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7. 19:37
손해배상 [damages, 損害賠償]법률브리태니커
법률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나 권리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불법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배상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 배상이었다. 이후 화폐 제도 등의 도입과 함께 손해 배상금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보편적이 되었다. 오늘날 법률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손해 배상 역시 이런 보편적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제공받은 모든 물건·노력·금전을 모두 돌려받는 원상 회복, 계약에 따른 기대 수익에 대한 손해 배상,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된 경비나 그로 인해 생긴 부채를 변상받는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권리 침해를 화폐 가치로 따져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해 가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 의료 비용,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가 포함된다.
손해 회복은 통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직접적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그것이다. 그후 화폐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보복적인 배상방법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손해배상금을 주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오늘날 이 개념은 사실상 모든 법률 체계에 존재한다. 로마 법에는 불법행위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피해보상금제도가 있었고, 영국 법률의 발달 초기에도 그러한 구제방법이 등장하여 나중에 코먼 로 법원의 주요구제책이 되었다. 오늘날의 손해배상법은 주로 영미법의 소송절차에서 배심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증거가 어떻게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느냐, 판사는 어떻게 배심원들에게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배심원들은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법리체계가 발달해왔다.
첫째, 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공한 물건·노력·금전을 모두 돌려받는 원상회복,
둘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기대수익(계약할 당시 예상했던 수익도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셋째, 그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경비나 그런 믿음이 초래한 부채를 변상받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 3번째의 손해배상은 계약할 당시 양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에만 국한된다.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계약위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이 3가지 항목의 손해배상을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법에서는 대개 불법행위(예를 들면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초래한 '필연적·직접적'(natural and proximate) 결과로 입은 손해나 권리침해를 화폐가치로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정확히 어떤 손해나 권리침해가 '필연적·직접적' 결과인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추론적인 항목(예를 들면 증권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입은 상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상해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대개 그 기간의 임금 손실로 산정),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 다친 사람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가 그것이다. 코먼 로 체계에서는 하나의 불법행위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는 1번만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결과 장차 일어날 손실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미래의 손실은 분명히 추론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돈 버는 능력의 상실, 다친 사람이 장차 부담하게 될 합리적인 치료비용,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다친 사람이 장차 반드시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러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나 그밖의 불법행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해당사자는 어떤 입장에 놓였을까를 가정하여, 그 입장에 피해자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입장과 현재의 입장을 대비하여, 금전적인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의 원칙이다. 그러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보다 재산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휠씬 더 크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구제의 이론적인 목표는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즉 권리를 침해당한 계약당사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을 원고에게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주택건축계약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 건축업자는 애당초 계약한 금액에서 주택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원고가 입은 손실을 직접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항목들도 보상해줄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보상금이라고 판단될 때, 나중까지 그 금액을 받지 못하면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불법행위가 특히 무모하거나 악의적일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비난을 표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 이외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국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에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으로 인해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비해,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청구권경합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의 입증책임이나 소멸시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판결 손해배상액 1000억 정도 맞나요?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계산된 손해배상액인지 궁금?
*손해배상액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비전문가가 대충 추정해보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 범위
*2010년11월 소송시작일로부터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까지? 손해배상기간 청구범위가 3년 8개월 맞나요?
+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대출금 이자비용 ?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공사현장 재정비공사비 ?
+시공사 위약금 ?
+피고측 소송비용 ?
+손해배상소송 ~ 2017년 5월 대법원 판결까지 지연된 이자 ?
*소송으로 인하여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예상되는 수익손실도 손해배상 청구범위에 속하는가요? 그렇다면...
+ 수익손실추정액(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회사가 산정한 파크원설계도면(오피스빌딩2개+쇼핑몰+호텔)을 놓고 주변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100% 1년임대수익감정평가액*3년8개월치 수익손실)= 수천억? 조단위?
*오피스 빌딩 계약해지 종용이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면?
+파크원 브랜드손실 ?
*궁금해서 나름 추정해본 것임*
*다른 의견도 댓글 달아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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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7. 19:59
우리 안에서는 참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 책임을 회피할지 모르지만
세상 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떨고 있는 지도자들 꽤 있을텐데
과연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심히 궁금타
세상 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떨고 있는 지도자들 꽤 있을텐데
과연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심히 궁금타
17.08.07. 21:33
독생녀는 종이를 돈으로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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