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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통일교 형제 싸움 신세계로 불똥- 주간조선 2012년 12월 17일자 신문기사 내용



또 지루한 통일교 법정싸움이 통일가 형제싸움으로 회자되면서 세상 주간지에 대서 특필되고 있다.

법정싸움 제 1탄은 재단의 패소로 기울어 졌다. 여의도 성지 파크원 법정싸움 제 2탄이다.

법정싸움 제 1탄으로 한국에서는 통일교는 초토화 돼 버렸다. 제 정신으로는 전도를 하지못할 상황으로 변질 되었기 때문이다.

법정싸움 제 2탄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교 초토화 상황이 되었다. 도데체 우리는 언제까지 미친짓들을 보아야 하나?

피해간다고 피해 갈 수도 없는 현실에서 이제 아예 다 까발릴것은 까발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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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형제 싸움 신세계로 불똥
3남 문현진이 신세계에 매각한 센트럴시티 소유권 놓고 美 법정서 공방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자녀들이 통일교 핵심 자산 중 하나로 3남 문현진(43)씨가 회장으로 있는 UCI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주간조선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통일교 내 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여의도 주상복합 건물인 파크원 지상권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UCI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수조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통일교 내 핵심 자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문 총재의 자녀들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UCI그룹 자산 중에 서울 반포에 위치한 대형 복합상가인 센트럴시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센트럴시티는 지난 10월 UCI 측이 ㈜신세계에 1조25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어, 불똥이 신세계 측으로 튈 수도 있다. 현재 문현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통일교(회장 문형진·33·문선명 총재의 7남) 측은 신세계가 센트럴시티 인수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신세계를 상대로 법정소송 및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UCI 경영권 분쟁
▲ 지난 8월 1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코리아’에서 문현진 UCI그룹 회장(왼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photo 연합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원고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통일교, 천주평화연합, 김효율 전 UCI 이사, 주동문 전 UCI 이사 등 5인이며, 피고는 문 총재의 3남인 현진씨와 UCI그룹 이사들이다.

통일교는 문 전 총재의 사망 후 후계 구도를 놓고 3남 현진씨와 4남 국진·막내 형진씨가 대립해왔다. 현진씨는 한때 문 총재의 후계자로 지명됐으나, 통일교 내분 과정에서 4남 국진씨와 막내 형진씨에게 밀려 현재는 UCI그룹의 회장으로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UCI그룹은 문현진씨의 마지막 남은 활동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DC에 적을 두고 있는 UCI그룹은 라부안, 바하마, 스위스 등에 10여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등지에 수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는 대형 수산물 유통업체인 트루월드수산, 항공사인 워싱턴타임스항공(WTA) 등이 UCI그룹의 소유이며, 국내에서는 JW메리어트호텔, 일성건설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신세계가 인수한 센트럴시티도 UCI그룹 소유 재산 중 하나였다. 통일교 측은 “3남 문현진씨가 임의로 김효율 전 이사와 주동문 전 이사를 UCI이사회에서 쫓아내고 교단의 재산을 빼앗았다”며 “현재 UCI그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통일교 신자들의 헌금으로 사들인 통일교의 신탁자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인 통일교 측에 이것들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소장 및 법원의 명령문 등을 보면 통일교 측은 “문현진 측이 UCI의 통제권을 뺏고 UCI를 통일교회와 통일교회를 도와주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략을 획책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위해 주동문과 김효율을 포함한 UCI 이사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그 자리를 문현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측은 또한 “문현진씨를 비롯한 측근들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UCI 재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UCI가 설립된 공익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자산을 되찾고 UCI를 본연의 사명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현진씨와 UCI그룹 측은 통일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원고 측에 대해 원고자격 미달에 따른 소송각하 신청을 냈다. 문현진씨 측은 각하 신청문에서 “(통일교 측이) 신탁이 설립됨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UCI에 필요했던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선출된 UCI 이사들이 실행시킨 변화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UCI가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기증을 받는지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 법원 UCI 측 소송 기각
하지만 워싱턴DC 법원이 올 6월 이 소송각하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또한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100만달러 이상 자산을 처분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시 1개월 전에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원고 측에도 통보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던 상황에서 법원이 통일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된 계기는 센트럴시티 매각이었다.
UCI 측이 센트럴시티 지분을 신세계에 매각한 것은 올 10월. 법원이 자산을 처분할 경우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였다. 서류상으로 신세계가 센트럴시티 지분을 인수한 회사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4개의 금융회사다. 신세계는 Meteo Limited(27.2%), Windova Jv Limited(26.4%), Great River Technology Ltd.(4.8%), Interasian Digital Technology Ltd.(1.7%) 등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던 지분 60.4%를 동시에 전량 인수했다.

신세계가 인수한 가격은 총 1조250억원. 신세계가 4개 회사의 지분을 동시에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4개 회사가 모두 UCI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UCI가 라부안과 바하마 등에 설립한 금융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센트럴시티 지분을 신세계에 일괄 매각한 것이다.
신세계가 최근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상권 다툼이 한창이었다는 점도 신세계와 UCI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신세계는 최근 전국적으로 매출이 가장 많은 매장 중 하나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이 롯데에 인수되면서 2017년 매장을 롯데에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게다가 롯데그룹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울 강남권 영업 강화를 위해 센트럴시티를 노린다는 말이 퍼지면서, 신세계가 센트럴시티 매입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주간조선이 입수한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명령문.
통일교 “신세계가 불법계약” UCI 측이 센트럴시티를 신세계에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교 측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했다. 통일교 측은 “현진씨 측이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원에 보고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10월 센트럴시티 지분을 임의대로 신세계 측에 매각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 법원이 UCI그룹이 통일교의 신탁재산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간조선과 만난 자리에서 “센트럴시티는 연간 5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이며 이번에 매각한 지분 가치가 3조원에 달하지만, 1조원을 겨우 넘는 가격에 신세계에 넘겼다”면서 “회사가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인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서둘러 매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센트럴시티를 사들인 신세계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통일교재단에서 (센트럴시티에) 경영진을 파견해왔고, 핵심 관리인들이 통일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신세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센트럴시티가 통일교 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무시하고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사실상의 불법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통일교 측의 주장에 대해 UCI 측은 “센트럴시티는 UCI그룹의 재산이 아닌 스위스 소재 비영리재단 KIF(Kingdom International Foundation)의 소유이며, 신세계와의 매매계약 주체도 KIF”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UCI의 것이 아닌 KIF의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명령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KIF 측은 센트럴시티 매각 후인 지난 10월 19일 한국 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를 통해 “10월 15일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KIF가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소재 특수목적법인 4곳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센트럴시티 지분(60.02%) 전체를 신세계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IF는 또한 “이번 센트럴시티 매각 수익을 KIF의 설립 목적에 따라 교육, 문화 및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일부 매각 수익은 한국 및 해외에 재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를 확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CI 측이 이런 주장을 하자 통일교 측은 미국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미국 법원 역시 “UCI와 KIF 간 관계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1월 17일 “UCI와 KIF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증거 개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음은 11월 17일 법원에서 내린 명령문의 일부다. “UCI는 6월 1일 열린 공판에서 센트럴시티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11월 9일 공판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센트럴시티 지분이 2010년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단체 KIF에 기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UCI는 지분이 신세계로 판매되었을 때 그 지분의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공판에서 보인 모순적 입장을 볼 때 UCI와 KIF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증거 개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여의도 파크원 소송과 관련해 UCI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센트럴시티의 지배구조도를 보면 어디에도 KIF가 센트럴시티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다”며 “KIF는 통일교 이탈 세력들이 센트럴시티를 불법으로 넘기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지난 9월 10일 문현진 UCI그룹 회장이 고 문선명 총재를 조문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 천정군을 찾았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photo 연합
UCI 측, “센트럴시티 지분 KIF에 기부”

미국 법원은 UCI와 KIF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인 심문을 11월 27일 열 예정이었으나, UCI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12월 2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만약 이 공판에서 UCI 측이 센트럴시티 지분을 KIF에 넘기게 된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UCI 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수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통일교 내분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주간조선은 UCI 측의 입장을 더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UCI 관계자는 “이번 소송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는 답만 하고 마감시간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통일교 형제들 사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 데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4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KIF라는 회사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센트럴시티를 인수했다”며 “그게 통일교 것이란 걸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센트럴시티가 통일교 재산이라고 단정짓는 자료나 기사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계약이 원천 무효라는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분을 돌려줘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통일교 내분에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왕자의 난 뭐길래? 3남 문현진 ‘파문선고’ …
상속자로 지목된 막내와 법정 소송
문현진(43) UCI그룹 회장은 고 문선명 총재의 아들 7명 중 3남이지만 장남(2008년 사망)과 차남(1984년 사망)이 세상을 떠나면서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해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MBA)을 졸업한 문현진씨는 천주평화연합(UPF), 통일그룹 세계재단,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세계회장, 선문평화축구재단 이사장 등 통일교 내부에서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문 총재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평가돼 왔다.

그는 문 총재의 국제 활동에 항상 동행하며 약 10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기도 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카리스마와 언변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4세 때인 1973년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온 덕에 사고방식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활동적이라 ‘젊은 시절 문 총재’와 흡사하다는 평도 많이 들었다.
차기 후계자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던 문현진씨는 통일교 운영 방안을 둘러싸고 문 총재와 갈등을 빚으며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재를 신격화하며 종교적 영역을 강조해야 한다는 문 총재 지지세력들과는 달리 통일교가 사회활동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다.

통일교 내에서 문현진씨 입지는 2009년 초부터 급격히 위축됐는데, 특히 ‘속초 계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속초 계시 사건이란 2009년 3월 8일 새벽 문 총재와 교계 핵심 지도자가 비밀리에 강원도 속초의 모처에 모여 당시 후계자로 예상됐던 3남 문현진씨의 모든 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사실상의 ‘파문선고’를 한 사건이다.

당시 문현진씨는 이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리를 뛰쳐나왔다고 전해진다. 이후 문현진씨는 문 총재와 가족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 계시 사건을 두고도 당시 문 총재가 문현진씨에게 내린 활동 금지 명령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입장과 “조작된 것이다”라는 입장이 갈리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문현진씨는 현재 UCI 회장을 제외하고는 통일교 내의 모든 지위를 막내 동생인 문형진(33)씨에게 내줬다. 작년 6월 5일 문선명 총재는 문형진씨를 자신의 ‘상속자’로 지목한 문건을 배포했고 통일교가 운영하는 기업들도 4남인 문국진(42)씨에게 위임했다. 형제 간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문현진씨는 어머니 한학자씨가 대표로 있는 재단을 상대로 24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통일교 측도 문현진씨의 장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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