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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7일 목요일

統一家 지금은 거짓을 분립할 때다. 서울 고등법원 54쪽 판결문은 통일교지도부에 대한 하늘의 심판 그 자체다, 거짓에 놀아난 통일가. ❽ - 3부

統一家 지금은 거짓을 분립할 때다. 서울 고등법원 54쪽 판결문은 통일교지도부에 대한 하늘의 심판 그 자체다, 거짓에 놀아난 통일가. ❽ - 3부


2013.11.07. 00:25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767

統一家 지금은 거짓을 분립할 때다. 서울 고등법원 54쪽 판결문은 통일교지도부에 대한 하늘의 심판 그 자체다, 거짓에 놀아난 통일가. ❽ - 3부
 
                                 < 여의도 성지 파크원 완공 건물 전경.>

 
종교의 벽이 원수예요. 통일교 패 가운데도 원수가 있어. 이 놈의 자식들. 간판 들어 먹고, 선생님의 피를 빨아 먹고, 통일교인들 잡아다가 피 빨아 먹은 패가 있어요. 이중 삼중 3시대의 죄를 가산해서 십 배 할지, 백 배 할지 난 몰라요. 단단히 결심들 하라구요. 지금까지 해 먹던 통일교회 종교의 벽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여기서 부터 색출해 버려야 됩니다.
                                                자료출처: 2006.2.4 천일국 지도자대회 자료집,68쪽
 
세상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문 총재는 통일교회 이 놀고 먹고 교회 뜯어 먹는 놈들을 휘발유를 쳐가지고, 내 손으로 불을 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전에 이것들부터 심판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가르쳐 준 도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깨끗이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출처:말씀선집 137권- 259쪽
< 들어가며>
 
나는 통일가 혼란의 근원지가 통일교지도부임을 알게 되었고 축복가정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문제제기 형식으로 통일교지도부에게 통일가 혼란의 핵심과제에 관해 해명 해 주기를 2년여 동안 주장해 왔다.
 
나는 나의 견해를 피력함에 있어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자료출처’를 제시하여 왔다.‘자료출처’없는 주장은 주관적인 주장은 될 수 있을 지언정 혼란사태를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같은‘자료’를 가지고도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해 가는 토론의 글로서는‘자료출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자료출처’를 제시했다 해서 내 주장이 정확하고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내 글을 읽는 축복가정 형제자매들에게‘자료출처’를 제공해야 사실과 객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자료출처’제시는 나의 입장과 처지를 완전히 가감없이 노출시키는 일이기에 부담스럽기도 하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시간보다도 내 글이 실제에 입각해서 주장된 글들임을 입증해 줄‘자료출처’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곤고하고 지난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자료출처를 제시할 수 없어 글을 공개하지 못한 경우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입장을 2년동안 견지해 왔다. 나는 내 주장이 상대방의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쓰레기 문건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면 편협한 주장을 펼친 나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통일가 혼란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자료출처’가 없는 문제제기는 나는 토론의 글로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통일가 혼란에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정당한 토론은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본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류가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의 토론 방식을 발견해 낸 것은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11월 현재 신대위 사이버 공간에‘김용성’을 비판하는 글들이 실명, 익명방에 도배하다시피 올려져 있다고 지인이 알려와 알게 되었다. 그러나‘자료출처’하나 없는 감정배설용 잡설수준이기에 대응하지 않았다.‘자료출처’가 없으면 논리적 근거가 정연하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 것 조차도 없다.
 
오늘 나는 내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대내에서 취합한‘자료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처음으로 대외기관에서 취합한‘자료’ 입수하여 주장을 펼쳤다. 거짓은 진실을 이 길수 없다. 거짓으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내 주장이 실제에 입각한 정당한 주장임에 공감한다면 축복가정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침묵한다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면 통일가의 미래는 없다. 축복가정이 최소한의 이 도리에 충실해 준다면 우리 통일가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본인이 실명을 밝힌 선배님과 후배들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사로운 개인감정은 없다. 공의에 입각해 비판했음을 밝힌다. 후에 좋은 시절이 오면 사나운 표현에 대해 용서와 이해를 빌고자 한다.
 
1. 축복가정들이 알아야 할 기초 사실.
 
현 여의도 성지 파크원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통일교지도부가 제소한 2010년의 섭리정황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1990년대의 IMF 시절 여의도 성지가 어떤 곡절과 사연, 사연들을 안고 뒤넘어치며 견뎌왔는지를 모르면 오늘날 여의도 성지 사태의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서울 고등법원은 그 점을 착안하여 1971년도 4월9일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1972년 6월8일 재단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2008년도 까지 여의도 성지에 얽힌 곡절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부지면적 1만4060여평, 그 땅은 우리의 성지였지만 서울시 조례법상 수십번 죽었다 깨어나도 2013년 11월 현재까지 그 땅위에 통일교회 이름으로 세계 선교본부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여의도 그 성지에 통일교회 이름으로 세계 선교본부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축복가정들이라면 여의도 성지 운운 할 자격이 없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그 곳 여의도 성지에 세계선교본부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다. 이미 여의도 성지 그 땅은 IMF 시절 통일중공업등 우리기업이 전반적으로 부도사태를 맞게 되었을때 부도를 막기 위해 여의도 성지를 담보로 대한종금을 비롯해서 제2, 제3, 제4 금융권에 막대한 자금을 대부 받아썼다.
 
대한종금을 비롯해서 제2, 제3, 제4 금융권에 대부 받아 쓴 돈이 2,930억이었다.
 
그러나 통일그룹은 자금사정이 날로 더 악화 되었고 불안을 느낀 대한종금은 통일그룹이 완전히 도산하기 전에 빌려준 1,69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근 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땅이었다는 것도 아는 축복가정들은 드물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여의도 성지는 통일중공업등 우리기업이 2007년도 1월9일 까지 2,930억원에 저당잡힌 입장에서 땅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땅이었음을 밝혔다. 대한종금이 통일그룹의 경영난에 불안을 느껴 2008년 5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69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경매신청을 1998년 11월 7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마친상태(자료출처: 서울 고등법원 제 12민사부 판결문 4/54쪽) 였음도 밝혀졌다.
 


                  자료출처: 서울 고등법원 제 12민사부 판결문 4/54쪽
 
여의도 성지는 경매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즉시남의 땅이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님은 피를 말리는 고통에 몸부림 치셨고 곽정환 회장에게 통일가의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여의도 성지만은 지켜내라는 절대명령을 내리신것도 축복가정들은 모를 것이다.
 
오늘날 축복가정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버님의 염려와 곽정환 회장 두 분의 절박한 정성이 없었더라면 여의도 성지는 남의 땅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현 통일교지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당시 아버님은 IMF시절 여의도 성지가 대한종금에 의해 경매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곽정환 회장에게 절대지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히신 말씀이 말씀집에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에 이에 관하여 심도있게 언급하고 오늘은 아버님 말씀 한토막을 안내한다.
 
..<중략> 누구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누구하고? 선생님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 대신 가까운 사람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통일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곽정환이 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중심삼고 통일중공업 문제, 무슨 문제로 해서 복잡하지만 그걸 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국가를 이용하려고 생각 안 해요. 국가를 내세워 가지고 도와주게 되면 국가를 살려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곽정환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면 누가 꺾지를 못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고비를 다 수습했어요. 7천억에서 지금은 2천억?「예, 통일중공업이 그렇습니다.」2천억으로 쭉 내려왔어요. 이 고비를 넘으면 통일교회는 전부 빚 다 물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곽정환이 마음대로 한 줄 알아, 이놈의 자식들? 일일이 선생님한테 보고 받고 그걸 지시해 가지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남겨서 뭘 할 것이냐? 통일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출처: 말씀선집 319권 299쪽
 
아버님은 어려운 시기에 곽정환 회장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곽정환 회장의 뜻에 대한 절대신뢰가 없었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곽정환 회장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의도 성지를 지켜내라는 아버님의 절대지시를 절대심정을 투입하여 여의도 성지를 지켜낸 장본인이다.
 
사실과 실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곽정환 회장이 통일가에서 여의도 성지 지킴이로서 존경은 받지 못할지언정 축복가정들이 통일교지도부의 거짓주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적자산을 찬탈하여 평생 호의호식하려 한다는 주장에 놀아나는 것은 본연의 축복가정으로서 참으로 치졸하고 무책임하다.
 
본인은 통일교지도부가 제소한 여의도 성지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의 소송 사안에 대해 모두 언급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안별 결과를 안내하고 이어서 그 동안 통일교지도부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선동하여 왔던 핵심쟁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통일교지도부에 대한 하늘의 심판 그 자체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9포인토 활자로 54쪽에 걸쳐 통일교지도부가 주장한 쟁점에 대하여 각종 자료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낱낱이 그 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쾌 하게 밝혔다. 판결문 소제목과 전체 판결문중 어미(語尾)만 언급한다.
 
                         (파랑색: 통일교지도부 주장, 빨간색: 고등법원 판결 결론)
 
 
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계약(20/54쪽). 통일교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②. UCI로의 주식이전에 대하여 (17/54쪽) 통일교
~ 2006.4.24.뉴욕에서 문선명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26/54쪽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③. 무권 대표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21/54쪽) 통일교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7/54쪽)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④.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27/54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4/54쪽) 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⑤. 대표권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34/54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5/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⑥.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35/54쪽). 통일교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5/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⑦.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35/54).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3/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⑧. 탈법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43/54쪽). 통일교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4/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⑨. 공익인법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44/54 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5/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⑩.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종계약 (45/54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6/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⑪. 이 사건 기본계약에 대한 추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후계약 (46/54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6/54).서울 고등법원제 12 민사부
 
⑫.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46/54쪽). 통일교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8/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⑬. 이 사건 최종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 하
여.(48/54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9/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⑭. 신탁의 해지 주장에 대하여 (49/54쪽). 통일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1/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⑮.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51/54쪽)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1/54).서울 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법원의 반박자료는 참으로 다양하고 치밀했으며 실증적 자료에 의거한 명백한 논리로 통일교지도부의 여의도 성지 지상권 설정 말소 소송은 소송깜도 안되는 치졸한 소송 판례라고 증언하고 있다. 판결문 전체를 통해 통일교지도부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모두 ‘~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는 것은 통일교지도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란 뜻이다.

 
                         < 2012.8.1 서울 고등법원 제 2심 주문 판결문>
 
과연 통일교지도부는 여의도 성지 지상권 설정 말소 소송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올지를 몰랐을까? 그 들은 과연 법리로서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소송을 출발했을까? 아니다. 통일교지도부가 제소한 이 소송은 법리로서는 승소할 수 없음을 그 들은 알고 출발했다.
 
대한민국 최고 법무법인팀을 4개씩이나 고용한 그 법무조직팀들이 과연 제 1심, 제 2심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 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들은 법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이 길수 있는 확신을 갖고 소송을 했다.
 
실제에 있어 그 들의 확신은 가능한 확신이었다.
 
2013년 11월 현재, 지금도 그 들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법원 선고기간을 늘리기에 전력투구 사생결단하고 있다. 매일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소송비는 그들의 안중에 없다. 그 들은 과연 무엇에 목을 걸고 숨 죽이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이 상황에서 조차 통일교지도부의 패악질에 침묵을 고수하는 축복가정들이라면 축복가정의 명분은 하늘앞에 반납해야 한다. 그 더럽고 추악한 작태를 제 4부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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