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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일 월요일

통일교회 합동결혼식의 비극-일본인 아내는 왜 한국인 남편을 죽였는가?

(일본 주간문춘 번역) 통일교회 합동결혼식의 비극-일본인 아내는 왜 한국인 남편을 죽였는가? 꼭 읽어보세요... 번역하면서 미안해서..눈물이 났습니다.....
 


통일교회 합동결혼식의 비극
일본인 아내는 왜 한국인 남편을 죽였는가?
2012년12월6일
주간문춘
 
겨울연가의 무대로 알려진 한국 강원도 춘천시. 드라마가 방송된 2004년에는 37만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촬영지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인은 통일교회(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국제합동결혼식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착해 살고 있는 여성들이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은 대략 1만8천명. 그 중에 약 7천명이 통일교회의 신자로 보인다. 남편을 살해한 M씨(52세)도 그 중에 한사람이었다. 8월21일 오전3시경, 119에 구조요청의 전화를 건 M씨는 병에 걸린 남편의 상태가 나쁘다고 전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남편 박재근씨(51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숙인 모습으로 이미 호흡이 멈춰져 있었다. 이송된 강원대학 병원에서는 처음엔 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춘천 경찰이 M씨에게 자세한 사정을 묻자 상황이 이상해졌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 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20분간의 침묵이 있었다고 한다.
 
M씨는 (사건)전날 점심 때쯤 살해를 계획하고, 밤이 되자 남편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덮고 5분 정도 목을 강하게 눌렀다.
 
그녀는 왜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결혼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가난과 남편의 음주,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M씨는 진술했다.
1995년의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이래 17년. (남편)박씨는 줄곧 무직으로 생활이 곤궁했다. 자녀는 없었다.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 약 50만원(약4만엔)과 M씨가 식당과 가정부 일로 하루 12시간 일해서 버는 50만원으로 매월 생계를 이어갔다.
 
박씨는 10년 전부터 신장병에 걸려 인공투석에 매월 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M씨는 남편을 일본에 데려가서 의사에게 진찰도 받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씨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가구를 부수고 M씨에게 나쁜 행패를 부렸다. 그 취급이 기르는 개만도 못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범행현장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성은 “남편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부인은 말수가 없이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M씨는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작은 가게를 자주 방문해서 오뎅이나 두부 등의 식품을 조금씩 살 때가 있었다. 가게 주인인 남성이 말한다. “그 부부가 합동결혼식에서 맺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사당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주나 막걸리를 사러 올 때 박씨에게 몇번이나 “외국인을 아내로 두었으니까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잘 안 풀렸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고, 아는 사람들이 낮부터 공원에 모여 술을 마시면 잠자코 그 옆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몸도 얼굴도 붓고, 언뜻 보아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씨의 건강악화는 이웃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성은 사건 후에 가까이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한다.
“17년간 잘 참아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죽일 무엇도 없었잖아요…”.
 
M씨는 수개월 전부터 춘천의 통일교회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한국 통일교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M씨는 몇번이나 교회에 상담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호소했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씨는 3년 전부터 우울증에 걸렸으나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사건 1주일전, 무렵 일본에서 가족이 와서 데려가려고 했으나 그녀가 거부했습니다”.
통일교회가 선임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M씨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치료 감호소에 옮겨졌다. 결과는 가벼운 적응장해다. 범행시에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었다고 인정되었으나, 본인이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11월9일, 춘천 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나타난 M씨는 생기도 없고 표정도 없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신자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
 
합동결혼식’은 내부에서는 ‘축복’이라고 부르며, ‘원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일본인 신자의 경우, 참가비용은 ‘축복헌금 140만엔’+실비.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최대의 행사로써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돈을 모집하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축복에 참가해서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이다. 그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본의 신자는 정체를 숨긴 불법전도나 영감상법에 매진한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M씨와 박씨에게 축복을 주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M씨는 “지금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가수 사쿠라다 준꼬 등이 참가하여 주목을 받은 1992년 3만쌍. M씨가 참가한 1995년에는 36만쌍으로 크게 허풍을 떨고, 입교를 늘리기 위해서 신자가 아니더라도 넓게 참가자를 모집했다.
결혼상대가 없는 녀석은 통일교회에 오라. 바로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문선명 교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1995년 8월 주간문춘 기자였던 필자가 서울 본부교회의 벽에 ‘미혼남녀 모집’ 이라는 현수막을 본 것은 합동결혼식의 불과 1주일전이다.
 
대전시 변두리의 농촌에서 결혼식에 참가하는 34살의 청년을 취재했다.
입교한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묻자 담백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 “통일교회 목사에게 신자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1995.8.31일호)
 
결혼상담소 비슷한 권유로 인해 신앙도 없는 것도 모자라서, 일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전까지는 아내를 맞이할 수 없었던 남성이 다수 참가했다. 그러나 상대자(결혼 상대)는 재림메시아인 문교주가 골라주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조차 없었다.
문교주의 이런 발언도 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한다. 따라서 남편이 눈동자가 없어도 코가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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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시집가는 것은 일본인 여성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문교주와 같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무엇보다도 명예이다. 더불어 통일교회의 가르침에는 ‘한국은 아담국가 일본은 해와국가’ 로써 해와는 아담에게 봉사해야 한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속죄도 필요하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 할수록 ‘탕감(죄의 청산)’이 된다는 가르침이 주입된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는 고생을 꺼리지 않고 현모양처를 목표로 남편의 부모를 모시려고 한다. 자치단체나 농협이 선발한 ‘효부상’ 등을 받은 여성 신자는 전국에서 100명 이상에 달하고, 금년 6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직접 표창을 받은 신자도 있다.
 
M씨와 같이 1995년 합동결혼식에서 한국 농촌에 시집간 전 신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통일교회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필사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가르침의 잘못에 대해 깨닫고 탈회한 이 여성은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타인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군다.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에 소속된 오오카미 슈이치 변호사는 같은 합동 결혼식에 참가한 전 여성신자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 여성이 상대방 한국인 남성과 처음 만난 것은 결혼식의 겨우 이틀 전. 결혼식 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의 상대자는 이전에도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거부되었다. 이번에는 부모가 거액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다”.
순수한 신앙이 깨져버린 이 여성은 고민한 끝에 가족의 도움도 있어서 탈회를 결정했다. 그리고 혼인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상대방 남성이 공원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2000년 겨울의 아침. 재판은 다음 해 승소가 확정됐다. 같은 혼인무효소송이 지금까지 50건 가까이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하고 있다”.
 
 
오오카미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 여성은 그 후에 통일교회의 정체를 숨긴 전도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소송의 원고단에 참가하여 승소하였다. 그 판결문에는 ‘문선명이 고른 상대자를 거부하면 자기나 조상의 구원의 길이 막히고, 병에 걸리거나 다치고 또는 죽게 된다고 한다든가, 사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등의 생각으로 고민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합동결혼식에 참가시키기 위해 행해진 각 행위에는 원고 등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통일교회의 합동결혼식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관서학원대학 비상근 강사인 나카니시씨(종교사회학)는 재한 일본인 신자로브터 생활상에 대한 탐문조사와 함께 일본어로 된 내부 기관지 본향인의 지면을 분석했다. ‘본향상조회’ 라는 코너에는 이번달의 원조대상자로서 곤궁한 가정의 사정과 원조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병, 정신장해, 자신이나 자녀의 건강, 빚 문제 등이다.
 
2004년 6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4,5년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월 57만원의 급료로 생활이 곤란합니다. 현재 불경기 때문에 2달치의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략) 몸도 마음도 피곤에 떨어져서 생지옥에서 해방 받고 싶은 심경입니다만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무엇인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조내용] 쌀 20kgX6개월, 직장 주선.
 
다른 예에서도 ‘위문금 50만원 지급’, ‘100만원 빌려줌’ 이라는 원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M씨와 같은 경위로 고통 받는 여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M씨는 사건으로써는 가해자이지만 합동결혼식으로 인한 피해자의 한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나카니시씨).
 
M씨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일본 통일교회 홍보국에 물어보니
사양을 했었는지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웃들이 상조회와 소속교회에 요청해서 방문상담, 식사 원조, 생활비 지원 등, 가능한 한 원조를 해 왔습니다”.
착실한 신앙을 가진 일본인 여성과 신앙을 갖지 않은 한국인 남성과의 매칭은 축복의 모순을 상징하고 있지 않느냐” 고 묻자, “통일교회의 결혼이 훌륭한 것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하여 사는 이상적 부부가 되자, 이상적 가정을 만들자며 의지하고 협력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M씨와 박씨와 같은 부부를 대량생산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향상조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증거다.
 
합동결혼식은 1995년의 36만쌍 이후, 4천만쌍, 3억6천만쌍, 4억쌍으로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도 거의 매년 행해지고 있다.
몇억이나 되는 참가자를 어떻게 모았는가? 통일교회는 위장단체를 만들어서 ‘순결교육 캠페인’ 이라는 운동을 해서 ‘순결캔디’ 라고 하는 사탕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유지원이나 초중학교에 가서 공짜로 나눠주고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나눠줬다. 그렇게 하고 받은 사람을 참가자로 카운트한 것이니 기가 막힌다.
 
 
많은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도 않고 문선명교주는 9월3일 사망했다. 92세였다. 일본인 신자 3만2천명에 대해서는 12만엔의 특별헌금을 가지고 조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만으로도 38억엔이다. 교주가 사망한 이후에도 돈 모으기가 첫번째인 체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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