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7. 18:32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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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7. 18:41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7.08.07. 18:4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7.08.07. 18:45
팩트가 아닌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조의 근거를 댈 수 없으면 이런 글은 게재하는 것이 아니지....
1조의 근거를 댈 수 없으면 이런 글은 게재하는 것이 아니지....
┗ 17.08.07. 19:08
팩트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청파동, 마포, 청평 등등에 포진해 있으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것도 세계 다수의 식구들을 대상으로
17.08.07. 19:57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 배와 잇속만 채우려는 부패한 지도부에 의해
모든 문제가 벌어졌고,
현재는 누구하나 책임을 질려고 하지도 않고,
감당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 파멸로 치다르고 말리라.
식구님들아!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시라
자기들 배와 잇속만 채우려는 부패한 지도부에 의해
모든 문제가 벌어졌고,
현재는 누구하나 책임을 질려고 하지도 않고,
감당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 파멸로 치다르고 말리라.
식구님들아!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시라
17.08.07. 21:37
여기서 떠들면 뭐하노.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송에서 계속 이기는줄로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믿으려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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