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22:19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829
統一家 이제 거짓을 분립할 때다. 신도대책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을 폐쇄하라! 축복가정들을 거짓으로 기망한 본거지(本據地)기 때문이다. 고발장 ❽ - 5부
<들어가며>
통일가 혼란을 중심으로 참가정과 통일가가 갈라진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거짓정보를 전략적으로 흘리는 실체들의 만행이라고 본다.
통일가에서 이쪽편이든, 저쪽편이든 섭리현장에 직접 간여했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양쪽에서 전달된 문건자료와 인터넷상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통일가 혼란의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의 80%는 양측에서 제공한 문건과 소위 대학생 카폐와 신도 대책위원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발표된 정보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나는 그 동안 내 주장에 대해서 축복가정들에게 100% 옳으니 믿어야 한다고 강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측으로부터 제공 된 자료중에서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흘린 거라면 내 글은 쓰레기 문건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내 주장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실명으로 쓰는 이유는 내 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나는 통일교지도부에게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축복가정들에게 해명하여 통일가 혼란을 극복하라고 A4용지 2,000여 폐이지에 걸처 실명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나는 통일교지도부가 인터넷상의 글을 올린 것을 빌미로 현진님측의 형제들을 고소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 여러 사례를 알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글의 내용들이 나의 주관적인 상상력에 의하여 쓰여 진 것이라면 나는 법원에 불려가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실명’으로 쓸 수 밖에 없었고‘자료출처’를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내 주장은 결국 사실과 실제가 아님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통일가 혼란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쓰는 글들이라면 자기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반드시‘실명’과‘자료출처’는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글을 읽는 형제들은 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용한‘자료출처’가 정당한지도 판단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과 실제를 알리고자 할 때 처한 입장과 경우에 따라서는‘익명’으로 글을 써야 할 사정도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사실’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출처는 필수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축복가정들이 통일가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주장을 익명으로, 자료출처를 제시함이 없이 무책임하게 거짓을 선동할 목적으로 쓰여진 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다. 신도대책위원회에 언급된 사례를 보자.
..<중략> 대신자이자 참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실 것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엄하신 참아버님의 말씀에 현진님께서는 형진님의 지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참부모님께서 그와 같은 선포를 하시게 되면 교회는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참아버님께서는 현진님이 참부모님, 그리고 형진님과 하나되면 교회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아버님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형진님과 국진님이 각각 한국과 일본을 맡고 본인은 북미와 남미를 맡겠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참아버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현진님의 손가락을 움켜쥐시면서 현진님에게 다시 한 번 참부모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윗글을 쓴 목적은 현진님은 실제에 있어 아버님께 항상 불충스런모습으로 아버님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미지를 축복가정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쓰여진 고도의 전략적 선동글이다. 특히 이 글은 독립된 사이버공간에 올려 논 글이다.
선동글이 아니라면 실명과 자료출처를 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글은 실명도 없고 자료출처도 전혀 없다. 만약 위의 내용이 진실이라면‘말씀선집’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장소나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언급해야 된다.
실명도 없고 자료출처가 없다는 것은 그 스스로 이 글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실명과 자료출처가 없더라도 세상에 일반적,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실명과 자료출처 없이 주장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30%는 실제상황이고 나머지 70%는 거짓으로 외피를 입혀 소설형식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선동성 글을 보고 마치 실제인양 감동하고 감읍해하는 형제들이 실제 한다는 데에 있다.
위 글에 대한 댓글들을 안내한다.
지옥은 거짓으로 진실을 능멸하며 미움과 증오를 주고 받게 하여 슬픔과 고통을 주는 곳이다. 한반도에서 실제적 지옥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그 한 곳은 북한정권의 치리를 받는 북한이요, 그 다른 한 곳은 소위 통일가 최고의 엘리트그룹이 포진하고 있다는 신도대책위원회 사이버 공간이다.
서울 고등법원이 2012년 8월초하루 선고한 통일교지도부에 대한 판결문은 전 세계인류의 형제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현 통일교지도부와 그 집단들이 하늘섭리에 반하는 사기꾼들 집단임을 천명한 고발장이다.
하늘을 대신하여 서울 고등법원이 대신 천벌을 내린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제 이 고발장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평화대사들에게 당당히 나가야 한다.
1. 추악한 통일교지도부
현 통일교지도부와 그 추종세력들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소위 현진님과 곽그룹이 여의도 성지 지상건물을 매각했기 때문에 역적이라고 얼마나 야멸차게 주장해 왔던가?
교활하고 간악한 현 통일교지도부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워 끝까지 법리로서 이겨보려는 야심을 가졌었다. 그 한 가지가 곽정환 회장이 통일교 공적자산을 찬탈, 그 자산으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부모님을 속이고 독자적으로 역적모의를 했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특히 당시 재단 사무총장의 주장은 과히 해외토픽감이다. 축복가정들은 감상한번 해보기 바란다. 비열하고 더럽고 치촐하기 그지없다.
통일가의 지도자, 식구 여러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재단이사장이 누구이건 관계없이 여의도 성지 개발을 곽 회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그날 기공식의 영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곽 회장은 참부모님께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재단에도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재단은 여의도 세계본부 개발의 본질과 진실을 강조하며 매각하지 말 것을 Y22와 곽 회장 측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오히려 5,000여 억 원의 손해배상과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민ㆍ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문서로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2011 년 8 월 22 일
통일교 유지재단 사무총장 홍 선 표
자료출처:http://cafe.daum.net/tongilgyoyeouidoSJ/mWK1/707.2012.6.13
이 주장의 관점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곽정환 회장이 아버님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를 추진하였다는 주장이요, 그 둘째는 곽정환 회장이 임의대로 지상 건축물을 매각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은 현 통일교지도부의 주장에 대하여 각종 자료와 근거를 통해 통일교 지도부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렬하게 지적했다. 아래에 소개한다.
곽정환은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지시를 받아 역시 통일교 신도인 헤수스 곤잘레스, 폴 로저스와 함께 대한종금의 근 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 경매절차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왔고 이후 문선명 총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업무(일명‘여의도 프로잭트’)를 주관하여 왔다.
(자료출처: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문 22/54쪽)
이 사건 토지를 대한종금의 근저당권 실행으로부터 소유권을 보전하는것은 문선명 총재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소유권 보전후의 개발업무가 문선명 총재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업무도 수시로 문선명 총재에게 보고 되었다.
(자료출처: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문 23/54쪽)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통일교의 성지로 생각할 만큼 원고및 통일교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라 할 것인데, 수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업무가 문선명 총재를 비롯하여 원고및 통일교의 관계자들의 관여 없이 곽정환 또는 곽정환이 지배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곽정환 개인만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료출처: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문 26/54쪽)
2. 통일교지도부가 2010, 2011,2012,2013년 현재까지 4년동안 숨긴 불편한 진실
자료출처:2006.5.30. 통일교재단이 Y22측과 최종 계약체결한 제 3조 ❻ 항 .법원 제공자료
말씀선집을 근거로 실제에 있어 아버님께서 당시 직접 곽정환회장에게 여의도 성지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시하시고 보고 받으실 수 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정서적 정황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자.
곽정환 회장이 아버님의 지시를 받아 통일그룹을 법정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이후 모든 기업의 부채 상태가 좋아짐을 기뻐하시는 장면이다. 이 말씀으로 보아 당시 아버님은 통일가의 어려움들을 어머님 보다도, 자녀님 보다도 곽정환 회장을 더 신뢰하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
< 중략>..뭘 할지 알아요? 목적이 뭔지 알아요? 하나 되어야 해요. 선생님을 대해서 누구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누구하고? 선생님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 대신 가까운 사람을 세워야 될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통일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곽정환이 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를 중심삼고 통일중공업 문제, 무슨문제로 해서 복잡하지만 그걸 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국가를 이용하려고 생각 안해요. 국가를 내세워 가지고 도와주게 되면 국가를 살려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곽정환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면 누가 꺽지 못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고비를 다 수습했어요.
7천억에서 지금은 2천억 ? [예, 통일중공업이 그렇습니다]. 2천억으로 쭉 내려 왔어요. 이 고비를 넘기면 통일교회는 전부 빚 다 물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곽정환이 마음대로 한 줄 알아 , 이 놈의 자식들, 일일이 선생님한테 보고 받고 지시해 가지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남겨서 뭘 할것이냐? 통일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료출처:말씀선집,319권-299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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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회 역사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고, 깊은 내용을 의논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는 곽정환이예요. 그게 밉다고 별의별 모략 중상이 많았지요? 이번 조사해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소문들을 내고 젊은 애들끼리 속닥거려 가지고 뭐 구렁이 같은 사람이 선생님을 어떻게 한다고?.
자료출처:말씀선집,326권-241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생각하게 될 때 곽정환을 내세우는 거예요. <중략> 이 사람은 책략적인 뭐가 없어요. 누구를 밟아 가지고 자기 출세하겠다는 무엇이 없다구요. 가만 두고 보면, 안팎으로 봐도 깨끗해요.
자료출처:말씀선집,326권-241폐이지
그 동안 곽정환이가 통일교회를 망친다고 한 거예요. 이번에 아이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사태를 중심삼고도 선생님이 저 사람을 믿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벌써 다 말아 먹었을 거예요. 누가 했으면. <중략> 국진이만 해도 한 번 맡겼더니, 벌써 팔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 치우라고 건의했어요. 그게 팔게 되어 있어요?
자료출처:말씀선집,326권-242폐이지
이상과 같이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나 말씀선집에 근거해서 아버님의 곽정환 회장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고 곽정환 회장의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 추진은 아버님의 지시를 받으셔서 추진하셨고 또 일일이 보고 드린 것이 확인 되었다.
3. 통일교지도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첫째, 통일교지도부는 2006년 5월30일 Y22와 맺은 여의도 지상권 설정 최종계약서에 Y22가 지상권 매각권한이 있음을 알았다. 즉 8년전에 알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지도부는 2010년 10월29일 소송때뿌터 2013년 현재까지 4년동안 축복가정들에게 이 진실을 기망해 왔다.
이에 대해 통일교지도부는 축복가정들에게 Y22가 지상권 매각권한이 있음을 4년동안 왜 속여 왔는지 속시원하게 해명하라!.
둘째, 서울 고등법원은 실제에 있어 현 통일교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성지에 건물을 세우고 국민은행에 매각하려고 임원들끼리 논의하고 검토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축복가정들에게 거짓정보를 주입시켜 곽그룹이 여의도 지상건물을 매각했으니 역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파렴치한 작태를 생각할 때 인간이 망가지면 어느선까지 망가지는지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금 할 수 없다.
2005년 3월~4월경에는 원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될 건물을 일부를 국민은행에 매각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검토를 받은바가 있다. 2005년 4월29일 문국진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사무국장인 이 한덕 기획실장과 안진선과 원고 내부 변호사, 회계사등이 몇시간에 걸쳐 위 서류를 함께 검토한바 있다.
(자료출처: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문 30/54쪽)
위 자료는 현 통일교 지도부가 이미 오래 전인 13년전부터 건물을 매각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실증적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참부모 선포문 실행위원회, 신도대책위원회, 통일교재단은 어떤 입장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셋째, 현 통일교지도부는 이러한 사실과 실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신도대책위원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자기들의 거짓과 더러움을 마음껏 펼쳤으며 신도대책위원회 그 자신들도 이 공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지도부의 주구(走狗)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3년여 동안 집요하게 축복가정들에게 거짓정보를 홍보했던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사이버 공간상의 실증적 사례 일부를 안내한다.
자료출처: 신도대책위원회 실명 사이버 공간
자료출처: 신도대책위원회 여의도 이야기 사이버 공간
위의 글의 내용들은 모두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 지상권 설정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과 배치되는 주장들을 집요하게 펼친 거짓 선동글이다. 위와 같은 실증적 사례에 의해 신도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참가정과 통일가를 파괴하려는 현 통일교지도부의 거짓선동에 주구가 되어 역기능을 추진하여 왔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신도대책위원회 사이버 공간 익명, 실명, 여의도 방을 들어가 보라. 그 들이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에 대해 2013년 11월 현재까지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따라서 신도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참가정과 통일가를 오도하는 반역행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폐쇄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도대책위원회는 어떤 입장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통일교지도부가 2006년 5월30일 여의도 성지 지상에 세워지는 건물을‘매각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체결 했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신도대책위원회는 과연 2006년 5월30일 여의도 성지 파크원 프로잭트 최종계약서에‘Y22가 지상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진정 모르고 있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축복가정으로서 감히 무례하게도 법정에서“현진이를 때려 죽이라”외쳤던 천인공노할 악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도 밝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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