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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청평 김효남 일가 고소 2

2016.02.28. 21:34 http://cafe.daum.net/W-CARPKorea/k7UK/118       


청평 김효남 일가 고소 2


청평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본 뜻과는 달리 앞으로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과 횡령한 공금도 모두 토해내게 함으로써 공금을 횡령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분노해야 할 일본 목회자, 그리고 협회나 통일교 자산을 모두 관리하는 천재원, 통일재단, 선교회재단, 청심그룹에서 해야 할 일인데 모두 덮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죠.
회사나 어떠한 조직들에서 배임 • 횡령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었을 때 몸으로 때우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횡령한 돈도 모두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임 • 횡령에 의하여 취득한 돈은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탈세)이 되고 여기에 기타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자신이 횡령한 돈의 전부가 추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평 김효남 일가는 법적인 처벌과 동시에 자신들이 비정상적으로 가져간 헌금도 모두 토해 내야 할 것입니다.
2015 12 17일 김효남 일가는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앞으로 더 이상 배임 • 횡령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비난도 모두 덮어지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착복한 재산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 고소나 고발이 되었을 때 피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김효남 일가가 고발이 되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를 시작할 때는 2014 6월경 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았고, 청심교회의 헌금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도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보통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을 때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것을 어디서 지급하였을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심교회의 헌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통일교와 김효남 일가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인데 이런 무모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소 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을 때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김효남 일가는 변호사 선임도 항고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남 일가가 항고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할지도 궁금합니다.

김효남 일가는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인데 여기에는 남현우와 윤진식이 본의 아니기 나름 기여(?)를 하였는데 그것은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었고 많은 의혹만을 제기 하여 검찰의 수사에 혼선과 방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도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였으나 범죄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청평 불기소 처분 항고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8435에서 밝혔듯이 [청심교회나 협회청심그룹통일재단선교회재단 어느 곳에서도 김효남 일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자체 감사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고 하였듯이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데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현우와 윤진식이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입증할 자료만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여 검찰에서는 김효남 일가를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김효남 일가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은 김효남 일가의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김효남 일가의 기소는 무난할 것입니다.

청평 불기소 처분 항고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8435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통일재단 계열사에서 골프회원권을 50억원어치나 구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서류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구입한 회원권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일재단 계열사에서 골프회원권을 50억원어치나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KJ 이사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문KJ 이사장의 지시로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김효남 일가의 배임 횡령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김효남 일가는 자신들이 기소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모한 싸움을 계속하느냐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식구님들도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상천국을 구현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통일교에 입교를 하였는데 저같이 미친놈이 있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언젠가는 정상적인 댓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일이나 싸움을 할 때 실패하거나 패배하기 위하여 싸우지는 않습니다. 통일재단에서 일과 비리 그리고 도둑놈들과 숱하게 싸움을 해 오면서 지는 싸움은 하지 않았고 확신이 있을 때만 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싸움이 끝난 후에 계속 짤린 것이죠^^
싸움도 해본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대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일을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감봉이나 대기 발령을 받거나 짤릴때 마다 몸과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행히도 어디에 속하거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할 일도 없지요^^
김효남 일가의 배임 횡령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탈세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되겠지요.

작성자  최 종 근
 

댓글 4개:

  1. 김효남과 문KJ를 역으려는 구나.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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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님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김효남 일가 자신들도 아킬레스 건이 되겠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 추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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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래도개망신
    저래도개망신이다.
    망신살이 널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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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근아! 니가 최고다!
    무당년 돈(누구돈인지?) 안쳐먹은 것 찾기 어렵겟지!
    그나물에 그밥...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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