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4. 21:3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843
일본식구들에게 필요한 천일국헌법 제15조(공적자산) 1.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 섭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 또는 헌금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무) 2. 천일국 국민은 타인의 심정과 인권을 유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자) 2. 천일국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8조(탄핵소추권) 1. 천의원은 공직자가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 해당 공직자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어제 교회에 가서 복사해서 온 천일국 헌법을 보니 이제 참좋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군요. 이제 헌금도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 이라고 어제부터 실행된 천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군요. 지금부터는 헌금을 강요하는 회장이나 지구장 교구장 교회장 부인부장들은 천일국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되겠군요. 헌금을 강요하는 지도자는 범법자이고 탄핵소추 대상이니 바로 바로 본부 상담실에 고발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 하세요. |
14.04.14. 21:41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14.04.15. 21:31
오사카 주지구장은 하루가 멀다고 목회자 부인부장들에게 전화해서 실적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어요.아직도 천일국헌법시대인줄 모르고 매일 심정유린중이고 자발적 헌금이 강제수금강요중입니다.
14.04.15. 13:33
신발~ 말만 그럴싸하면 뭐하나? 식구들 눈속임이지~
이미 스스로의 의지로는 고치기 힘들정도로 통1교 조직이 구조적으로 그러한것을~
게다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떠들대봐야 윗대가리에게 아부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한
전혀 나아질 기미는가 안보이는게 부정할수 없는 통교의 현실이라는거고...
이미 스스로의 의지로는 고치기 힘들정도로 통1교 조직이 구조적으로 그러한것을~
게다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떠들대봐야 윗대가리에게 아부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한
전혀 나아질 기미는가 안보이는게 부정할수 없는 통교의 현실이라는거고...
┗ 14.04.15. 12:47
안 부국장은 딱 봐도 머리보다는 힘으로 하는 머슴 타입이지요. 본부가 참 안탑깝네요 민심을 파악해야지..
안 부국장 힘이 남지?전화질 메일질 고만해라...
안 부국장 힘이 남지?전화질 메일질 고만해라...
22:53
난 바보들의 행진에 요즘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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