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교회의 저리 이자를 통한 진흥레저개발 부당지원】
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7 ③)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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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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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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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 ~ 2009.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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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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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02-41호(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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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 ~ 201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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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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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09-27호(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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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5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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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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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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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14. 5.까지 약 295억 원의 이자손실(주:1)를 초래하였습니다
(주:1)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에서 청심교회 이율을 제하고 손실액을 산정하였음.
이 자 손 실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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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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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여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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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여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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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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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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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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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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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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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400,000
|
2.2
|
9
|
6.8
|
757,207,200
|
|
2006년
|
27,795,205,250
|
2.2
|
9
|
6.8
|
1,890,073,957
|
당기대여금
16,659,805,250원 증가
|
2007년
|
27,795,205,250
|
2.2
|
9
|
6.8
|
1,890,073,957
|
|
2008년
|
37,795,205,250
|
2.2
|
9
|
6.8
|
2,570,073,957
|
°당기대여금100억증가
-2011.9.일시상환조건
°기존대여금
27,795,205,250원-2011.8 일시상환조건
°위 37,795,205,250원을
단기대여금을 장기대여금으로 전환
|
2009년
|
37,795,205,250
|
2.2
|
9
|
6.8
|
2,570,073,957
|
|
2010년
|
37,795,205,250
|
2.2
|
9
|
6.8
|
2,570,073,957
|
2014년 일시상환으로 조건변경
|
2011년
|
37,795,205,250
|
2.2
|
8.5
|
6.3
|
2,381,097,931
|
|
2012년
|
57,795,205,250
|
4
|
8.5
|
4.5
|
2,600,784,236
|
°당기대여금 200억 원 증가
°2015년 일시상환 조건
|
2013년
|
67,095,205,250
|
4
|
8.5
|
4.5
|
3,019,284,236
|
°당기대여금 93억 원 증가
°2015년 일시상환 조건
|
121,480,000,000
|
3.8
|
8.5
|
4.7
|
5,709,560,000
|
2013. 11.-12. 2개월분 이자 피해금
|
2014년
|
67,095,205,250
|
4
|
8.5
|
4.5
|
1,258,035,098
|
2014. 1.-5. 5개월분 이자 피해금
|
121,480,000,000
|
3.8
|
8.5
|
4.7
|
2,378,983,333
|
2014. 1.-5. 5개월분 이자 피해금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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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5,3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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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남 김재봉 등이 진흥레저개발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배경은 다음 회 ‘진흥레저개발의 자산재평가 과정’, ‘파인리즈컨트리클럽 사유화 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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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답글삭제2005년부터 2014. 5.까지 약 295억 원의 이자손실(주:1)를 초래하였습니다
김효남이 선교회재단과 청심교회는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더하여 어머님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논리는 차근 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떨쳐 버리고 위 표에 나온 295억 이자손실만 갖고도 배임죄가 딱 성립됩니다
김효남 일가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만 겁박을 하고 돈을 뿌리면 되는 줄 아는데
지금껏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던 수준은 벗어나서
지옥불로 늙은 무당을 밀어넣을 구체적 사실이 하나 둘 터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능력이 없는것인가
답글삭제아니면 수사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기 위해 고심을 하느라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것인가
종교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 지체하고 있는건가
청평 늙은 무당은 참부모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식구들의 피와같은 헌금을 헌금의 본래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써왔다
이러한 악한무리들의 행태를 보았으면 검찰은 지엄한 국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청평의 악한 무리들을 처벌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
최나영검사님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教会の献金便利顛末(2)
답글삭제【清心教会のあちらに利子を通じる振興レジャー開発不当支援】- 2回
1. 金銭無償貸付などによる利益の贈与計算時に適用する利率(相続税及び贈与税法施行令 31条の7 ③) 規定は下表の通りです。
適用時期
年 利子率
根 拠
2003. 1. 1. ~ 2009. 7.31
年 9%
国税庁告示 第2002-41号(2002.12.30.)
2009. 8. 1. ~ 2010.11. 4
年 9%
国税庁告示 第2009-27号(2009.7.31.)
2010.11. 5 ~ 現在
年 8.5%
企画財政部告示* 第2010-18号(2010.11.5)
■清心教会が振興レジャー開発に低利で資金を貸し出したことで下表のように2005年から 2014. 5. まで約295億ウォンの利子損失[1]をもたらしました
利子損失金額
会計年度
信用貸付金額
(ウォン)
信用貸付
利子率
(%)
関連法令 利子率
(%)
利子率
の差
(%)
被害金額
(ウォン)
備考
2005年
11,135,400,000
2.2
9
6.8
757,207,200
2006年
27,795,205,250
2.2
9
6.8
1,890,073,957
当期貸付金
16,659,805,250ウォン増加
2007年
27,795,205,250
2.2
9
6.8
1,890,073,957
2008年
37,795,205,250
2.2
9
6.8
2,570,073,957
°当期貸付金100ウォン増加
-2011.9.一時償還条件
°既存貸付金
27,795,205,250ウォン-2011.8 一時償還条件
°上記の 37,795,205,250ウォンを
短期貸付金を長期貸付金に変更
2009年
37,795,205,250
2.2
9
6.8
2,570,073,957
2010年
37,795,205,250
2.2
9
6.8
2,570,073,957
2014年一時償還に条件変更
2011年
37,795,205,250
2.2
8.5
6.3
2,381,097,931
2012年
57,795,205,250
4
8.5
4.5
2,600,784,236
°当期貸付金 200億ウォン増加
°2015年一時償還条件
2013年
67,095,205,250
4
8.5
4.5
3,019,284,236
°当期貸付金 93億ウォン増加
°2015年一時償還条件
121,480,000,000
3.8
8.5
4.7
5,709,560,000
2013. 11.-12. 2ヶ月分の利子被害額
2014年
67,095,205,250
4
8.5
4.5
1,258,035,098
2014. 1.-5. 5ヵ月分の利子被害額
121,480,000,000
3.8
8.5
4.7
2,378,983,333
2014. 1.-5. 5か月分の利子被害額
合計
29,595,321,820
※ギムㆍヒョナム、キム・ジェボンなどが振興レジャー開発に低利で資金を貸し出した背景は次回の‘振興レジャー開発の資産再評価過程’、‘パインリーズカントリークラブの私有化過程’を参照してください。
【김효남은 차명으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 내역을 공개하라】
답글삭제본 공개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배임건과 별개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횡령죄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횡령죄로 고발하신 분은 본 횡령건에 대해서 고발하시면 검찰은 무혐의 종결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410억 횡령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2,000억 횡령건 고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단초가 제공 되는거죠
고발하십시요.
정의와 진실은 침묵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