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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나아가 형법 제 310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1)정당행위: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의 진술,증인의 증언,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행사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언론기관의 사실보도나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행한 명예훼손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국회위원의 직무상 발언은 책임지지 않으며조각될 수있다.학술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논평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
(2)피해자의 승낙: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조각 된다.
(3)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1)의의:제 310조는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규정,개인의 명예보호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충족사이의 타협점을 설명한 것.

2)요건 
.진실한사실
.공공의 이익: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
.공익성에 대한 인식

*효과
실체법적효과:위법성조각이라는데 견해 일치
소송법적효과:검사에게 사실의 허위성과 비공익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판례는 거증책임전환설을 취하면서 절충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객관적으로 허위 사실 진실사실로 오인하여 적시 할 때 상당한 이유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 된다.
공익성에 대한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 견해



<참고>



'공익'땐 온라인 명예훼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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