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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말씀맨>섭리사와 말씀으로 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주요 문제점-2: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전문과 가정맹세

<말씀맨>섭리사와 말씀으로 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주요 문제점-2: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전문과 가정맹세


2013.12.17. 13:36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103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통일교 교회 헌법의
전문과 가정맹세
 
1) 전문
... 하나님은 연장된 오랜 복귀섭리역사(復歸攝理歷史)를 거쳐 문선명(文鮮明)․한학자(韓鶴子) 양위분을 인류의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부모로 이 땅에 보내셨다. 참부모님이신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모든 종교의 이상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영원히 천주적(天宙的)으로 정착시켜 상속해 주셨다. ...참부모님은 복귀섭리를 통하여 최종일체를 이루시고 모든 사명을 완성․완결․완료하심으로써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의 위상을 갖춘 터 위에 천일국 원년 천력(天曆) 1월 13일 실체적 천일국의 출발인 기원절(基元節)을 선포하셨다.
 
헌법의 서문이자 공포문에 해당하는 전문(前文)은 일반적으로 헌법 성립의 유래와 역사적 과정, 제정목적, 헌법이 목표하는 이념과 가치, 헌법 구성의 지도적 원리, 제정자와 제정일자 등으로 규정된다. 가령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이런 구성요소에 충실하면서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기본권존중주의·권력분립주의·문화국가주의·국제평화주의·복지국가주의·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대부분을 선언하고, 각 조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헌법의 전문은 헌법 성립의 유래로써 참부모님(실제는 참어머님) 규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바람에 헌법의 이념과 가치, 기본원리 등 주요사항이 전적으로 누락돼 있다. 게다가 참부모님 위격·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섭리사의 절차적 실현원리에 따라 올바로 규정하지 못하고 참어머님 위상을 참아버님과 동격에 대치시키는 데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서두부터 균형감각을 상실한 이런 편향적 성격은 본문 전반에 걸쳐 동일한 형태로 구조화돼 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종교․국경․인종․문화 등의 벽을 초월하는 참사랑의 심정문화(心情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가운데 완전한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이런 미사여구는 통일가 내부 갈등과 알력과 파벌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파행적 현실에서 만인의 조롱거리를 공개적으로 자초하는 허구적 규정일 뿐이다.
 
특히 ‘완전한 남녀평등 추구’는 매우 돌발적이고 생뚱맞은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 바탕에는 ‘참부모’중심 섭리사를 여성주의적 시각과 관점에서 재해석한 ‘참어머니 하나님론’이나 ‘참어머니 메시아론’의 편향적 논리가 개입돼 있다. 참아버님은 기존의 아버지 하나님 신학을 뛰어넘어 참부모 하나님, 참부모 메시아사상을 구명하시고 궁극적으로 천지인참부모 정착섭리로써 실체신학 모델을 확립코자 하셨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 참사랑에 의한 모성의 본질적 해방과 가치 회복, 이상가정 회복을 주창하시고, 참어머님과 세계여성운동을 통해 보편적 실천기반을 구축하셨다. 그럼에도 천일국 국민의 평등권 보장 규정조항 중 하위항목에나 해당되는 양성평등 규정을 헌법 전문에 내세운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
 
‘여성주의적인 것이 곧 원리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예로써, 성차별과 편견에 도전하며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성 상대의 정치적 투쟁적 여권회복을 전제하고 정상가족 이상 자체에 회의적이거나, 성에 대한 정의, 이혼에 대한 관점, 동성애, 가족해체 등에 대한 시각에서도 상당부분 원리말씀과 배치되는 논점을 포함하고 있어 천일국 윤리규범과 실천 상에 여러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참아버님은 “여권시대라고 해서 여자들이 왕초라며 남편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왕권이 아니다. 하나님과 참부모가 세운 원리원칙에 의한 법을 따라가야 된다. 참어머님이 횡적 동위권에 서더라도 주체인 참아버님 지도를 받는다.”고 강조하셨다. 그런데도 통일교 헌법은 ‘완전한 남녀평등 추구’를 별도 규정함으로써 참아버님과 아무런 차등이 없는 참어머님의 ‘완전한’ 위상과 권한을 규정해 독점 권력 확립의 이념적 기초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2) 가정맹세
통일교 헌법은 ‘천일국헌법기초안’의 틀을 본 따서 전문 다음으로 ‘가정맹세’전 8절을 올려놓고 있다. ‘가정맹세’는 참아버님이 축복가정 이념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편성해 남기신 천일국 최상위 모법의 위상을 갖는다. 특히 2005년 이후 ‘천일국헌법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참아버님께서 연달아 강조하신 것은, 천일국 헌법은 철저히 ‘가정맹세’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과 타락, 죄악, 구원, 복귀 등 개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참아버님 제정 ‘가정맹세’문안을 임의로 변조하고 훼손하는 데 가담한 당사자들이 그것을 표준으로 참아버님이 창업하신 천일국의 최초 헌법을 제정한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저 변조된 ‘가정맹세’ 원문 복원부터 성사시킨 후, 그 표준을 엄수하는 터 위에 헌법 제정 운운해야 한다. 변조된 ‘가정맹세’를 앞세운 헌법은 그 자체가 이미 최상위 모법에 대한 위헌이며 불법이며 모독이다.


<Malsseum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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