 변호사들을 위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 사건을 통하여 실감하게 됩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 소송법원에서 배심원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문과 UCI측에서도 통일가의 신탁자산임을 이미 서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은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측의 승소를 예상합니다. 이후 본 안 소송은 2016년 1월부터 시작되어 빠른 진행을 예상합니다.]
본 안 소송이 2016년 1월부터 시작되어 빠른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4년 7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법원 판결이 빨리 진행 된다고 하여도 UCI측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지연작전을 펼칠 것이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현실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은 2~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수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조속히 끝나길 바랍니다.
[본 안 소송이 우리측의 승리로 종료되면 여의도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무의미하여 취하가 되며 국내외 일성건설 김포항공사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 등 기업과 모든 자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일교 식구님들이 위의 내용에 대하여 관념적이거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직시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본 안 소송이 우리측의 승리로 종료 된다고 하였을 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Y22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무의미하여 취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Y22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2017년 이내에는 결정되지 않을까요? 즉, 미국의 본 안 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심의 판결대로 437억 5천만원을 Y22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는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의UCI소송과 관계없이 여의도 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아 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Y22는 한국의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의UCI와 별개의 법인인데 미국의 판결로 한국의 법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일성건설 김포항공사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 등 기업과 모든 자산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김포항공사(타임즈항공사)의 자산은 이미 UCI측에서 대부분 매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은 상장회사이므로 소유권은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에서 소유권(경영권)을 찾아오고자 한다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대주주가 되면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식구들을 바보로 생각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을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UCI에서 통일교의 각종 소송에 의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세계에 센트럴시티를 매각한 것은 통일재단과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의 무모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시티는 미래에 일본식구들의 헌금 없이도 전세계의 통일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배를 째어 죽인 것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통일교인들이 아무리 센트럴시티의 매각이 잘 못되었다 UCI에서 불법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센트럴시티를 되찾아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세계는 UCI측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센트럴시티를 되찾아 오는 방법은 신세계가 센트럴시티를 매각한다고 하였을 때 매입하는 것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센트럴시티를 되찾아 올 법적 토대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신앙적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UCI 신탁자산 원상회복 고등법원 판결 소송에서 승소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체는 이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에서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도100퍼센트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되었고,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패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소송은 증거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통일교에서는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교만함으로 소송을 하였고, 이런 교만함으로 인하여 수천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낭비 되었습니다.
더욱이 소송에 패소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기에 현재 통일교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송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일교와 UCI 소송이 누구를 위한 소송이고,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박진용 변호사와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소수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활용도 하지 못하지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식구들의 회사자금(헌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것입니다. 식구님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상식적인 사실을 바로 알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작성자 최 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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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나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21세기에도 자신들이 정보를 차단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식구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념적이나 신앙적으로 아무리 하나 되어야 하고 화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도와 정성을 드려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식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었을 때 그나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의하해 지는부분입니다.
종교안에서 벌이는 이런 권력다툼은 너무나 치졸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토록 낭비적이고 무모한 소송은 즉각중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식구님들이 더 지혜로워져서 아닌것을 아니라고 최종근님처럼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TM에게
보고 되었을 것이다.
이런 왜곡된 보고와 농간들이 쌓이면서 통일교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추락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변호사도 있고 돈도 많은 곳에서 이런 허접한 보고서를
만들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TM의 입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것과 식구들에게도 알려도 보고서를
식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통일교 핵심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농락할 수 있다는 교만속에서 이런 허접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하였을 것이다.
도낀개낀..
스케일은 박씨가 좀 많이 크긴 히지!
공통점 둘 다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며 개나 돼지로 취급한다는 거
소송제기(증거제출:2011년 5월~) -> 기각(2013년 12월) 또는 재심요청에 의하여 추가증거제출(2015년 12월~) -> 기각 또는 증거개시 진행(제출된 증거에 따라 관련인들의 증인심문을 통하여 증거의 진위여부 판단: 제출된 증거와 관련된 증인심문은 수년동안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기각 또는 재판결정(거짓증거를 제거하고 진실로 확인된 증거만 채택) -> 재판진행(이때부터 본안소송 1심 2심 3심 진행: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음. 대략 10여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UCI소송은 미국수정헌법1조에 의거하여 소송쟁점이 신앙의 내적 갈등으로 확인되면 언제든지 기각판결 가능
이것이 맞나요?
아마 박진용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다면 미국 수정헌법1조를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어머니와 식구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한테 바치는 소송비용은 또 얼마고요.
확실한 건 소송이 폭망스위치란 사실 & TM측근들과 UC는 모조리 화염속에 던져진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