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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5일 목요일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4: 참부모님 유고시, 참부모님의 모든 권한을 독점 대행하는 최고위원회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4: 참부모님 유고시, 참부모님의 모든 권한을 독점 대행하는 최고위원회

2013.12.05. 11:27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997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


(4) 참부모님 유고시, 참부모님의 모든 권한을 독점 대행하는 최고위원회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33조(권한대행)
참부모님 유고시(有故時)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참부모님(실질적으로는 참어머님) 유고시, 어떠한 권한들을 최고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천일국 헌법을 빙자하여 제정되고 있는 통일교 교회 헌법이 참부모님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통일교 천일국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참부모님은 실질적으로 천일국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다. 인사·재정·정책·의사·헌법과 법률의 개정·이념·신앙·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우선 천일국 국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제1장 총 강 (總綱)
제2절 참부모님
제6조(국사에 관한 권한)
1.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국사(國事)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참부모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국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에는 5권 수장과 최고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을 비롯한 주요 인사상의 최종적인 결정권, 재정,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신앙, 교리 등의 근본적인 사안에서부터 천일국의 모든 국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둘째로 참부모님만이 축복권을 가진다.
 
제1장 총 강 (總綱)
제2절 참부모님
제7조(축복결혼에 관한 권한)
1. 참부모님만이 축복결혼(祝福結婚)의 권한을 가진다.
2. 참부모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축복결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재세시에 이미 축복권을 축복가정들과 참가정의 참자녀님들에게 상속하여 주셨다.(주:1) 천일국의 헌법인 가정맹세 6절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

그럼에도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참아버님의 말씀과 하늘의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축복가정들에게 상속시킨 축복권을 다시 참부모님(실질적으로 참어머님)의 독점적인 특권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셋째로 천일국의 주권자이다.
 
제1장 총 강 (總綱)
제3절 천일국
제10조(주권)
1. 천일국의 주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
2. 천일국의 주권은 천일국 국민을 통해 실현된다.
 
참아버님께서는 천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축복가정들에게 상속시켜주셨다고 하셨다. 그 내용이 가정맹세 각절에 명시되어 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그럼에도 저들은 천일국 주권의 소재를 하나님과 참부모님에게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천일국 국민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알 듯 모를 듯한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 말인즉슨 주권자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인데, 그것의 현실적인 실현은 천일국 국민이 한다는 말이다. 결국 주권은 축복가정들에게 없다는 말인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섭리에 맞지 않으며, 천일국의 헌법인 가정맹세나 평화신경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넷째로 천일국의 모든 공적 자산의 소유자이다.
 
제1장 총 강 (總綱)
제3절 천일국
제13조(공적 자산)
1. 천일국의 모든 공적 자산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에게 속한다.
2. 천일국의 모든 공적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참부모님의 사전승인을 요한다.(주:2)


지난 8월 23일에 거행된 참아버님 성화 1주기 행사에서 천일국 헌법과 함께 천일국 공적 자산 백서를 봉헌한 의도를 엿보게 하는 조항이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참부모님(참어머님) 성화이후에 혹시 있게 될, 분열과 내부 분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통일교 천일국 헌법에 명시하고, 그 공적자산을 백서화하여, 전체가 보는 공식행사에서 참부모님(참어머님) 앞에 봉헌하는 의식들을 통해 법적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교권세력들은 하나씩 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청평재단’과 ‘참자녀님들’일 것이다.

위에 열거한 천일국 국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 천일국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무형의 자산(주권, 축복권 등)과 유형의 자산(공적 자산)들을 참부모님의 권한으로 부여해 놓았다. 그 권한은 참부모님(참어머님)의 유고시, 송두리째 최고위윈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표현이나 명목은 권한대행이다. 사실은 통일교 교권세력의 기득권을 대변할 13인이 천일국 헌법을 빙자하여 제정한 통일교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참부모님과 축복가정들이 일군 모든 자산과 기반을 참가정과 참자녀님들을 배제한 채, 합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찬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2014년 1월 13일(천력) 기원절 행사에서의 반포 시행을 목표로 하여 준비 중에 있는 시행법률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참부모님 권한 대행
제22조(참부모님 유고)
1. 다음의 경우를 참부모님의 유고로 한다.
(1) 성화
(2) 심신상실(心神喪失) (주:3)
(3)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권한 이양
2. 참부모님 유고는 최고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회의의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제23조(유고사항의 공포)
참부모님 유고 사항은 즉각 천일국 국민에게 공포된다.
제24조(권한대행)
1. 참부모님 유고 사항의 공포와 동시에 최고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천일국헌법 제11장 헌법개정 참부모님의 권한대행체제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한다.
2. 최고위원회의 권한대행체제는 개정된 헌법과 관련 법률이 공포된 직후 시행된다.
 
이 시행법에 의하면, 참부모님의 유고 여부를 최고위원회 13인이 최종 확정한다. ‘제22조(참부모님 유고)’ 성화,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권한 이양의 경우에는 유고를 확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심신상실”에 관한 부분이다.

이 시행법 작성자가 달아놓은 각주에 의하면 “심신상실이란-법률용어사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참부모님(특히 참어머님)의 용태에 변고가 생기면, 심신상실로 보고, 참부모님의 유고 확정을 13인의 최고위원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13인은 참부모님의 유고 여탈권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성화하시기전 수년동안 보여주신 참아버님의 용태와 같은 상황이나, 만약 참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어 의식을 잃게 되시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참부모님의 유고 여부를 13인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확정 판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고를 천일국 국민들에게 공포한 이후, 바로 헌법과 법률의 개정작업을 거치고 최고위원회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를 실행하게 된다.

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혈통승계가 아닌, 통일교 교권세력들 내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중심한 법통 승계체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들이 현재 최고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는 오는 2014년 1월 13일(천력)에 안착이 되며, 참부모님(참어머님)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13인에 의해 유고 확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완성이 되는 것이다.

[각주]------------------------------------------
주:1)
1997. 6. 5      축복가정 축복집례권 전수
1999. 10. 10   제4차 아담권 시대 진입과 축복가정 직계자녀 축복시대
2000. 9. 24     문흥진님과 문현진님 등에게 참부모님 축복권 이양
2001. 1. 1       축복중심가정 보고시대, 축복가정 직계자녀 축복권 전수
 
이외에 축복중심가정과 천일국 주인, 그 축복 안에는 직계자녀와 종족에 대한 축복권과 상속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문선명선생말씀선집』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주:2)
참아버님께서는 생전에 단 한 번도 공적 자산을 참부모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과 인류의 공적 자산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탈선, 심정유린, 공금횡령 금지를 축복가정들이 지켜야할 3대 천법으로 선포하셨다.

주:3)
이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심신상실’에 관한 법률용어 해석을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주에 달았다.
 
참고1 : 심신상실이란 _법률용어사전
* 心神障碍(심신장애)로 인하여 事物(사물)을 辨別(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意思(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Malsseum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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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new
재밌네요.
어머님의 운명이 눈 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15:37 new
참부모님, 참어머님의 생사여탈권이 누구 손에 달린거야?
최고위원회?
이거 뭐하는 조직?
 
 
16:32 new
최고위원회 13인은 누구? 조케타. 평생 호강하겠네. 어머니 영계에 가시면 일본 통일교 식구들은 최고위원회 13인에게 헌납해야 하네...
음... 청평이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을거고....
 
 
17:35 new
소름끼친다 정말... 예수를 팔아넘긴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더하면 더했지!!!
 
 
17:53 new
참가정, 참자녀. 뭐 이제 필요없다는 건가?
어머니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건가요? 이런 내용이 어머님께 보고되면, 또 뭐라고 둘러댈려나.
곽그룹의 음모라고 하겠지? 쌩쇼를 하겠네.
신대위 카페는 뭐라고 떠들고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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