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2. 17:44
글을 읽어 보니 정말 가관이군요.
소송비용이 무려 3천만불(현재 시세 대로라면 약 345억원)인데
이것을 무명의 변호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군요.
그리고 너무 많다고 따지니까 138억을 깍아서 1800만불(207억원)로 조정해주고,
다른데 견적을 의뢰했더니 600만불(약70억원)이 나오고.
3천만불이나 1800만불이나 600만불이나 어마어마한 건 다 마찬가지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파라과이에 있는 땅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길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소송을 하는거죠?
무슨 석유라도 나온다고 합니까?
그리고 파라과이는 매우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송비용이 비싼 겁니까?
혹시 배후에 무슨 이권이라도 개입된 것은 아닌가요?
한국에도 소송 브로커가 소송 알선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먹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도 누군가 여러 단계에서 수수료를 챙기니까 이렇게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닐까요?
이 편지가 양회장이 진짜 작성한 것이고 어머님께 보고하는 편지라면
양회장이 대충 보고했을 리는 만무한데,
이런 보고가 어머님께 제대로 전달됐는지,
어머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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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소송하지 말라고 하셨다죠...
무능력 지뇽이 넌 미국 가! 하셨다죠...
그런데 누군지? 초코파인가 아닌가... 하여간 지뇽이한테 다시 맡기고 소송 걸게 되었다는...
소송하지 말라고 판단하신 티엠께 번복을 가능케 하는 인물이 누굴까용? 궁금해용...
무능력 지뇽이 넌 미국 가! 하셨다죠...
그런데 누군지? 초코파인가 아닌가... 하여간 지뇽이한테 다시 맡기고 소송 걸게 되었다는...
소송하지 말라고 판단하신 티엠께 번복을 가능케 하는 인물이 누굴까용? 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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