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3. 14:5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984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
통일교의 현 교권세력(주:1)들은 2008년 12월 30일에 봉정되어 참아버님께서 사인펜으로 꼼꼼하게 수정하여, 참아버님의 손때가 묻은 천일국 헌법 초안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 김효율을 비롯한 교권세력들은 왜, 어떠한 의도로, 2008년에 참아버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초안을 감추어 놓고 2013년에 새롭게 천일국 헌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가?
지난 8월 23일 참아버님 성화 1주년에 봉헌된 통일교 천일국 헌법 초안은 내년 2014년 1월 13일(천력) 기원절 1주년 기념식에서 반포 시행을 하게 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재 교권세력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안착이라고 한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현실적으로 천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직과 기구들을 다 운영하고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최고위원회’는 반드시 내년 기원절 1주기를 기하여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고위원회’가 무엇이기에 교권세력들은 이 조직의 안착을 최우선 사업으로 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 이 최고위원회의 정체를 알게 되면, 통일교 교권세력들의 의도와 음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에 봉정되어 참아버님께서 손수 수정하여 완성하신 천일국 헌법을 은폐하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천일국 헌법을 빙자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교회 헌법 초안 곳곳에 기술되어 있는 참어머님 신격화, 남녀평등의 이념을 주장하는 저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교권세력들이 제시하는 최고위원회 존립의 근거들
우선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2014년 1월 13일(천력) 기원절(주:2)까지 ‘최우선적으로 안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최고위원회’라는 조직이 어떠한 근거로 등장했는지 알아보자.
과연 참아버님의 말씀과 섭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존립의 근거가 있는 것일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천일국 헌법 제정을 지시하시면서, 줄곧 말씀하셨던 “가정맹세가 곧 헌법이다. 가정맹세가 헌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일까? 또한 참아버님의 말씀 선집에 수차례 나온 “평화신경, 가정맹세가 헌법 초안이다”라는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지난 2013년 7월 12일 선문대에서 전현직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일국 헌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천일국헌법 공청회 자료집’에서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최고위원회’ 존립의 근거를 참아버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 UPI는 중앙위원회, 대륙위원회,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주:3)
이 말씀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위원회’ 존립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다. 차라리 참아버님께서 천일국은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이 아닌 5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은행)체제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언론’의 존립 근거를 제시한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
“폐장, 심장, 위장[5권]이 말초신경[최고위원회]을 통하여 전달되는 두뇌[하나님, 참부모]의 명령을 따라, 서로 원만한 수수작용을 유지하듯, 이상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5권]도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도들[최고위원회]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 명령[하나님, 참부모님]에 의하여, 서로 원리적인 수수관계를 맺어야 한다.”(주:4)
참으로 파렴치하고 옹색한 근거제시이다. ‘최우선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하는 ‘최고위원회’의 원리적이고 섭리적인 존립근거를 찾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괄호를 쳐서 최고위원회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말초신경’, ‘성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위원회]가 아니다. 『원리강론』에 의하면 [정당(政黨)]을 말하는 것이다.(주:5) 섭리적으로 볼 때, 가정당 섭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주:6)
2013년 현재 통일교 천일국 헌법 초안이 많이 참고했다는 2005년 천일국 헌법 초안,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에 참아버님께 봉정된 헌법 초안에는 ‘최고위원회’라는 헌법 기구가 있었을까? 전혀 그러한 조직이 없었다.
2005년 천일국 헌법 초안은 전문-총강-참하나님-참부모님-참가정과 참자녀님-국민-3권(입법 사법 행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천일국 헌법 초안은 전문-가정맹세-총강-참하나님-참부모님과 천일국 국왕-참가정과 참자녀님-분봉왕-축복가정-천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훈독회와 그 연합-5권(입법 사업 행정 언론 은행)-....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초안에도, 2008년 초안에도 ‘최고위원회’라는 헌법 기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권세력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천일국 헌법 초안은 전문-가정맹세-총강-천일국 국민-최고위원회-5권(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은행)-.... 으로 구성되어 있다.(주:7)
(2) 통일교 천일국 헌법에는 ‘참부모님가정’만 있고, ‘참가정’은 없다.
2005년,2008년 초안에서는 ‘참하나님-참부모님-참가정’이 연결되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통일교 천일국 헌법 초안에서는 ‘참하나님-참부모님’과 ‘참부모님가정’이 분리되어 있다.
2013년 통일교 헌법 초안에서는 ‘참가정’이라는 섭리적인 용어가 단 한 자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참자녀’라는 용어도 없다. ‘참가정’ 대신 ‘참부모님가정’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한다. ‘참부모님가정’은 ‘하나님-참부모님-참부모님가정’ 3대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2장 천일국 국민’ 속에 포함을 시켜버렸다. ‘하나님-참부모님’은 ‘총강’ 속에 포함시켜버렸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천일국 헌법’(이하, 통일교 천일국 헌법)은 헌법에서는 물론 하위 시행법에서조차 철저하게 참가정과 참자녀님을 배제하고 있다. 섭리적이고 원리적인 개념어인 ‘참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참부모님가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원리적으로 ‘참가정’은 하나님 창조목적의 근본기대, 창조이상을 완성한 3대권 모델적 이상가정, 본연의 혈통권,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뿌리, 4대심정과 3대왕권과 황족권의 모델 이상가정, 모든 축복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참아버님은 『문선명선생말씀선집』을 비롯한 8대 교재교본에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언제나 ‘참가정’이라고 말씀하셨다. 8대 교재교본 중에는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도 있다.
교권세력들은 통일교 천일국 헌법 전문과 총강에서 “참부모님은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이다”(주:8)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과 총강에서의 이 규정에 따르면, 통일교 천일국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참부모님가정’은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의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다.
‘참가정’이라고 하는 섭리적이고 원리적인 용어 대신에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의 가정을 의미하는 ‘참부모님가정’이라는 용어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2013년 헌법 초안과 그 시행법들을 보면, 시종일관 하나님-참부모님-참자녀님으로 구성된 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근본 원리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회피하고 배제하려는 의도들이 헌법 초안과 시행법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 천일국 헌법의 전체 구성을 놓고 볼 때, 2013년에 교권세력들에 의해 제정되고 있는 헌법에서는, 2005년,2008년 헌법 초안의 ‘참가정’의 자리에 ‘최고위원회’를 집어넣은 구조이다. ‘참가정’이 있어야 할 자리를 ‘최고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각주]----------------------------------------------------------
주:1)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참어머님을 신격화하고 있다. “참어머님은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참어머님의 지시와 명령과 조치들은 모두 하나님과 참아버님의 것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한다. 그것에는 참부모님 가정도 예외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비원리 반섭리적인 행위나 정책들은 참어머님의 지시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참아버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을 연고로 하여 주요 요직들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참부모님(특히 참어머님)을 기만하고, 참가정과 참자녀님들을 배제하고, 참가정의 참자녀님들을 이간질하고, 그 윤리성에 먹칠하여 참가정을 축복가정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참가정과 참자녀의 권위를 실추시켜 공직자와 축복가정들에게 참가정을 중심한 혈통승계에 불신과 회의감을 품게 하고, 소위 법통 승계를 지지하도록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그들은 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을 제정하여 결국에는 축복가정들을 예속시킨, 영구적인 독점적 지위 유지와 교회권력을 장악하려는 자들이다.
주:2)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기원절을 앞으로 두 번 더 하려하고 있다. 물론 참부모님(사실은 참어머님)의 지시로 하는 것이다. 참아버님 생전에 하신 말씀 어디에도 기원절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더 한다는 근거는 없다. 저들이 발표한 설교와 강의를 보면, 2013년 1월 13일의 기원절로 모든 것이 완성·완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앞으로 똑 같은 규모와 형식으로 두 번을 더 한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두 번을 더 하는 지, 어떠한 명분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저들의 의도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기원절을 명분으로 하여 일본 통일교 식구들로부터 거두어들일 헌금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주:3)
“유 피 아이(UPI) 통신을 중심하고 앞으로 세계평화통일 유 피 아이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위원회, 국가위원회 등 각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6대주의 국가가 신문사를 중심삼고 부처별로 기사 내용을 빼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00. 7. 6), <천일국헌법 공청회자료집> p.67에서 발췌
주:4)
<천일국헌법 공청회자료집> p.67에서 발췌
주:5)
“그리고 인체에 있어서의 척추를 중심한 말초신경은 한 국가의 정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사회에 있어서의 정당에 해당한 역능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도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원리강론』, 성화사, 1986. 4. 9, 21판, p.453
주:6)
“폐장과 심장과 위장의 말초신경을 통하여 전달되는 두뇌의 명령을 따라, 서로 상충이 없이 원만한 수수의 작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3장기에 해당되는 이상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3기관도 정당에 해당하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도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서로 원리적인 수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원리강론, p.498, 『원리강론』 성화사, 1986. 4. 9, 21판, p.453), <천일국헌법 공청회자료집> p. 67에서 발췌
주:7)
2013년 통일교 천일국 헌법의 구성은 2005년 헌법 초안보다, 오히려 2008년 헌법 초안에 더 가깝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5년 헌법 초안에는 전문 다음에 가정맹세가 없었다. 전문 다음에 가정맹세를 넣게 된 것은 2008년 헌법 초안에서였다. 2008년 헌법 초안 전문 다음에 가정맹세를 넣게 된 것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참아버님께서 “가정맹세가 곧 천일국 헌법이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주:8)
전 문 (前文)
……. 하나님은 연장된 오랜 복귀섭리역사(復歸攝理歷史)를 거쳐 문선명(文鮮明) · 한학자(韓鶴子) 양위분을 인류의 구세주 · 메시아 · 재림주 · 참부모로 이 땅에 보내셨다. 참부모님이신 문선명 · 한학자 양위분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모든 종교의 이상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을 영원히 천주적(天宙的)으로 정착시켜 상속해 주셨다…….
제1장 총 강 (總綱)
제2절 참부모님
제4조(참부모님)
1. 참부모님(문선명 · 한학자 양위분)은 하나님과 일심(一心) · 일체(一體) · 일념(一念) · 일핵(一核) · 일화(一和)를 이룬 완성실체로서의 인간시조이다.
<Malsseumman> |
13.12.03. 18:11
참부모가정만 있고 참가정은 없다라...???
결과적으로, KJ와 HJ2님도 저들에게 이용당한것이로구만!!
1교 스네이크족들의 음흉한 속셈을 알리가 없었으니, 저들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헸다! 어리석도다!
결과적으로, KJ와 HJ2님도 저들에게 이용당한것이로구만!!
1교 스네이크족들의 음흉한 속셈을 알리가 없었으니, 저들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헸다! 어리석도다!
10:50
나는 천일국헌법이라는 것도 우습고
그 속에 참자녀를 뺏다고
그랳게 여러 책자를 뒤져서 부당성을 알리는 글쓴이도 우습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일국이 뭔지는 몰라도
그래 좋은 나라의 헌법이라고 칩시다
그 나라 헌법에 혼외자식 낳고 멀쩡히 주인있는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나게 하고
이혼하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 헌법에 넣어 뭘 만들라는 건지..
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헌법이란 포괄적이며 간단 명쾌해야 함니다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똥일교 헌법은?
참사랑을 중심한다
다른 말 뭐가 더 필요하죠??
그 속에 참자녀를 뺏다고
그랳게 여러 책자를 뒤져서 부당성을 알리는 글쓴이도 우습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일국이 뭔지는 몰라도
그래 좋은 나라의 헌법이라고 칩시다
그 나라 헌법에 혼외자식 낳고 멀쩡히 주인있는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나게 하고
이혼하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 헌법에 넣어 뭘 만들라는 건지..
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헌법이란 포괄적이며 간단 명쾌해야 함니다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똥일교 헌법은?
참사랑을 중심한다
다른 말 뭐가 더 필요하죠??
10:53
계속
님의 글은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hj1의 미래를..
너무 빠르지 않나???
앞 뒤 구분치 못하고 서두르는 자
말만 앞서는 자더라~~
님의 글은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hj1의 미래를..
너무 빠르지 않나???
앞 뒤 구분치 못하고 서두르는 자
말만 앞서는 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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