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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4일 수요일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3: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2

<말씀맨>천일국 헌법을 빙자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의도와 체제 비판-3: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2

2013.12.04. 14:57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989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독점하는 화수분,
‘최고위원회’의 정체


(3) 모든 제도의 위에 군림하는 독재 기구, 최고위원회
천일국 헌법 공청회 자료집에서 ‘최고위원회’는 ‘하나님-참부모님’과 5권(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은행)을 연결하는 ‘말초신경’, ‘성도들’임을 자임하고 있다. 앞에서도 서술했던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이 말초신경, 성도들은 정당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었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정당의 기능을 설명하는 ‘말초신경’, ‘성도들’의 이 용어를 멋대로 ‘최고위원회’에 부여했다.

‘성도들’은 천일국 시대에서는 천일국 국민(엄밀하게 말해서 천일국 주인 축복중심가정들)들에 해당하는데, 천일국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는 대의기구, 입법기구로서(주:1) 천의회(天議會, 입법기구, 국회에 해당)가 버젓이 있음에도 성도들의 기구임을 ‘최고위원회’는 또한 자처하고 있다.

교권세력들이 천일국 헌법을 빙자하여 작성한 통일교 교회 헌법상에서 ‘최고위원회’는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天一國最高委員會)
제30조(심의 · 의결사항)
천일국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참부모님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 · 의무 · 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 · 천의회 · 천법원 · 천재원 · 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우선 최고위원회는 5권에서 올라오는 법률·정책·인사·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참부모님(실질적으로는 참어머님)에게 상달되기 전에 다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주:2)

천일국 국민의 대의기구인 천의회에서 의원 210명이 만장일치로 법률을 통과시켜도 13인의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것이다. 저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천일국 헌법 제10조(주권)에서 “천일국의 주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나와서, 천일국 국민을 통해서 실현된다”(주:3)고 기술을 했으나, 사실은 천일국의 주권은 천일국 국민이 아니고,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최고위원회가 불순한 의도로 참부모님을 5권과 천일국의 국민(주:4)으로부터 분리·소외·고립시키고자 할 때에는, 5권과 천일국 국민으로부터 하나님-참부모님께 상달되는 모든 법률·정책·청원·송사들을 부결시켜 버리면 된다. 인간의 인체로 비유하면, 말초신경[최고위원회]의 마비로 모든 사지백체[천일국 국민]는 두뇌[하나님-참부모님]와 수수작용을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둘째 최고위원회를 앞세운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천일국(엄밀하게 말해서 통일교)의 정체와 이념이라는 것은 신앙, 교리, 근본원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참아버님께서 최후의 유언으로서, 천일국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붙들고 가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한 8대 교재교본을 훼손하고 부정하고 삭제하고 왜곡해 왔다. 그러한 그들에게 통일교 천일국 헌법은 합법적으로 정체성과 이념을 변조하고, 조작하고, 삭제하고, 왜곡하고,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어 준 것이다. 앞으로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참아버님의 말씀·원리·사상에 손을 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도 최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통일교 천일국 국민에는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주:5)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의 영적, 신앙적 생사여탈권은 앞으로 최고위원회 13인의 손아귀에 있게 되는 것이다.

참아버님은 “가정맹세가 곧 헌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가정맹세 4절에 “...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다. 가정맹세 4절은 천일국 국민의 자유·평화·통일·행복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최근 UN의 추세도 가정맹세의 4절이 제시한 인간의 기본권을 충실히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

통일교 교권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천일국 헌법은 그러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천일국 국민인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의 권리는 세속법보다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만다.

반면 신격화된 참부모님(실제로 참어머님)의 지시·명령·말씀으로 포장하여 무조권적인 절대복종을 천일국 국민인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참부모님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으면, 참부모님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보다도 말 잘 듣고,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집단이 된 것이다.
 
제2장 천일국 국민 (天一國 國民)
제2절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
제21조(참부모님가정)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후손과 그의 배우자이다.
2.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과의 절대신앙(絶對信仰) · 절대사랑 · 절대복종(絶對服從)의 관계성에 의하여 가치를 가진다.
제22조(참부모님가정의 의무)
1. 참부모님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참부모님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24조(축복가정의 의무)
1.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축복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른 절대신앙 · 절대사랑 · 절대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3. 축복가정은 참부모님가정을 존경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복종도 사실은, 결국에는 교권세력들이 나누어갖게 될 13인의 최고위원회가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최고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물론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참부모님의 윤허가 없으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입법부인 천의회가 있고, 행정부인 천정원이 있는데, 어떻게 최고위원회가 임의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천일국 헌법을 가장한 통일교 교회 헌법의 전체적인 구성과 정책 결정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참부모님(참어머님)과 축복가정을 기만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참가정과 참자녀님을 배제하고, 결국 소수의 교권세력들이 참부모님과 축복가정들이 일구어 놓은 유무형의 모든 자산과 기반들을 송두리째 어떻게 독점하려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5권 분립 기구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 5권 기구들은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있는 시녀기구에 불과하다. 최고위원회 13인은 5권의 정책·의사·인사·재정, 심지어 천일국 국민의 신앙과 권리와 의무, 그리고 천일국의 정체성을 규정할 이념과 헌법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사지백체에 해당하는 5권기구와 천일국 국민을 두뇌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연결하는 말초신경의 역할을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은 사실이다. 5권과 천일국 국민으로부터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상달되는 모든 법률·정책·의사·청원, 헌법과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최고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지만, 결국 시작과 끝은 모두 참부모님께서 결정하신다.’
 

[각주]---------------------------
주:1)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행정-천정원(天政院), 입법-천의회(天議會), 사법-천법원(天法院), 은행-천재원(天財院), 언론-천공원(天公院)으로 5권을 표기하고 있다.

주:2)

통일교 교권 세력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천일국 헌법의 하위 시행법 중에 하나인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최고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더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 시행법을 통일교 교권세력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다.
 
천일국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심의․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천일국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부모님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3) 천일국 국민의 권리․의무․신앙에 관한 사항
(4) 천정원․천의회․천법원․천재원․천공원이 상정한 사항
(5)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천정원 섭리기관장의 임명제청
(7) 천의회의 임시회의 요청
(8) 천법원법관 임명제청
(9) 천재원 위원 임명제청
(10) 천공원 위원 임명제청
(11) 참부모님 유고에 관한 사항
(12) 세계회장 유고에 관한 사항
 
주:3)
제1장 총 강 (總綱)
제3절 천일국 제10조(주권)
1. 천일국의 주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
2. 천일국의 주권은 천일국 국민을 통해 실현된다.

주:4)
국민 안에는 ‘참부모님가정’과 ‘축복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최고위원회의 아래에 놓여 있다.

주:5)
제2장 천일국 국민
제17조(권리)
1. 천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 연령 · 신분 · 소유 · 인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일국 관계기관에 청원(請願)할 권리를 가진다.
4. 천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천일국 국민은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천일국 국민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천일국 국민은 훈독(訓讀)가정회장과 종족(宗族)메시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천일국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9. 천일국 국민의 권리는 천일국의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Malsseum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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