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 천정궁에서 참어머님을 모시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다. 윤00부실장은 들뜬 목소리로 '이 기쁜 성탄절 날에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운을 띄웠다. "미국 UCI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다!" 그의 전언에 장내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밑도 끝도 없이 승소 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통일가 고관대작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쁨의 박수를 힘차게 친 것이다. 통일가 지도부가 얼마나 웃기는 포복절도의 "바보들의 봉숭아학당"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요즘 재미나게 보고 있는 "응답하라! 1988"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것이다. 윤00부실장은 참어머님이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서 '모든 소송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세계일보에 공식보도까지 했으니 모를리 없다. 그리고 "왜 모든 소송을 중단 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법무팀(팀장 PJY)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통일가에는 참어머님 보다 높은 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제도 위에 어떤 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참어머님의 면전에서 중단 하라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승소' 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날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참어머님 면전에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참어머님이 아닌 제도 위의 더 높은 분의 편인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참어머님 앞에서 대놓고 박수를 쳐대겠는가? 이것도 싸이코 정신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지만, 더 재미있는 웃음을 참아야 할 블랙코미디가 있다. 바로 두번째 관전 포인트다. 그것은 윤00 부실장의 발표가 모두 사실이 아닌 "뻥"이라는데 있다. 미국소송의 승소는 어불성설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윤부실장은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진실을 발표했어야 한다. "UCI 소송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그마치 5년 걸려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송입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피와 살을 팔아 세계를 살리라고 모은 수백, 수천억의 헌금이 무의미하게 없어 지더라도 이 소송은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소송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 하늘 어머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참어머님이 아들을 상대로 하는 재산싸움이라는 비아냥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참가정 뿐만아니라 우리교회의 치부는 낱낱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왜냐? 이 소송은 세계 언론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참어머님도 법정에 나갈 준비를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서실은 참어머님이 성실히 미국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보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정해주기 바란다. 아무리 웃기는 바보들의 봉숭아 학당도 오래보니 지겹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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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어쨌든 PJY 타이거 집안에는 경사났으니 박수칠만하네요. 6년 아니 10년은 우려먹을 건수하나 잡았잖아요. 소송비에 기타 잡비까지 하면 몇백억 회사하나 차리는거 몇년 안걸릴것 같네요. 축.축하.
18:04
타이거박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피눈물이 나다. 이제는 그 P가 아버지도 모든 통일가가 자기 집안두고 ㅆ욕을 해도 이해할듯 싶구나. 그래 진헌씨도 아직 살아있다던데. 인간이 그러면 쓰나
한바탕 꿈이려면 좋으련만
답글삭제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판결된 미국 UCI에 대한 항소재판 승리 소식
답글삭제“지난 2015년 12월 24일(미국시간 양력) 미국 콜롬비다 특별구 항소 재판부(최종단계)에서는 특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UCI를 참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공적자산을 강탈해 간 초미의 사태에 대해 가정연합은 참부모님의 강력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 신탁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UCI는 교회의 소송에 대해 자신들은 교회와는 상관없는 NGO라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소송을 기각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다가 2012년 가을 법원에서 완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판결 받고, UCI 측은 동일한 주장으로는 상고조차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아버님 성화를 이용하여 그들의 기존의 전략을 철저히 부정하는 철면피가 되어 자신들(UCI)은 NGO가 아니고 교회의 조직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교회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교회에는 절대적인 중심이 없다는 등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항고했고, 그것이 금번 소송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껄렁한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교회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UCI는 워싱턴 D.C. 안에 있고, 이곳 콜롬비아 특별구의 소송 제도는 연방소송제도와는 별도로 1심과 2심으로 모든 소송이 종결되며 더 이상 상위로 갈 수 없는 특별구역이며, UCI는 절취부심 이곳을 떠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거짓주장을 펼쳤지만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참패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벌칙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심판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CI의 악행과 비원리적 공적자산약탈과 참부모님을 능멸한 사태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은 금번 소송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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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이사진은 소송 기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원고도 아니었던 다른 참자녀님 상대로 맞고소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UCI가 법인이기 때문에 종교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UCI 이사진이 지원하고 있었던 GPF 활동이 통일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3년에 이르러 UCI는 소송 기각에 성공하였는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이용한 것은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였습니다. 즉, UCI를 상대로 한 소송은 통일교회의 종교적 교리에 대한 해석을 필요하기 때문에 세속법정에서 종교의 교리를 심리하는 행위가 곧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참어머님의 윤허로 항소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2015년 12월 고등법원(항소법원)이 교회 편을 들어 1심법원에서 너무 성급하게 기각했으니 소송을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한 판결문에 UCI 이사진의 배임행위와 횡령행위를 주장한 교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단순히 그 법인이 종교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들어 소송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UCI가 주장한 기각사유를 그대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UCI는 종교라는 테두리에 숨으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UCI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UCI 이사진들의 행위를 심리하고 원고가 충분히 그 주장을 펼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소송을 재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에서 이겼지만 본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벌칙재판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UCI 변호사의 거짓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UCI 이사진은 법정에서 센트럴시티가 분명히 UCI 소유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UCI 이사진들에게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통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UCI 이사진은 아무런 보고 없이 센트럴시티를 매각하여 그 매각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교회는 UCI 이사진이 법원명령을 어겼다고 바로 법원에 보고하여 UCI 이사진을 벌하도록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UCI는 센트럴시티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른 재단에 기증했었기 때문에 법원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교묘히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UCI 이사진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벌칙을 놓고 별도로 심리하고 있었을 때 교회 소송이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항소 기간에는 이 심리가 중단되었지만 항소재판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벌칙재판도 진행될 것인데 UCI 이사진과 그 변호사들은 벌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흐름을 타고, 일망타진할 때가 왔습니다.
UCI 이사진이 교회 몰래 스위스에 있는 재단에 기부한 센트럴시티나 기타 매각한 자산, 그리고 횡령한 자금을 모두 되찾고 UCI를 원상복귀하도록 소송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 기간 내내 UCI 이사진과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교묘히 사실을 호도하면서 참부모님의 권위와 세우신 기반을 부정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들이 하루 빨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지상에서 탕감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근원을 부정하는 이들의 행위를 세속법정에서도 확실히 정리하고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UCI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송의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고 가져간 모든 공적 자산을 하늘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